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24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46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를 포함한 광주시내버스회사는 9개 회사 대표와 9개 회사 근로자대표가 매년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해 온 사실.
나. 신청인들은 "회사측은 이번 기회에 현 조합장에게 임금투쟁의 일정한 성과를 주고 민주노조집행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민주노조' 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만들어 회사의 허가없이 1997. 4. 11. 과 4. 13. 양일간에 21:30 ∼ 23:30 피신청인회사 정문 노상에서 퇴근하는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유인물의 내용중 "회사측은 이번기회에 현 조합장에게 임금투쟁의 일정한 성과를 주고" 라고 한 부분과, "민주노조 집행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전혀 근거없는 내용으로서 회사와 종사원간을 무언(誣言)으로 이간시켜 갈등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라. 취업규칙 제45조(해고)에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징계로 조치할 수 있다.", 동조항 제8호에 "직장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하였을 때 또는 여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 자", 동 조항 제13호에 "회사 내외에서 회사의 허가없이 단체활동 집회시위 및 종무후 무단히 잔류한 자 또는 여하한 유인물이나 물품을 제작, 배부하거나 게시한 자 이를 방조 교사한 자", 동 조항 제18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동조항 제19호에 "회사 및 타종업원을 무언, 무고하거나 무함한 자", 동조항 제21호에 "업무시간에 회사의 허가없이 업무와 무관한 행위(노동운동 등)를 한 자, 이를 방조 교사한 자", 제51조(징계) 제3항에 "징계는 제52조 징계의 종류 각호에 의하여 징계하되 피징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징계기간 동안 징계와 병행하여 교육훈련 및 반성문을 징구하고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7조(조합활동의 자유)에 "회사는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의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2조(간판 첨부배부의 자유)에 "조합은 회사 구내에 게시 혹은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는 사전에 회사에 통고한다."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위 유인물 배포행위에 참여하였던 신청외 이○○는 개전의 정 표시로 사과문을 제출, 게시하여 경고조치로서 가벼운 징계를 받은 반면, 신청인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1997. 5. 6.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연기요청을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같은해 5. 7. ∼ 5. 9. 휴무를 부여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7. 5. 6. 15:00 1차 징계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료 등을 보완하여 같은해 6. 19. 09:00 5차 징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취업규칙 제45조 제8호, 제13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에 의거 신청인 구○○은 정직 3개월('97. 6. 25. ∼ 9. 24.), 동 최○○는 정직 2개월('97. 6. 25. ∼ 8. 24.), 동 신기천은 정직 1개월('97. 6. 25. ∼ 7. 24.)과 정직기간 동안 교육 및 반성문 징구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사실
아. 신청인 구○○은 1997. 6. 24. 정직처분 통지서를 받고 같은해 7. 3. 징계철회요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같은해 7. 4. 09: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 바, 징계위원회에서는 단체협약 제14조 제2호에 의거 징계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기각 결정한 사실
자. 신청인들은 1997. 6. 24. 징계정직처분을 받자, 이는 부당정직이라고 주장, 같은해 7.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들이 같은해 10. 10.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송달받고 같은해 10.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본건에서 문제된 유인물은 피신청인의 회사 노동조합장이 1997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 결과인 파업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분열시킨 것 등을 이유로 조합원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아 조합장을 불신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 배표된 것이며,
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무언이라는 내용은 임금교섭 과정에 으레 있을 수 있는 평조합원으로서의 권리주장에 불과한 것인 바, '97년도 임금교섭중 피신청인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인상율을 제시한 사실과 노동조합이 이를 방조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어 조합장을 불신임하려던 것이며,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록 타 지역보다 약간 낮지만 처음 약속보다 3배 이상의 임금인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현 분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쟁을 함으로써 '97년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 또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위와같은 임금협정 체결 경위와 분회장 불신임 일정을 알릴 목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무언의도는 전혀 없으며, 단지 표현상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 피신청인은 유인물의 내용이 무언이라는 확증도 없으면서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사전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 정직처분하였는 바,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의 '96년 조합장 선출 당시 조합장이던 김○○후보의 선거 유인물과 연설내용중에 포함된 무언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아니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신청인들의 정직처분은 형평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징계이며,
라. 정당한 조합활동은 단체협약 제7조에 의거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 정도의 노조활동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유인물을 배포할 때 영업부 직원에게도 1장을 주었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에 통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들이 배포한 유인물로 인하여 직장의 질서가 문란케 되었거나, 영업이 중단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고, "민주노조" 유인물을 같이 제작하고 배포하였던 주동자 이○○는 변심하여 회사에 협력적이라고 하여 "경고"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것은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구○○은 "민주노조"라는 제하의 불법유인물 제작 및 임의배포행위 등으로, 최○○는 동 불법유인물 임의배포행위 및 징계심의 중 또다른 유인물 임의배포행위 등으로, 신○○은 동 불법유인물 임의배포행위로, 취업규칙 제45조 제8호, 제13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에 의거 신청인 구○○은 정직 3개월, 최○○는 정직 2개월, 신기천은 정직 1개월과 정직기간 동안 교육 및 반성문을 각각 제출토록 하는 징계처분을 1997. 6. 19.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나. 광주시내버스 회사는 시내버스 9개 회사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매년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하여 임금협정을 체결, 인상해 온 관례적인 사항임에도 "민주노조"라는 유인물 내용에 "회사측은 이번기회에 현 조합장에게 임금투쟁의 일정한 성과를 주고 민주노조 집행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공동교섭으로 체결하는 임금협정을 마치 "○○운수(주) 대표가 분회장과 야합하여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고, 또한 "민주노조 집행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는 것도 가상적인 전혀 근거없는 내용으로 회사와 종사원간을 무언으로 이간시켜 갈등을 가져왔으며, 회사에서는 신청인들에게 소명자료를 준비토록 휴무를 배려해 주는 과정에서 신청인 구○○에게는 월 26일 근무중 5월의 경우 31일중 5일의 휴무를 줄 수 있어 5월 7, 8, 9일은 휴무를 주고 10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오후배차를 하였으나 승무불응을 하였으며,
다. '95년 조합장 선거당시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무언하는 일이나 회사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고, 선거 후에 당선된 현 조합장 김○○이 조합장 선거중 있었던 잘못에 대해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노·사 화합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어 별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이며,
라. 신청인들은 취업규칙 제13조 제9호 및 제45조 제13호에 규정된 유인물 배포에 대한 사전허가 조항과 단체협약 제12조에 규정된 간판 및 유인물에 대한 사전 통고조항을 위반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문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선처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 주었으나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며, 신청외 이○○는 사과문제출과 게시 등 개전의 정이 있어 가벼운 경고조치한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들이 배포한 유인물에 대하여 영업부 직원에게도 1장을 주었기 때문에 회사측에 사전 통고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재심피신청인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는 현 조합장에게 임금투쟁의 일정한 성과를 주고" 라는 표현은 광주시내버스 공동 임금교섭 체제상 사용자나 근로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로 보여지고, 이와같은 내용은 노사간에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을 부정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었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소명자료 준비를 위한 휴무를 배려한 것은 신청인들에 대한 중징계를 가능한 유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고,
제1의 2. '라', '사', '아'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의결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손창희, 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