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0-27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10
노동조합 활동의 이유로 인한 해고라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1997.10.27, 중노위 97부해210)
[요 지]
노동조합 활동의 이유로 인한 해고라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
* 사 건 / 1997.10.27 선고, 중노위 97부해210
* 재심신청인 / 유한회사 ○○교통 대표이사 차○○
* 재심피신청인 / 고○○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유한회사 ○○교통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5. 11.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7. 3. 8.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1. 28.과 같은해 2. 1. 결근을 한바, 사전에 신청인에게 결근 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결근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1996. 2. 5.과 같은해 2. 7. 각각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의 형식으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43조에 "연가 및 휴가등 결근계는 하루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함으로서 동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나. 신청인은 고용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일시, 장소등을 사전에 공고하여 월 2회씩 교통안전 관련 사내교육을 실시하여온 바, 1996. 1월중의 교육을 같은해 1. 14.과 1. 15. 양일간 07:00 부터 08:00까지 각각 실시하겠다고 1. 4. 공고하였으나, 실제교육은 07:50경 부터 약 5분내지 10분간 짧은시간 동안 실시한 바 있으며, 비노동조합원에 대하여는 위 교육일시에 관계없이 차량운행을 종료하여 입고되는 편리한 일시에 맞춰 개개인별로 교육을 실시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6. 1. 14.자 교육은 피신청인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바, 당일 휴무인 관계로 교육을 불참하였고, 1. 15.자 교육은 08:10경 회사에 출근을 하여 위 교육을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미 교육을 종료하였다는 사유로 불참 처리한 사실,
라. 신청인은 위 결근사유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응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지시불응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사내 교육을 월 2회 불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1996. 2. 20. 피신청인을 정직처분(정직기간:1996. 2. 21. ∼ 1996. 3. 4.)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6. 3. 6. 같은해 11. 8. 2차에 걸쳐 위 회사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운행중 미터기 미사용, 합승행위, 근무태만, 과속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6. 4. 7.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10시간 29분으로 위 회사 단체협약 제33조에서 정한 1일 실근로시간 16시간(연장근로 8시간 포함) 미달로 인한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 합승행위 4회, 과속행위 1회, 같은해 4. 11.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 합승행위 2회, 과속행위 2회, 같은해 4. 19.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근무시간 미
준수 행위, 합승행위 1회, 과속행위 3회, 같은해 4. 21.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 합승행위 1회, 과속행위 1회, 같은해 10. 27.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근무시간 미준수행위, 합승행위 1회, 과속행위 15회, 같은해 10. 30.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 합승행위 1회, 과속행위 1회, 같은해 11. 9. , 11. 21. , 11. 23. , 12. 5.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각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 같은해 11. 27.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 과속행위 2회를 각각 행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회사 노동조합장으로서 1996. 9. 30. 신청인에게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노동조합 명의로 통보한 후, 1996. 9월과 같은해 10월에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하여 1996. 11. 11.과 같은해 11. 13. 2일간 월차휴가를 사용한다고 같은해 11. 10.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해 10. 5.과 같은해 11. 5.에 이미 해당 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등으로 이를 불허하고 위 2일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아.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근무시간 미준수로 인한 근무태만, 합승행위, 과속행위등의 위반사실을 들어 위 공고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6. 6. 14. 정당한 지시불응등의 사유로 정직처분(정직기간: 1996. 6. 20. ∼ 1996. 6. 30.)을 하고, 같은해 11. 14.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정직기간:1996. 11. 15. ∼ 1996. 11. 17.)을 하였으며, 같은해 12. 18. 같은 정당한 지시불응과 위 1996. 11. 11. 같은해 11. 13. 2일간 무단결근 등으로 정직처분(정직기간:1996. 12. 19. ∼ 1996. 12. 29.)을 하여 1996. 2. 20.부터 같은해 12. 18.까지 4차에 걸쳐 정당한 징계절차없이 신청인의 직권으로 정직처분 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6. 6. 12.과 같은해 6. 20. 2차에 걸쳐 부당정직등을 행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을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으나,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사실,
차. 신청인은 위 기간중에 피신청인이 4회의 정직처분을 받아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제주지방노동사무소 고발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을 두고 명예훼손, 인격비난, 신의성실위배등으로 상벌규정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97. 1.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997. 3. 8.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카.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7조(정직) 제1항에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 사내교육을 월 2회 불참하였을때" 같은조 제2항에 "월 3회이상 무단결근시" 정직처분토록 되어 있고, 제30조(해고) 제2항에 "1년에 정직 3회 받고 4회 정직사유 발생할때" 같은조 제5항에 "계속하여 5일이상 무단결근 하였을때 또는 승무일 3회이상 무단결근하였을때" 상벌규정 제8조(해고) 제4항에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 해고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타. 신청인은 1995. 4월경 상벌규정을 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이를 신고치 아니하였으며, 동 상벌규정 제8조 제3항 제4호에 "정직인경우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직권으로 시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아니하는등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신청인의 직권으로 4회 모두 정직처분한 사실,
