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05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49
노동법 개정반대를 위한 파업한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나 동태파악 등 노조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1997.11.05, 중노위 97부노49)
[요 지]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여 노동조합장 외 2인이 주동이 되어 다중이 이용하는 상지관을 불법으로 점거한 후 피신청인과 관련없는 외부인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스피커와 앰프를 설치한 후 파업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써 단체협약과 직원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동태 파악, 노동조합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행위, 수간호사로 하여금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행위 등 노동조합 의사에 반하여 병원 총무과장 명의로 노동조합 탈퇴 안내문을 게시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이다
* 사 건 / 1997.11.05 선고, 중노위 97부노49
* 재심 신청인 / 이○○ 외 2명
* 재심 피신청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 · 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탈퇴 안내문 공고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은 1982. 3. 1, 같은 박○○은 1990. 7. 1, 같은 한○○(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87. 4. 1 피신청인 병원에 각각 입사하여 이○○은 노동조합지부장, 박○숙은 사무장, 한○희는 대표대의원으로 근무하던중 1997. 2. 25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광역시 중구 ○○동에서 ○○○대학교 ○○병원을 근로자 75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 6. 11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시 심판위원 3인중 정○○ 위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으나 김○○ 위원은 기각 의견, 유○○ 위원은 피신청인 병원 총무과장과 이○○ 노동조합장간에 체결한 합의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제시하여 심판 담당공익위원 3명중 기각의견 2명, 인정의견 1명으로써 기각하기로 하고 각각 서명날인한 사실.
나. 조합원 약350명은 ○○○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법 개정을 반대코자 1996. 12. 30과 1997. 1. 6 점심시간에 병원 구내 식당에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한 후 "노동악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치고 쟁의기간 중에는 외래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유인물 약 600부를 배포하였고 1996. 12. 31부터 1997. 1. 16까지 소정의 근무복을 입지 아니하고 청바지에 곤색티셔츠를 착용하고 근무한 사실.
다.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1. 7부터 병원 상지관 1층 로비에서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같은달 8. 19:00경 조합지부장 이○○은 '지금까지 외래로비에서 있었던 모든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신변이나 임금에 하등의 주장을 주지 않는다' 및 '차후 이번 파업이나 농성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 등 7개조항의 대전성모병원 총파업에 대한 노사합의사항을 피신청인 병원 총무과장 박○○에게 제시하여 박○○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 병원 위임전결규정 제8조(전결예외)에서 노사간의 중요한 사항은 위임전결하지 아니하고 노무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병원장이 직접 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 이○○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위임전결규정상 총무과장이 전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마. 피신청인 병원 상지관 1층은 환자접수와 입원수속, 진료비 수납 및 환자에 대한 약공급 등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들은 1997. 1. 6. 17:30경부터 19:30까지 상지관 1층 로비에서 조합원 약 80여명과 동신전선 노동조합장 장○○, ○○화학 노동조합장 홍○○, ○○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장 이○○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파업 출정식을 하면서 노래와 구호로 파업을 선동하였고, 같은날 19:3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상지관 1층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앰프와 마이크 및 스피커를 설치하여 농성하면서 환자 편의시설을 철거한 후 환자 대기용의 자 등 집기를 이용, 비닐칸막이를 설치한 후 마이크를 이용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어 로비를 이용하는 환자 및 방문객에게 불편을 끼쳐 피신청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실.
사. 신청인 박○○, 한○○ 등 조합원 20여명은 1997. 1. 7. 11:40경부터 같은날 12:10경까지 약 30분간 안○○ 진료실 앞에서 노동조합의 방침을 어기고 진료를 계속하고 입원환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안○○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쳐 안○○ 교수의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방해한 사실.
아. 신청인 박○○, 한○○는 1997. 1. 7. 14:00경 원무과 입원수속 창구 앞에서 환자들의 입원수속을 방해하였고 창구근무자들을 위협하여 접수처에 환자들이 접근치 못하도록 한 사실.
자. 신청인 박○○, 한○○ 등은 1997. 1. 8. 17:30경 조합원 약 60여명에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업중 간호사 행동지침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간호사 양○○, 이○○이 환자 70명의 활력징후 점검(혈압)을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사실.
차. 신청인 등은 1997. 1. 14 야간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1997. 1. 15. 07:00부터 파업으로 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유인물 1,000부를 배포한 사실.
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시키기 전후 병원관리자 등을 동원하여 '노조에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정리해고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한 사실.
