중앙노동위원회 | 1997-12-09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37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피신청인의 형인 ○○호이스트(주) 사장 남○○과 1997. 2. 13 면담하는 자리에서 "○○ ○○지역금속노동조합 설립사실과, 신청인의 성장과정, 조합활동 경위" 등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같은 해 2. 19 해고 통보를 하면서 "당신 때문에 물흐려지니 회사에 나오지 말라. 외부에서 너무 성가시게 한다. 결근없이 열심히 일하라. 노조도 신고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신청인은 "해고이유는 노조 설립 때문이냐"고 물었고 피신청인이 이를 시인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근무불성실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사실을 알고 이를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7. 1. 31 입사한 후 해고일인 같은 해 2. 19까지 20일동안 5.5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결근하는 등 근무가 불성실하여 같은 해 2. 19 "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근무태도가 나빠지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 나는 노조가 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회사근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노조냐"고 하면서 해고통보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이 근무에 불성실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설립과는 무관한 정당한 해고임
3. 판 단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속기간인 20일동안(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신청인은 5.5일을 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총 근로자수가 4인밖에 되지 않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의 결근은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지 2일만에 지역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동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얼마되지 않아 해고가 이루어져 노동조합 설립과 해고사이에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가사 이 기간동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설립사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피신청인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근무불성실이라는 귀책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의 법리,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을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해고절차의 준수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
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96누587 판결 참조)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같은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