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21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56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중 동료 근로자와 1997. 5. 1자로 서울특별시 ○○구 ○○2가 소재 지역노동조합인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이하 "노조"라 한다)에 노조원으로 가입을 하였고, 동 노조 조합장 피신청외 김○○는 동년 5. 6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관리부장 김○○와 면담시 신청인 회사 근로자 중 노조원이 22명 정도라며 단체교섭 초안과 동년 5. 8 제1차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하였으나 조합원 명단은 제출치 아니한 사실.
나. 신청인과 동 노조측은 동년 5. 8 1차 교섭 이래 3차의 정식 교섭과 6차의 실무교섭 즉, 동년 5. 12, 5. 15, 5. 17, 5. 20, 5. 21, 5. 22에 교섭하고 동년 5. 27 신청인이 회사안을 제시하자, 피신청외 노동조합장 김○○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함에 따라 동년 6. 13 조정안이 작성되었으나 당사자가 수락치 아니하여 결렬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1996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7억원이고, 1997. 1/4분기 매출액은 4.4억원임에도 총비용은 8.6억원이고, 동년 4. 28 원청업체인 ○○양회공업(주)의 신소재 사업본부 본부장 양○○ 명의의 "1997. 6부터 종전 제조원가의 60%를 차지하던 가공비 부담을 제조원가의 40%로 유지한다"는 내용과 ○○종합금융(주)로부터 "동년 5. 15에 차입금
6억25백만원 중 3억5백만원을 동년 7. 31 상환"토록 통보받은 사실.
라. 신청인은 동년 5. 12 중간관리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가절감과 1인당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각 생산공정별 적정인력을 검토한 결과 평면(연삭)부문 1명, 기계부문 2명, 원통부문 1명 등 4명이 잉여인력인 것으로 나타나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하고 동년 5. 19 전체 종업원 회의시 회사의 경영사정과 감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으나, 노동조합과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은 동년 5. 20∼5. 21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해 기능도, 근무태도 및 근속기간, 근태상황 등을 기초로 평가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같은해 5. 22 부서장 회의에서 피신청인들 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공정별 책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들 모두 조합 간부 내지 조합원인 사실.
바. 신청인은 동년 5. 13 「경영개선을 위한 간부직 사원 임금 감액」공문을 통해 동년 5. 1부터 간부사원 즉, 대표이사와 상무, 관리부장의 임금을 20% 감액 조정하고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회사 경영난 가중 여부에 대하여
▲ 1996 총 매출액 14.7억원에 적자는 1.7억원이었고, 1997. 1/4분기에는 매출액 감소 및 금융비용 부담으로 4억원의 적자상태였으며
- 1997. 4. 28 원청회사인 ○○양회공업(주)에서 "가공비를 기존의 60%에서 40% 수준 이하로 절하" 시키겠다는 통보를 하므로 회사는 동일한 하청가공납품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1/3 정도 감소될 수밖에 없었고
- 1997. 5월부터는 원청사인 ○○양회공업(주) 신규사업부문 사업축소로 전년동기 대비 물량 자체가 30% 감소하였으며 - 1997. 5. 15에는 ○○종합금융(주)에서 금융차입원금 중 3억5백만원을 동년 7. 31까지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보니 급박한 경영위기로 도산에 처할 위기에 처해졌음
나. 정리해고 경위에 대하여
▲ 이에 1997. 5. 12 중간관리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가절감과 1인당 생산성 제고 및 1996년도 기존 전체매출액의 41%가 인건비이고 납품단가가 30% 정도 하향되므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하여 원가절감과 1인당 생산성 제고 및 간부사원의 임금감액 조치"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 각 부분별 적정인력 규모를 판단결과 평면 1, 기계 2, 원통 1명 등 4명이 여유인력이므로, 동년 5. 19 전종업원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충분히 설명후 불가피하게 4명을 정리해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선정기준은 근속기간·기능도·근무태도 등을 종합 반영하겠다고 설명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 동년 5. 20∼5. 21 각 공정책임자는 전 근로자에 대한 기능도 5개 항목, 근무태도 5개항목을 평가후 관리부에 제출한 후 평가점수, 근속기간, 근태사항 등을 종합·반영하여 동년 5. 22 감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익일인 5. 23 각 해당자에 통보하였음.