타. 피신청인이 조합원 10명의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자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을 1997. 2 ○○지방노동청에 고소하여 1997. 5 노동청으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파. 피신청인 병원 총무과장은 1997. 2. 14 '노조의 가입 및 탈퇴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이므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별도의 양식이 필요없이 탈퇴의사만 전달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병원 총무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총무과장 명의의 노동조합 탈퇴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
하. 피신청인 병원 시설과 안○○ 계장의 업무용 노트에 1997. 2. 10 비조합원 100여명을 병원 9층 강당에 집결시켜 노조탄압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이 기재되어 있고, 1997. 3. 4 피신청인 병원 보직자 회의에서 노동조합 간부 대의원들에 대한 동태를 철저히 하고 비리 등을 파헤치도록 기록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탈퇴양식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거. 신청인이 안○○ 업무용 노-트에 기재된 내용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하여 대전 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송치서의 조사자 의견란에 시설계장은 병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대상은 되지 아니하나 시설과장이 공석이므로 시설과장의 직무를 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병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1997. 2. 4자에는 "병원장 말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안○○은 조합장의 동태파악 등 일부분만 자백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으나, 종합해 볼때 병원장인 윤○○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은 병원장의 지시사항을 이행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재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소하심이 타당하다고 기재된 사실.
너. 1997. 1 파업 당시 40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2∼3개월 사이에 300여명이 탈퇴하여 1997. 9 현재 60명으로 감소한 사실.
더. 병원규정 제48조(착용수칙) "근무복을 지급받은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중 이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
러. 단체협약 제26조(징계사유) "1. 맡은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5. 업무상 정당한 지시불이행, 9. 징계가 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규정되었으며, 직원인사규정 제42조(징계사유) "4.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1, 3, 6, 9항은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와 동일)"라고 규정된 사실.
머. 신청인들이 1996. 12. 노동법 개정반대 투쟁시 임의로 병동에 인원배치, 근무복 착용금지, 병원 시설물의 무단사용, 진료업무 방해 등 정상적인 병원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직원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1997. 2. 21 병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1997. 2. 25 자로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자 신청인들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97. 3,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여 1997. 7. 18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았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시 공익위원의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초심지노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결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부존재일뿐만 아니라 재심신청인 이○○과 피신청인 병원 총무과장 박○○ 간에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의 신변이나 임금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1997. 1. 8 합의하였고, 노동법 개정반대 투쟁시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97. 7. 25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초심지노위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 1997. 6. 11 심판회의에서 공익위원 3인중 1인이 의견표명을 유보함으로써 추후 3인이 다시 모여 의결하거나 각자 전화로 다시 의견을 들어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위원장은 전화상으로 의견표명을 유보했던 심판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고 하나 의결을 하려면 구성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의결하여야 함에도 전화상으로 각자 의견을 표명케 하여 의결한 것은 모든 위원들에게 의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치 아니한 것 으로써 구제신청에 대한 의결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① 신청인 등은 ○○○대학교 병원 노동조합 결정에 따라서 1996. 12. 3부터 노동법 개정을 저지코자 리본달기 등 소극적으로 동참하던중 1996. 12. 26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1996. 12. 30과 1997. 1. 6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마이크와 엠프를 설치,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하면서 직원들에게 쟁의기간중 외래환자를 입원시키지 말라는 위원장 명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동 내용을 식당 게시판에 게시하고, 항의표시로 청바지를 입고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항의에 동참하던 중 본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1997. 1. 7과 같은달 8일 부분파업을 하였고, 동 파업시에도 환자, 보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료는 정상가동하고 병동에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병원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② 신청인 이○○은 1997. 1. 6. 17:30부터 상지관 1층 로비를 농성장소로 사용하였는바, 로비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③ 노동조합은 1996. 1. 6 병원에 우리가 파업을 하는데 병원의 피해와 보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과 외래는 정상가동을 하되 응급환자만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시키라고 협조하였음에도 동 협조사항을 안○○ 교수가 어겼기 때문에 조합원 15명이 안교수 진료실로 가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구호를 외쳤음.
④ 파업의 투쟁지침이 예약환자, 응급환자 이외에는 입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동에서 들리는 얘기(성명미상)가 입원환자가 늘어난다고 하여 1997. 1. 7. 14:00경 원무과 차○○에게 입원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고 되도록이면 초진환자나 응급환자는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시켜 달라고 하였으며 당일 전○○ 간호사가 입원환자가 들어오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묻기 위해 농성장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음.
⑤ 1997. 1. 8 간호사 양○○, 이○○이 교대자로부터 그 내용을 잘못 전달받고 환자 70명의 혈압(18시)체크를 하지 않았으나 파업중 간호사 행동지침은 의료법상 의사의 임무와 간호사의 임무를 법대로 준수하여 파업중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자는 준법투쟁의 내용이며, 의료법상 전혀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음.