파. 신청인은 본 건 해고시 노동조합장인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구성요청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통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부당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
하.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외 10명분의 1997. 1. 3자, 같은해 1. 6자, 1. 13자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미터기 미사용, 과속행위, 합승행위 등 위 신청인의 지시사항을 모두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도 비노동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홍○○등 4명의 노동조합원에 대해서만 정직처분을 하여 형평성이 결여된 사실,
거. 신청인이 위 회사를 인수(인수일 : 1994. 2. 15.)할 당시는 노동조합원이 17명이었으나, 그간 탈퇴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1997. 3. 8. 피신청인이 해고당시에는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7명인 사실,
너. 피신청인은 1997. 3. 8. 징계해고 처분을 받자,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5. 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 4.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송달받고, 같은해 9.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6. 1. 28.과 같은해 2. 1. 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내용증명 우편형식으로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도록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불응한 바 있고, 또한 1996. 3. 6.과 같은해 11. 8. 근무시간준수, 합승행위 및 과속행위금지 지시를 회사공고 형식으로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수차에 걸쳐 위반하였고, 1996. 1. 14.과 같은해 1. 15. 양일간 실시한 사내교육을 불참하고, 1996. 11. 11.과 같은해 11. 13.자 월차유급휴가 신청건은 이미 해당 월차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동휴가 신청을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 피신청인은 1996. 6. 12.과 같은해 6. 20. 2차에 걸쳐 부당정직등 을 이유로 신청인을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는바, 이는 인격비난, 명예훼손, 신의성실위배등을 하였고,
다. 본 건 징계해고는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1. 28.과 같은해 2. 1.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면서 사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같은해 2. 7. 내용증명 우편형식으로 사유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나, 단체협약 제43조에 의거 결근계는 하루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지시는 부당한 것이며, 1996. 1. 14.과 같은해 1. 15. 실시한 사내 교육시 1. 14자 교육은 격일제 근무하에서 휴무로 불참하였고, 1. 15.자 교육은 당일 08:10경 출근하여 교육을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미 교육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불참처리한 것이고,
나. 택시 운행업무 특성상 과속행위, 합승행위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지시불응」사유로 문제시 하는것은 노동조합장인 특정인만을 겨냥한 표적 징계로 부당한 것이며, 위 회사의 사납금제도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16시간은 임금산정을 위한 시간을 명시한 것일뿐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였을 경우에도 사납금은 전액 입금시켰기 때문에 근무태만행위로 문제시 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 피신청인은 1996. 9. 30. 신청인에게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로 통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여 같은해 9월분 및 10월분 월차수당을 1996. 10. 5.과 같은해 11. 5.에 각각 일방적으로 지급(계좌입금)하였는 바, 동 지급을 이유로 같은해 9월과 같은해 10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여 신청한 1996. 11. 11.과 같은해 11. 13.자 휴가 신청(신청일:1996. 11. 10.)을 불허하여 부당하게 무단결근 처리하였고,
라. 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당한 지시불응을 이유로 비노동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장인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원 7명중 4명에 대해서만 정직처분의 징계를 행하였는바, 이는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고, 특히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와해시키기 위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나' '다' '라'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6. 2. 20.자 정직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1996. 1. 28. 과 같은해 2. 1.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면서 사전에 신청인에게 결근사유를 통보(1. 28.자는 결근계 제출, 2. 1.자는 유선상 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결근사유가 미비하여 납득할만한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1996. 2. 5. 과 같은해 2. 7.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확한 사유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43조에 의거 하루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토록 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응한 사실이 있는 반면, 신청인회사는 운수업체로서 운전기사의 결근은 운행의 결손으로 운송수입금이 저하되어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결근처리에 참고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이행한 사
실이 인정되고,
