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9-25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48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ㆍ사용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1992.4.10, 대법 91도 3044 참조).
신청인⑥은 신청인
① 등과 함께 노동조합 바로 세우기 모임을 조직한 후 총무로 활동하면서 1997.1.10~1997.2.28까지 총 9회에 걸쳐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집행부를 비난하는 내용 등의 유인물을 제작한 후 피신청인 회사에 사전통보를 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1.29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2.4 임시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조합장 등을 제명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신청인⑥이 행한 반집행부 활동의 규약 위반성은 조합의 내부적 규율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반집행부 활동이 조합자체를 부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신청인⑥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으며, 신청인
⑥ 등이 1997.1.8 특별감사 결과를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자 피신청인이 사규위반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1.10에는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청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⑥은 피신청인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을 철회하도록 부당한 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과 취업규칙 제7조 제10호에 의거 조합활동과 관련한 각종 유인물의 배포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근로자 개인이 문서를 배포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요청을 철회하도록 명령한 사실이 없음을 피신청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신청인⑥은 피신청인이 1997.1.22 유인물 배포자와 그 가족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갖도록 한 것 역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1997.1.10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신청인
⑥ 등이 배포하는 유인물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자제를 호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⑥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조합장 신청외 김×식과 구두협의를 한 후 1997.2.16부로 사내전보를 명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⑥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전보발령을 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다. 무릇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1995.10.13, 대법 94다 52928 참조) 신청인⑥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⑥에 대하여 행한 사내 전보발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할 뿐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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