⑥ ○○○대학교 노동조합 본조에서 3단계 파업에 참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1997. 1. 14 저녁에 각 병동을 다니면서 유인물(총파업을 앞두고 환자, 보호자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하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으나 익일 05:00경 본조로부터 파업유보 통보를 받고 당일부터 농성은 해산하였음.
⑦ 1997. 1. 9부터 동년 1. 12까지는 농성조합간부 및 대의원들에 대해 공가처리하여 주었으므로 합의사항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천막농성시 피신청인측이 전기·전화 등을 설치해 주었고, 병원장이 1997. 1. 9 오전 10:00경 신청인이 노·사 합의 대자보를 식당앞 노조 게시판에 부착할 때 대자보를 보고 있었으며 1. 8 합의한대로 1. 10. 17:30부터 조합원 60여명과 로비집회를 시작할때 로비에서 지켜보고 있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으며, 그 즉시 권고사직당한 총무과장이 사무장인 신청인에게 와서 병원장이 합의서대로 로비농성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기왕이면 주차장에서 농성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여 1997. 1. 10 병원 밖 주차장에서만 중식·석식집회를 가진바 있음.
⑧ 1997. 1. 25 임금정기 지급일에 기본급만 지급하고 수당 및 상여금을 미지급하여 약 5∼6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조간부, 대의원 24명에 대하여 2일간(1997. 1. 7∼1. 8)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였으며, 동년 1. 30 병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업으로 인한 것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여 1997. 2. 3 ○○○대학교 노동조합에서 내려와 상지관 1층 로비에서 약 100명이 모여 징계방침 철회, 무노동 무임금 철회 결의대회를 하였음.
⑨ 파업으로 인한 병원의 수입손실은 사실상 없었으며 오히려 환자수는 증가하였고,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정치적 파업은 부당한 것이나 노동법 개악은 근로자들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정치적 파업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신청인들의 쟁의행위는 노동법 개정이 잘못되었음을 정부여당도 그 절차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함은 물론 본 파업은 민주노총과 병원본부 노조의 지시와 지침에 따른 파업이었으며 파업의 정도면에서도 볼 때 부분파업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업수준도 미약한 피케팅이나 태업 정도로서 그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이 없었음은 물론 신청인 이○○이 병원장에게 1997. 1. 8 상지관 로비에서 파업을 멈추고 상지관 앞 주차장에서 1. 12까지 천막을 치고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사건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노조원들에게 주지 말것을 요구하자 고맙다고 하였으며 , 신청인은 병원장과 협의를 계속하여 파업종료 문제에 대하여 1997. 1. 8. 13:30 구두합의후 신청인이 구두합의 내용대로 합의서를 작성, 1. 8. 17:00경 병원 총무과장 박○○을 찾아가 위 합의서에 병원장의 서명을 받게끔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박○○은 합의서를 읽어보고는 병원장과 이미 구두합의 하였는데 합의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한 바 있으며, 신청인 이○○이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합의서에 병원장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자 병원장이 퇴근하였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총무과장 자신이 지고 있으니 증인이 서명해도 된다고 하면서 병원장을 대리하여 병원장 명의 밑에 代자를 적고 서명하였음은 물론 설사 병원장이 위 합의를 하지 않고 위 병원 총무과장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병원장의 부재시 병원장의 권한대행을 할 위치에 있는자로서 합의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은 총무과장의 행위가 형식상 위 병원장과 하등의 관련이 없고, 병원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피신청인이 총무과장의 행위를 용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합의는 병원장을 구속함은 물론이고 피신청인은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노조원에게 신분이나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내용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총무과장이 피신청인의 사전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들이 파업 중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한 것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및 징계해고 한 것은 합의서를 위반하였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이며 징계해고한 행위는 노골적인 노동조합 파괴, 조합원들의 노조출입 간섭· 방해행위와 병원관리자들이 노조원에게 압력을 가하여 노조원이 집단탈퇴하는 것을 종합해 볼때 이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파괴 의도와 행위가 명백하여 부당노동행위임.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1997. 1 노조파업을 이유로 1. 25 임금지급시 직원임금을 6억원 가량을 체불하였고, 병원장은 1. 20 직원조회시 파업주도자들에 대하여 엄벌하겠다고 한 이후 본격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에 착수하여 같은해 2. 14 총무과장 명의로 탈퇴안내 공문을 병원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거 피신청인은 노조 운영에 개입할 수 없고 단체협약 제7조에 의거 피신청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의 가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탈퇴를 강요할 수 없고, 단체협약 제8조에 의거 조합원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그 처리는 조합의 고유업무로서 조합운영과 관계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총무과장 명의로 탈퇴안내문을 공공연히 게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탈퇴를 적극 유도하였고
② 1997. 1 파업 당시 400여명이던 조합원이 같은해 2. 25자로 신청인 등 3명을 해고시킨 이후 병원 관리자와 부서장을 동원하여 노조에 남아 있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 정리해고하겠다. 전조합원에게 노조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액 4억원을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부서 이동시키겠다고 함으로써 2∼3개월 사이에 300여명이 집단탈퇴하여 1997. 9 현재 60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일 뿐 아니라 1997. 4 노동조합 이○○ 대의원의 자술서에 의하면 중앙공급실 부서장 수간호사 신○○가 조합원인 조무사 윤○○ 등 4명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하면서 집에까지 전화를 하였음은 물론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한다고 내용증명으로 조합사무실에 통보하도록 강요사실이 있는 등 노조탈퇴를 적극적으로 강요하여 400명이던 조합원이 몇개월 사이에 340명이 집단으로 탈퇴하는 일은 다른 노동조합에는 없는 일임.
