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2-04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72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조○○는 1988. 8. 1 같은 조○○은 1992. 1. 6 기자직으로, 같은 조○○은 1996. 1. 9 시사만화가로 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편집국에서 근무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7. 8부로 기자직 21명에 대한 전직발령을 시행하면서 피신청인들로부터 사전동의를 구함이 없이 피신청인 조○○는 미디어섭외부 업무직으로 같은 조○○은 문화사업국 업무직으로 같은 조○○은 홍보제작부 업무직으로 각각 발령하였으며, 위 전직발령에 따라 피신청인들의 급여가 많게는 110만원에서 적게는 73만원까지 감소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6. 30 기자모집공고를 한후 같은해 7. 24 면접을 실시하여 기자직 9명과 광고사원 2명 등 모두 1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같은 해 7. 8 이전에 이미 시사만화가 심○○을 채용내정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7. 25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거부 및 대자보 불법게시 또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각각 징계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들은 1997. 7. 9 세계일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에 조○○, 사무국장에 조○○, 공정보도위원장에 조○○을 각각 선임한 후 같은해 7. 23까지 대자보 등을 통하여 전직발령 철회 및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등의 조합활동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1997. 7. 24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회사측 사정을 들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1989. 2. 1 창간된 이래 지속된 적자의 발생으로 마침내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경영위기의 상황에 이르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1997년 상반기에만 편집국 25명 등 78명의 인원을 정리하였고, 위 인원정리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 편집국장과 각 부서장이 피신청인을 포함한 21명을 엄선하여 1997. 7. 8 각각 사내 인사이동을 명하였는바 피신청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이후 신문을 보다 알찬 내용으로 기사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자직 9명과 광고사원 2명을 각각 신규채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1년 업무부서에서 근무하던 2명을 편집국 기자로 배치전환하였고 1992년에는 2명의 편집국 기자를 업무부서로 각각 배치전환한 사실이 있으며, 타 언론사의 경우에도 직종간 보직순환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다. 피신청인 조○○은 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타 회사에 만화원고를 제공하여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고, 특히 4단 만화 허○○이 독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여 많은 질책과 교체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정리해고의 대상이었으나 피신청인이 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유사업무인 사보담당자로 전직 발령하였던 것임.
라.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행한 인사발령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신청인 조○○는 1997. 7. 8부터 같은해 7. 25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였음은 물론 같은해 7. 10부터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수차에 걸쳐 불법게시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같은 조○○은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불법 게시하여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같은 조○○은 1997. 7. 8부터 같은해 7. 25까지 신청인 회사의 수차에 걸친 출근권유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에서조차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부득이 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22조(파면·정직)의 규정에 의거 1997. 7. 25부로 각각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7. 8 시행한 기자 21명에 대한 전직발령이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영업지원팀은 15명의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권고사직 시키기 위해 1997. 3. 31 급조한 유령부서로 총무국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책걸상은 물론 전화기 등 집기 조차 없었음.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즉시 2명이 항의, 사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기자들도 기자직 박탈에 분개하여 피신청인들의 구제절차를 지켜보다가 1997. 10. 7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편집국장석 발령을 받은 지방주재 기자 8명은 노조에서 탈퇴하면 원직에 복직시켜 주겠다는 신청인측의 말에 속아 1997. 8. 12 노조를 탈퇴하였다가 다음날부로 전원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들을 감안할 때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하지 아니할 수 없음.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부서와 편집국간의 인사이동 사례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편집국 기자직과 영업광고판매 등 업무직은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업무영역임.
다. 피신청인 조○○은 1996. 1 공채를 거쳐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유능한 시사만화가로 보통 시사만화가의 경우 지방지는 물론 주간신문·잡지 등에 기고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례이며, 또한 타회사에 기고한 것이 문제가 되어 물의를 빚은 바도 없음. 신청인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많은 질책과 교체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전직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유사업무인 사보담당자로 전직발령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허위임과 동시에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라 할 것임.
라. 피신청인들은 1997. 7. 9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위원장 조○○와 사무국장 조○○을 전임자로 하였고 전임자가 아닌 공보위원장 조○○은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면서 노조업무를 겸임하였음. 이에 따라 조○○와 조○○은 매일 남보다 일찍 출근하여 사내를 돌며 조합원 및 사원들과 접촉하는 등 정상적인 초기 노조건설에 최선을 다하였고 조○○은 업무종료후 노조업무에 정진하였음.
마. 피신청인 조○○와 조○○이 발령받은 영업지원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걸상은 물론 업무조차 없는 유령부서임에도 무단결근·업무수행 거부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며
바. 영업지원팀장 박○○의 업무수행 거부확인서는 후배기자를 팔아 자신의 편집국 재진입을 성사시킨 부도덕한 자의 사심이 개입된 주관적 문건이며
사.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불법 게재해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9년 이상 정들었던 회사의 기자직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대자보 몇 번 붙였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해고조치는 천부당 만부당한 과잉징계이자 엄연한 불법행위라 할 것인바, 이는 평소 의식있는 기자회 간부들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부당전직에 이어 부당해고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전직에 대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근로자에게 직무의 변경을 명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직명령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직무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상의 약정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며, 또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직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대판 1995. 8. 11. 95다10778 참조),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기자직 또
는 시사만화가로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에서 상당기간 근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됨에도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업무직으로 각각 전직발령한 사실과 위 전직발령에 따라 상당액의 급여가 감소하는 등 피신청인들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의 전직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인정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1997. 7. 8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전직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창간 이래 지속된 적자의 발생으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경영위기의 상황에 이르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편집국 소속 25명 등 78명의 인원을 정리하였고 위 인원정리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 전직발령을 단행하였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자직 9명과 광고사원 2명 등 모두 11명을 신규채용하고 시사만화가 심○○을 전직발령 이전에 채용내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직무의 변경을 명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판 1992. 6. 9. 91누9633 참조).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업무수행
거부 및 대자보 불법게시 또는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위 비위사실은 신청인의 부당한 전직처분에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행하였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한 이는 통상의 업무수행 거부 등과는 달리 양 당사자간에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제1의 2. "마"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1997. 7. 9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같은해 7. 23까지 대자보 등을 통하여 전직발령 철회 및 경영진 퇴진 요구 등의 조합활동을 한 사실과 같은해 7. 24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7. 25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1997. 7. 8부 전직명령과 같은해 7. 25부 징계해고 처분은 각각 인사 및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기덕, 김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