1996. 2. 20. 정직처분한 사유중 교육불참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매월 2회 이상 운전기사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온 바, 1996. 1월중의 교육을 1996. 1. 14. 과 같은해 1. 15. 양일간 07:00부터 08:00까지 각각 실시하겠다고 같은해 1. 4. 공고를 하였으나, 실제 교육은 참고인 운전기사 양○○의 진술등을 종합해 볼때 07:50부터 약 5분 내지 10분간 짧은 시간동안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1. 14.자 교육은 피신청인이 격일제근무하에서 당일휴무인 관계로 교육을 불참하였고, 1. 15.자 교육은 당일 회사에 08:10경 출근하여 동 교육을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미 교육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등으로 불참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동 교육을 노동조합원의 경우는 지정된 일시에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비노동조합원의 경우는 차량입고시 당해 조합원의 필요한 시간에 맞춰 수시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교육참석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어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신청인이 교육을 종료시켜 불참처리하였더라도 비노동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수시교육 또는 추가교육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당일 07:50경부터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짧은 시간동안 실시한 교육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교육을 불참 처리한 것은 노동조합장인 특정인에 대하여 징계의 구실을 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공고시에 당일 교육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때 피신청인이 당일 08:10경 출근하여 교육에 참석하려고 하였음에도 불참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제1의 2. '마' '바' '사' '아' '자'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6. 6. 14, 같은해 11. 14, 같은해 12. 18.자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6. 3. 6. 및 같은해 11. 8. 운행중 미터기 미사용, 근무태만, 합승행위, 과속행위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를 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6. 4. 7. 부터 같은해 12. 5. 까지 운행중 전산 분석된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근무시간 미준수 10회, 합승행위 9회, 과속행위 25회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무시간 미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동조합원은 근무방법이 격일제로서 위 회사 단체협약 제33조에 의거 1일 실근로시간이 16시간(연장 8시간 포함)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사납금과 임금지급기준 등 제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서 16시간을 미달하였을 경우 사납금을 전액 입금시켰고 16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납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치 아니하였으므로 근무태만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속행위, 합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볼때, 제주도내 시내외의 주요 간선도로 등의 제한속도기준이 시속 60㎞ 내지 시속 70㎞ 이내이므로 1996. 4. 7.자 운행리스트상에 나타난 시속 84㎞ 등은 시속 80㎞를 상회하여 제한속도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과속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신청인은 운행상의 제반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준수, 과속행위 금지, 합승행위 금지 지시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정당한 지시 불응사유」로 문제시 한 것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액사납금 제도하에서는 과속행위, 합승행위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동 사유로 노동조합장인 피신청인에 대해서만 징계조치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96. 12. 18. 정직사유 중 같은해 11. 11. 과 같은해 11. 13. 무단결근 사유도 포함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6. 9. 30. 월차휴가 사용협조문서를 동 조합 명의로 통보하고, 1996. 9월과 같은해 10월에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여 같은해 11. 10. 위 2일간 월차휴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허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신청인은 1996. 9월과 같은해 10월에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월차수당분을 1996. 10. 5. 과 같은해 11. 5. 에 각각 지급하였고, 동 휴가를 최소한 5일전에 신청치 아니하고 휴가실시 전일에 신청한 것은 부당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월차휴가는 당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1996. 9. 30. 동 휴가 사용요구내용의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좌입금 방법으로 월차수당을 지급한 후 동 휴가를 불허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자 1996. 6. 12. 과 같은해 6. 20. 2차에 걸쳐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어 신청인은 이를 인격비난, 명예훼손, 신의성실 위배로 해고사유로 문제시 하였는 바, 근로자는 법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면 당해 사용자를 관할 지방노동관서등에 고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록 그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무리한 징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제1의 2. '아' '차' '카' '타' '파' '하'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정직처분의 징계를 할 경우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4회의 정직처분을 하면서 직권으로 행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등 징계절차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위 회사 상벌규정 제8조에 의거 정직처분은 대표이사 직권으로 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직권으로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벌규정도 취업규칙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제정토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1995. 4월 동 상벌규정을 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 상벌 규정의 작성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외 10명분의 1997. 1. 3.자 같은해 1. 6자, 1. 13자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미터기 미사용, 과속행위, 합승행위 등 신청인의 지시사항을 모두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원 홍○○ 등 4명에 대해서만 선별하여 문제삼은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징계권의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건 해고사건은 형평성의 결여, 징계절차상의 흠결등으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제1의 2. '아' '차' '하' '거'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위 회사를 인수(인수일 : 1994. 2. 15.) 할 당시는 노동조합원이 17명이었으나 그간 탈퇴 등으로 노동조합원이 신청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현격히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유·무형의 불이익등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외 10명분의 1997. 1. 3자, 같은해 1. 6자, 1. 13자 운행리스트에 의하면 과속행위, 합승행위, 미터기 미사용 등 신청인의 지시사항을 모두 준수치 아니하였으나 홍○○등 4명의 노동조합원에 대해서만 선별하여 정직 처분을 한 사실과, 노동조합장인 피신청인을 1997. 3. 8. 해고한 사실등을 감안해 볼때,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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