③ 단체협약 제13조에 의거 병원은 임금지급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즉시 조합에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문제를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1997. 3∼5 기간동안 조합원 120여명에 대하여 조합비 공제를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노조 탈퇴의사를 한 바가 없는 조합원들에게 부서장을 동원 탈퇴를 강요하였으며, 총무과에서 조합비 공제 중지요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서명시킨후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조합비 공제를 거부함으로써 탈퇴시킨바가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조합원 10명의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여 1997. 2 ○○지방노동청에 고소하여 1997. 5 노동청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음.
④ 1997. 4월경 병원 관리자이면서 비조합원인 시설과 안○○ 계장이 노조사무실에 들렀다가 놓고간 수첩에서 병원장의 지시하에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노조원의 동태를 감시하였고, 병원장이 보직자 회의에서 노조대의원 동태파악 지시, 대의원들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수조합원 명단 파악, 신청인 등 해고된 노조간부 3명을 조를 짜서 동태파악을 지시하였으며, 관리자를 노조사무실에 상주시킨점. 노조탈퇴에 따른 조합비 공제 중지요청서 견본양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 등을 볼 때 병원측이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탈퇴 강요를 하였음이 증명되는 것임. 또한 안○○ 계장의 업무수첩에 의하면 노동조합 탈퇴강요를 위한 탈퇴서 양식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피신청인이 노조탈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⑤ 1996. 9. 23∼24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여 어용후보인 전○○ · 이○○를 입후보시켰으나 동 선거에서 현 이○○, 박○○ 집행부가 80% 지지로 당선되었뿐만 아니라, 1996. 7∼8월까지 노조위원장 선거에 악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1주일 단위로 이○○·박○○은 한쌍의 바퀴벌레, 약물중독자, 노동조합은 러브호텔 등의 인신공격성의 편지 1,050통을 전 직원에게 발송하였고, 1996. 8월 신청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편지를 병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업무과장이 과 직원들에게 회람시켜 노조를 비난하였음.
⑥ 1996. 8. 7 제5차 임금교섭중 병원장 주관 병원경영설명회에 신청인들을 비롯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병원 경영이 어려우니 올해 임금을 동결하자. 신부인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믿고 따르라는 요지의 말을 하면서 참석한 이○○ · 박○○에게 조합에 러브호텔이나 지어 놓고 저런 형편없는 새끼. 당장 끌어내. 하며 부서장을 동원 강제로 추방함으로써 조합장 및 사무국장의 인신을 공격하여 신청인의 명예와 노조의 위신을 추락시켰음.
⑦ 1997. 1. 23 ○○○병원 8개 노동조합의 간부대의원 비상총회시에서 ○○병원만 공가처리를 거부하여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방해하였고, 1997. 2. 3 ○○○병원 8개노조 위원장 회의장소 협조건 및 2. 10 ○○○병원 8개노조 비상총회 장소 협조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회의를 방해하였고, 1997. 2. 5 노동법 개정 현수막을 담벽에 부착코자 병원장에게 협조요구하였으나 이유없이 거부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방해하였음.
⑧ 안○○ 시설계장의 업무일지에 게시된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례
- 1997. 2. 10 비조합원 100여명을 병원 9층 강당에 집결시켜 노조탄압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지시하였고
- 1997. 2. 10부터 3개월간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음.
- 1997. 3. 4 피신청인 병원 보직자 회의에서 노조간부대의원들에 대하여 동태파악을 철저히 하고 비리 등을 파헤치도록 지시하여 노동조합의 단합을 파괴토록 음해하였음.
