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21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59
다. 심문회의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허위로 기재한 경력을 근거로 약 1/2 해당하는 1년 반 동안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및 급여를 책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제8조(종업원의 자격):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제7호: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제52조(해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 제51조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호:입사시 제9조제2항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라고 규정된 사실.
마. 심문회의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다른 회사에 근무시에도 학력·경력을 허위기재하여 해고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상집위원으로 약 5개월 근무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997. 1. 27. 피신청인 회사에 취업하였으며, 취업시 학력을 허위기재한 이유는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다른 회사에 수차 면접을 하였으나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서였기 때문이며,
나. 채용시 벼룩시장에 나온 모집광고에도 학력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었고, 입사후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이력서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1997. 4. 30. 신청인및 신청외 김○○을 불러 "임금이 낮으니 5월부터 인상하겠다"는 언질까지 하였고,
다. 피신청인이 이력서를 문제삼은 것은 1997. 5. 1. 근로자 20여명이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활동을 시작한 이후인 동년 5. 14. 임을 고려하면 노조활동 때문이라 판단되며, 피신청인측 김○○ 부장은 이미 동년 5. 8. 조합원들과 면담시 "김○○ 등은 경력이 화려하더라" 라고 말을 하였고, 그간의 신청인의 행적 또는 피신청인의 언행을 보면,
- 1997. 3월 피신청인의 조기출근 강요를 신청인이 조회시간에 강력 항의
- 1997. 3월 족구회를 조직하고 회사의 독단적인 경영문제에 함께 대처하자 논의
- 1997. 4월 야근강요에 신청인이 주가되어 항의
- 1997. 4월 피신청인은 입사한지 얼마 안된 젊은 사람들이 뭉쳐다닌다고 언급
- 1997. 4. 30. 신청인 및 김○○을 따로 불러 임금인상을 언급한 것은 문제제기를 하는 신청인 등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임.
- 피신청인은 1997. 5. 1. 노조결성 이후 신청인이 "노조를 만들고자 입사한 놈" 이라 수차례 폭언을 한 사실 등을 살펴볼때,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해고조치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 27. 경력직사원으로 입사후 평면연삭부문에 근무한 자로서 입사당시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하였기, 동년 5. 1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8조 제7호 및 동 규칙 제52조 제10호에 해당되어 해고조치하였는 바,
- 신청인은 1995. 2월 ○○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과를 졸업하였음에도 최종학력을 ○○고졸로 기록
- 신청인은 "1989. 2월∼1991. 3월 ○○화학 근무" "1994. 10월∼1995. 1월 ○○정밀 근무" "1995. 1. 20.∼1996. 10. 20. ○○금속 근무"라고 기재를 하고 입사하였는바, ○○화학은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년간 근무하였다 함은 신빙성이 없으며, ○○정밀은 유령회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금속의 근무기간도 1996. 3월∼1996. 8. 16. 으로써 학력 및 경력을 은폐·날조 허위기재하였기에 해고조치한 것이지,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며,
나. 신청인의 경력사항에 의문을 갖게된 것은 1997. 4월 중순경 현장 관리자들이 경력에 비하여 기술이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경력사항을 조사한 바, 동년 5월초에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조직사실을 인지한 것은 동년 5. 6이었고, 그전에는 누가 조합원인지 조차 알 수가 없었으며, 신청인은 노조설립 후에도 노조 임원이나 단체교섭 대표 등으로 선정된 바도 없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도 없는 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다. 학력 및 경력을 사실대로 기록시 취업이 안되어 허위기재하였다 주장을 하나, 피신청인회사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능공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명이나 있는 바, 신청인이 입사 당시 사실대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하였더라도 굳이 입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기업질서를 유지키 위한 것이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 비록 채용시 이력서 기재사항 중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은 논외로 하고라도 기업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시 학력 또는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식·경험·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써, 그 경력이나 학력의 허위기재 사실이 사전에 발견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을 것이라 인정될시는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1992. 6. 23 대법원 판례, 92다8873)
▲ 전시 제1의 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5. 1 노조에 가입하였기 해고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소속된 노조에서 동년 5. 6 피신청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하자고 통보시에도 조합원 명단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 중 누가 조합원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판단되며,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도 이를 시인하고 취업규칙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신청인이 허위로 기재한 경력의 1/2을 인정하여 호봉 및 급여에 반영시켰다는 주장을 부인하지 아니함을 볼 때 피신청인은 학력 및 경력기록 사실을 위 판례에서 본 전인격적 판단자료 외에도 근로자의 근로능력 판단자료로 호봉 및 급여에 고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다른 회사에 근무시에도 학력·경력을 허위 기재하여 해고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치
않음은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시 징계해고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신청
인이 고의적으로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한 후 입사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시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력 등 전인격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사료되는바,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처럼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해고시킨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신 홍, 신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