- 1997. 3. 11 피신청인 보직자 회의시 노조탈퇴 후에도 조합비를 직접 납부하는 비밀조합원 명단, 골수노조원 명단 등을 파악하여 조합원 개별 성향을 파악토록 지시함으로써 노조활동에 불법으로 관여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초심지노위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심판회의 의결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적법여부를 알 수 없으나 초심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심신청이 아니고 초심처분의 결과인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이므로 본안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결과에 따라 초심결정이 취소·변경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의 절차만으로는 초심의 결정이 취소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① 재심신청인 이○○, 같은 박○○, 같은 한○○ 등은 ○○○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이하 "본조"라 한다) 산하 ○○병원 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지부장, 사무장, 대표대의원으로 노동법개정 반대투쟁을 위하여 본조와 연계하여 1996. 12. 30과 1997. 1. 6 점심시간에 재심피신청인 병원 구내식당에 확성장치를 외부에서 반입, 임의로 설치하고 "노동악법 철폐" 등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고, 조합원에 대한 연설(연설요지 -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하자' 등의 구호와 노동법 개정반대와 이를 위한 총파업 홍보)과 "응급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만 인력을 배치하고, 병동 에도 최소의 인원을 배치"를 지시하는 유인물 약 600매를 배포하여 직원의 식당이용을 방해하고, 조합원에게 평상시의 근무복 착용금지를 지시하고, 청바지와 곤색 티셔츠 착용을 특정, 지시하여 조합원 약 300여명이 1996. 12. 31부터 1997. 1. 16까지 임의복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병원측 시설물의 무단사용, 진료업무 방해를 지시·주도하고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② 신청인 등은 1997. 1. 6. 17:30경부터 19:30까지 병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상지관 1층 로비에서 실시한 "파업 출정식"에 동신전선 노동조합장 장○○, ○○화학 노동조합장 홍○○, ○○대학교병원 노동조합장 이○○, ○○병원 노동조합장 임○○을 참여시켜 노래와 구호로 파업을 선동하였고 당일 19:30부터 익일 07:00까지 상지관 1층 로비에 있는 의자 등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해 비닐 칸막이를 친 후 엠프 등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수시로 외치므로 환자 및 보호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③ 1997. 1. 7. 11:42경 일반외과 전문의인 안○○ 교수에게 신청인 박○○외 20명이 찾아가 "안○○은 각성하라", "입원장을 내어서 우리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입원 환자를 계속 받는 외래는 계속해서 항의를 하겠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외래앞 대기환자들을 다중의 힘으로 위협하면서 진료를 방해하였고,
④ 1997. 1. 7. 14:30경 원무과 입원소속창구 앞으로 이○○과 박○○, 진○○ 등이 몰려가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근무자 차○○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약 30여분간 접수처에 환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당일 전○○ 간호사가 632호에 입원하는 환자 한○○의 입실을 방해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음.
⑤ 1997. 1. 8. 17:30경 신청인 박○○, 한○○ 등은 조합원 약 60명이 모인 상지관 1층 로비에서 "파업중 간호사 행동지침"을 배포하여 9층 병실의 간호사 양○, 이○○의 활력징후 점검(혈압)을 거부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임.
⑥ 신청인 등은 1997. 1. 14 야간에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1월 15일부터 전면적으로 진료업무를 중단한다"며 동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⑦ 1997. 1. 9부터 동년 1. 12까지 천막농성한 노조간부 및 대의원들에 대하여 공가처리를 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건물 밖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므로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유선상의 협의가 있어 ○○○대학교 산하 8개병원 모두 동일하게 공가처리 하였음.
⑧ 1997. 2. 3. 17:30부터 18:50까지 상지관 1층에서 ○○○대학교 노동조합장 진○○외 산하에 있는 8개 병원의 노동조합 간부들 및 신청인 등 이 병원의 사전 동의없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장소를 점검하고 스피커와 마이크 등을 동원해 소란스럽게 하는 등 불법적인 일들을 함으로써 본 병원의 재정적·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명예를 실추시키고 진료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⑨ 총무과장 박○산이 조합원들이 총무과에 와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라고 하여 왜 그러냐라고 묻자 노조에 탈퇴서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본인은 1997. 2. 17자로 정년퇴임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준비(프랭카드, 친구들에게 통보)를 해 놓았는데 노조와의 합의건으로 인해 28년8개월을 근무하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징계의결에 의해 1997. 2. 15자 권고사직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심정은 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보고 싶은 심정으로 노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문을 게시하게 되었다 함.
⑩ 신청인들은 파업으로 인한 병원의 수입손실은 사실상 없었으며 오히려 환자수는 증가하였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사용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매년 평균적인 수진환자 증가율을 도외시한 전년동기 단순비교의 산출착오이고 이를 감안한 수입감소액은 433,341,700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수입감소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환자수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피신청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 명예 및 신용 손상, 직장질서 파괴 등의 행위는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이고, 신청인 이○○은 1997. 1. 8. 13:00∼15:30 사이에 피신청인 병원장과 파업종료에 관하여 구두합의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피신청인은 10:30에 병원을 출발하여 23:30경에 귀가하였던 바, 그 시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합의하였다는 것은 허위주장이고 합의서는 합의당사자의 기명날인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도 동 합의서에는 당사자인 피신청인의 기명날인이 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합의서 내용은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이익만을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 양당사자간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합의서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그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이 역시 신청인들이 당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총무과장의 심리를 이용, 회유하여 일방적 주장만 나열하여 합의서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 이○○은 총무과장 박○○이 병원장의 위임을 받아 동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병원장인 피신청인이 총무과장에게 노사문제를 지금까지 위임한 바가 없고, 설혹 위임하였다면 이에 따른 위임장이 제시되어야 하나 위임장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내규인 위임전결규정 제8조에 의거 노사합의서를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권한 없는 행위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박○○ 총무과장을 1997. 2. 21자로 권고해직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치 못하며 이는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 없는 징계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고, 병원의 총무과장이 피신청인 출타중 독단으로 신청인들과 합의한 것은 권한없는자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신청인들의 징계해고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① 1997. 2. 14 피신청인측이 병원 게시판에 노동조합 탈퇴안내문을 게시한 것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노조의 불법적인 활동에 반대하는 조합원 박○○ 등 다수 인원이 노조 탈퇴를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용인하지 아니하여 병원측에 탈퇴의사와 조합비 공제중지를 요구함으로 이는 노동조합과의 협약사항으로서 병원측이 조합비 공제를 불이행할 수 없음을 주지시킨 다음 그 설득을 위하여 노동조합 탈퇴와 조합비 공제에 관한 법규와 노동부 노사정책실 노동조합과 행정해석을 복사하여 이를 게시한 것이고 조합원이 감소한 것은 1996년 선거때 낙선된 쪽과 패가 나뉘어졌고 낙선된 온건파가 노동관계법 개정파업을 보고 조합원들이 탈퇴한 것임.
② 노동조합의 임원선출은 조합의 자율적인 선거에 의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방해와 특정인에게 금품을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 특히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측의 증거자료를 진술한 이○○는 과거 노동조합 임원에 출마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신청인측의 간부로 의료법 위반 등으로 대전지법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1백만원의 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그 진술을 인정하기 어려움.
③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유인물은 출처가 불분명한 서신으로 병원직원들에게 전달된 사실은 있었지만 동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가 발단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노조의 내부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병원에서 이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동건과 관련해 노조에서는 ○○중부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병원에 근무하는 노무계장 류○○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혐의가 없어 종결처리된 후 노조에 회신된 사실이 있음.
④ 이는 한마디로 사실무근이며, 다만 동문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원무과장이 소속부서원들에게 이를 열람케 해 출처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불미스러운 내용이 병원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과원만 회람후 복사 등을 금지하도록 '96. 7. 27에 부전을 달아 회람을 시켜 병원에 해를 끼치는 이러한 편지의 출처를 밝히려한 사실이 있었을 뿐, 신청인들이 복사해 제출한 증거자료는 원본을 원무과장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 부전을 달아 복사를 금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허가없이 원무과장의 책상을 열어 복사해 제출한 것으로 그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희박한 자료로 원본대조필한 출처를 확인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97. 4. 2 노조측에 고소된 원무과장이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사실이 있음.
⑤ 당시 병원경영설명회는 2차에 걸쳐 한바 있으며 병원시설 여건상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석하기 어려워 중복하여 참석치 않도록 사전에 안내한 바 있으나 이를 이○○과 박○○이 무시하고 본 설명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를 야기시켜 부득이하게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으며, 설명회를 하는 공공장소에서 직원신분으로 참석함을 망각하고 병원장에게 고함과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행사장 밖으로 나간 것이며, 특히 경영자의 경영발표회장은 분명 사용자의 고유업무로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명확히 다르다 할 것임.
⑥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공가를 허용하는 범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동 공가요청은 "노동법개정 투쟁 평가"의 명목으로 본원에 장소를 선택해 파업행위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는 피신청인 등을 규탄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고 동 평가 역시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이를 불허한 것이며, 또한 이는 단체협약에 의한 사항이 아님을 ○○○중앙의료원(본원의 본부격임)의 공문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음.
⑦ 단체협약 제14조2항에 의하면 조합활동상 필요에 의해 병원시설물을 이용하려면 병원과 사전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전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부당한 것임.
⑧ 단체협약 관련규정인 제15조의 각항에는 단지 유인물과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을 뿐 현수막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게시장소 역시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병원의 담벽에 게시하는 것은 동 협약 제14조제2항의 병원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병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함.
⑨ 일 개인의 수첩에 기록된 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조측에서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고소하여 조사중에 있음.
⑩ 파업후 노조집행부와 뜻을 달리하는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나 탈퇴서를 주지 않거나 받아주지 않는다며 총무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문의를 하는 사례가 잦은바 이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관련법조문 해설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듯 "탈퇴를 원하시는 분은 총무과로 문의하라"는 내용은 게시한 사실이 없음.
⑪ 총무과에서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서를 받은 이유는 조합원들이 조합탈퇴를 하려고 해도 노조에서 탈퇴 양식을 주지 아니하고(박○○), 탈퇴서를 제출해도 수리해 주지도 않는다고 하여(이○재) 노동조합에 가 탈퇴할 것을 권유하여 노조사무실에 가도 지부장을 만날 수 없으니 조합비 공제를 말라고 하여 구두 신청으로는 조합비 공제를 중지할 수 없다고 하자 조합비 공제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약 80∼90명이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 조합원들이 감소하는 이유는 1996년 선거 때 낙선된 쪽과 패과 나뉘어져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또 낙선된 쪽은 온건파이므로 이번 파업으로 인하여 온건파 조합원들이 탈퇴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데,
가. 초심지노위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구제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1997. 6.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시 정○○ 위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김○○ 위원은 기각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였으나 유○○ 위원은 노동조합장 이○○과 피신청인 병원 총무과장 박○○ 간의 합의서 효력문제에 있어 총무과장 박○○이 합의사실을 부인하는 합의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심판담당공익위원 3명 중 정○○ 위원은 부당노동행위 인정 의견, 김○○ · 유○○ 위원은 기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심판위원 2명은 기각, 1명은 인정 의견으로써 기각키로 의결하고 즉시 결정서 서명지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볼 때 심판위원회의가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 이○○ 외 2인의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들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노동법 개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 노동법 개정에 관한 파업은 민주노총의 지시와 지침에 따른 파업으로서 부분파업이고 폭력행위나 파괴행위 등이 없는 평화적인 파업이었고 신청인 노동조합장 이○○과 피신청인 병원 총무과장 간에 첫째, 1997. 1. 8부터 외래를 비우고 로비에서 파업한다. 둘째, 상지관 주차장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셋째, 지금까지 외래 로비에서 있었던 모든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신변이나 임금에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 넷재,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부서장들이 탄압하지 않는다. 탄압할시 그 책임은 병원측에 있다. 다섯째, 상지관 주차장 앞에 천막농성은 간부·대의원 전원이 참석하며 1997. 1. 12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농성을 하며 그 기간 동안에 임금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여섯째, 차후 이번 파업이나 농성으로 인해 고소·고발하지 않는다. 일곱째, 근무시간 외 중식·석식 집회에 로비를 사용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 라고 7개항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쟁의행위는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제반 사규에도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노동법 개정 문제는 피신청인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는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교섭을 요구한 바도 없고 교섭이 결렬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주동하여 1996. 12. 30과 1997. 1. 6 점심시간에 병원 구내식당에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한 후 노동악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치고 쟁의기간 중에는 외래환자를 입원시키지 말라는 유인물 약 600부를 배포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8조에 의거 근무복을 지급받은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중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996. 12. 31부터 1997. 1. 16까지 소속부서장의 확인 없이 청바지에 곤색티셔츠를 착용함으로써 물품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병원 상지관 1층은 환자 접수, 입원수속, 진료비 수납, 환자에 대한 약 공급 등의 업무시설로서 많은 래방객이 찾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한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6. 1. 6. 17:30경부터 19:30까지 병원 상지관 1층 로비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원 80여명과 피신청인 병원과 관련없는 동신전선 노동조합장 장○○, ○○화학 노동조합장 홍○○, ○○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장 이○○, ○○병원 노동조합장 임○○ 등을 참여시켜 파업출정식을 하면서 노래와 구호로 파업을 선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날 19:3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상지관 1층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앰프와 마이크 및 스피커를 설치하면서 피신청인이 환자를 위해 설치한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후 환자 대기용 의자 등 집기를 이용하여 비닐칸막이를 설치한 후 마이크를 이용,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어 로비를 이용하는 환자 및 방문객에게 불편을 끼침으로써 피신청인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박○○, 한○○ 등 조합원 20여명은 1997. 1. 7. 11:40경부터 같은날 12:10까지 약 30분간 안○○ 교수 진료실 앞에서 노동조합의 방침을 어기고 진료를 계속하면서 입원환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안○○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침으로써 안○○ 교수의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방해하였으며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박○○, 한○○ 등은 1997. 1. 7. 14:00경 피신청인 병원 원무과 입원수속 창구 앞에서 환자들의 입원수속을 방해하였으며 창구 근무자들을 위협하여 접수처에 환자들이 접근치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박○○, 한○○ 등은 1997. 1. 8. 17:30경 조합원 약 60여명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업중 간호사 행동지침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이에 동조한 간호사 양○, 이○○이 환자 70명의 활력징후 점검(혈압체크)을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하였음은 물론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등은 1997. 1. 14 야간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1997. 1. 15. 17:00부터 파업으로 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유인물 1,000부를 배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런 행위들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신청인들은 조합장과 이○○과 병원 총무과장 박○○간에 로비에서 있었던 파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고소·고발은 물론 임금 등에 하등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파업기간 동안의 일어난 여러 사안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예외 규정에서 노사간의 중요한 사항은 위임전결하지 아니하고 노무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병원장이 직접 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이○○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위임전결규정상 총무과장이 전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노사문제를 총무과장에게 위임한 바가 없으며 간혹 위임할 경우에도 병원장의 위임장을 제시할 것 등을 볼 때 병원장의 위임 없이 총무과장이 독단으로 한 합의서를 유효하게 성립된 합의서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총무과장 박○○은 1997. 1. 8. 19:00경 이○○ 지부장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의 도장을 받아달라고 하자 총무과장 박○○은 병원장이 부재중이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박○○ 과장이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하자 박○○ 과장은 너희들이 앞으로 파업을 안하고 밖으로 나간다고 하니 내가 도장을 찍긴 찍되 사실에 대한 내용은 병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병원장이 오시면 같이 가서 허락을 받자고 박○○ 총무과장이 제의하자 이○○ 조합장은 그렇게 하자고 동의한 후 박○○ 총무과장이 도장이 없다고 하자 싸인을 해도 괜찮다고 하여 그 당시에는 별 생각없이 시끄럽게 하지 않고 로비에서 나간다고 하고 또한 위 사람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싸인한 것이라고 한 점과 박○○ 총무과장은 병원장으로부터 합의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권한 밖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이○○ 위원장에게 말하였다고 우리위원회에 심문회의시 증언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거 적법하게 성립된 합의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파업기간중 신청인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바 사용자의 개입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물론 근로자의 단결권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에 의한 간섭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시키기 전후 병원 관리자를 동원하여 조합원들 상대로 노조에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정리해고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탈퇴는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노동조합에서 가입·탈퇴 절차에 대하여 이를 공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또는 동의 없이 노동조합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2.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총무과장은 1997. 2. 14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이므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별도의 양식이 필요 없이 탈퇴의사만 전달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간생략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병원 총무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총무과장 명의로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탈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합의 단결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며, 제1의 2. '파,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시설과 안○○ 계장의 업무용 노트에 1997. 2. 10 비조합원 100여명을 병원 9층 강당에 집결시키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상 노동조합 동태 철저히 파악·노동조합 비리를 파헤치도록 기록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탈퇴양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신청인들이 ○○지방노동청에 피신청인을 고발함으로써 ○○지방노동청장이 ○○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송치서의 조사자 의견란에 시설계장은 병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대상은 되지 아니하나 시설과장이 공석이므로 시설과장의 직무를 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병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1997. 2. 4 자 란에는 "병원장 말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안○○은 조합장의 동태파악 등 일부분만 자백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종합해 볼 때 병원장 윤○○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은 병원장의 지시사항을 이행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재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소하심이 타당하다고 기재된 사실과 제1의 2. '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 파업 당시 40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탈퇴하여 1997. 9 현재 60명으로 감소한 것과 중앙공급실 부서장인 수간호사 신○○가 조합원인 조무사 윤○○ 등 4명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하면서 집에까지 전화한 사실과 노동조합을 탈퇴한다고 내용증명으로 조합사무실에 통보하도록 강요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를 강요한 것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파업기간중 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체결 및 합의내용을 피신청인이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게 체결된 합의서이고 유효한 합의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을 감안할때 신청인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상지관 1층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입·퇴원 및 약공급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 환자에 대한 혈압체크를 거부한 행위, 안○○ 교수의 진료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들을 적법절차에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징계해고 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이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피신청인이 병원관리자에게 노동조합 동태 파악 및 노동조합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행위, 공개회의 석상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비난한 행위와 노동조합의 의사와 반하여 피신청인이 임의로 노동조합 탈퇴 안내문을 게시한 행위, 수간호사 신○○가 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행위, 안○○ 계장 업무용 노트에 나타난 지배·개입한 사실, 파업 당시 조합원수가 400여명에서 1997. 9 현재 90여명으로 감소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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