다.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 인원감축에 앞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 1997. 5. 12 중간관리자 대책회의에서 간부급 임원 감액을 결의후 동년 5. 13 사장, 상무, 관리부장 급여 20% 감액과 상여금을 전액 반납키로 결정하여 동년 5. 1부터 소급시행하고 있으며, 사장은 임금도 전액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 1997. 4월말 이후 자진사퇴 5명, 정리해고 4명 등 9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신규채용을 억제하다 퇴직자 보충차원에서 기계기술자 김○○ 1명을 채용하였고
- 연장근무는 1997. 5. 6 노조 결성후 조합원 15명이 집단적으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거부함에 따른 것이며, 중소기업은 기본급이 낮기에 연장근로수당이 없을시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해고회피 노력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하고
- 1997. 3월초 생산성 향상을 위해 3천6백만원 상당 AUTO 컷팅기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보류하였고, 공구연삭기 9대를 매각 처분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직영 구내식당 폐쇄 및 정례회식 중단 등 일반관리비 절감 조치 등 각종 경영합리화 대책을 추진·시행하고 있음
라. 기타사항에 대하여
▲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고려치 않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사 3∼4년으로 기능이 뛰어나며 우리 근로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므로 감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정리해고 당시 노조와 협의치 않은 것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조합원이 전체근로자의 1/2 이하여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동년 5. 19 전체종업원 회의시간에 감원의 불가피성·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정리해고 당시인 동년 5. 22에 조합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회사 경영난 가중에 대하여
▲ 신청인은 1996년도 손익적자 1.7억원, 1997. 1/4분기 4억원 적자라 하지만 손익현황표에 기록된 총비용 8.6억원중 금융비용이 2.7억원으로 32%이고, 그외 1997년초 공장 확장이전과 1997. 5월까지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하였으며 1997. 1/4 손익현황상 매출액 4.4억원중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 4명의 인건비는 1.4%이고 동기간중 총비용 8.6억원에 비하면 0.8%에 불과함에도 정리해고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들이 1997. 5. 1 서울동부지역 금속노조에 가입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회사측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며 그 이유로는 노조 가입후 신청인이 노조 혐오 발언을 수시로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나. 정리해고 경위에 대하여
▲ 정리해고를 고려하면서 퇴직희망자를 먼저 선별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 각 공정별로 여유인력이 4명이 발생하였기 각 공정별 책임자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주장하나, 각 공정별 책임자인 박○○ 조합원(원통연마 책임자), 이○○ 조합원(평면연마 책임자), 이○○ 조합원(기계방전 책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고
- 감원대상 4명보다 늦게 입사한 정○○은 1997. 5. 16 노조를 탈퇴하였기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상실하였음
다.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 신청인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 하나
- 1997. 5. 1부터 간부사원의 임금 동결 내지 감액 조치는 동년 5. 13자로 결정되었으며, 정리해고 결정일은 동년 5. 12일자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해고회피 노력이 아니며
- 신규채용을 억제하였다고 하나 동년 4. 28 김○○이 입사하였고 동년 7월에는 김○○가 입사하였으며 동년 7월 직장폐쇄 이후 대체근로인원 3명을 근무시키고 있고
- 경영타개를 위해 인건비를 줄이겠다면서도 조합원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강요하는바, 신입사원 해고자 4명의 임금은 고임금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액보다도 적은 액수이며
- 1997 초에 공장을 이전·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5월 현재까지 계속적인 시설투자로 원통연마기, 소형밀링기, 프리폼 기계 등을 구입하고 있음
라. 기타사항에 대하여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감원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았고 정리해고시 내국인을 우선 보호해야 함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우선 보호함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 노조는 교섭과정에서 구두로 조합원이 22명이라고 회사에 통보하였으며 1997. 5. 12 회사측에 경영상의 근거자료와, 노조와 성실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여 김○○ 부장이 구두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노조와 일체 협의없이 조합간부 및 조합원을 해고함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조를 와해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그 근거로는
- 동년 5. 7. 08:30경 관리부장 김○○가 피신청인(4)와 면담시 "너도 노조에 가입했냐? 노동조합 활동을 게속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였고 동일 10:00경 신청외 조합원 이○○ 등 3명과 면담시는 "우리 회사 직원중 전력이 화려한 사람이 있다"는 발언과 동일 신청인(3)과 면담시 "노조에 대해 얼마냐 아느냐", "노조에서 월급 주느냐?"는 발언과
- 동년 5. 12, 동년 5. 17 아침 조회시간에 전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노조활동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 "쌍용으로부터 주문이 끊길 것이다"라는 발언 등을 보면 피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등을 근거로 판단컨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른바 "정리해고"하였다 하고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1997. 5. 1 지역노조인 "서울 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에 가입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노조활동을 혐오한 신청인이 해고조치하였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시에는
첫째, 근로자를 해고치 않을시 사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둘째,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희망퇴직자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과
셋째, 해고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게 선별하여야 하고
넷째,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대판 92누3076. 1993. 1. 26)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년도 경영손실과 원청회사인 ○○양회공업(주)의 가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조원가의 삭감과, ○○종합금융(주)의 차입금 상환 통보 등을 감안할 때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년 5. 12 중간관리자 대책회의를 거쳐 원가절감과 1인당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잉여인력 4명을 정리해고키로 하고 동년 5. 19 전체 종업원 회의시 이를 통보하였으며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키 위하여 간부사원 등의 임금을 20%감액하고 상여금을 반납키로 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제반 자구책을 강구하려 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
이나 전시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정리해고의 필요성, 대상인원, 대상 선정방법 등을 성실히 협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더욱이 대상자 선정에 앞서 희망퇴직자 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있을시 우선 적으로 인원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시도 각 공정별 책임자의 의견을 수렴치 아니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을 인정키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한 후에도 필수인력이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충원하였고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3명이 고용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신청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지역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기에 정리해고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피신청인은 정리해고시까지 누가 조합원인지 인지치 못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정리해고 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과 면담시 노조 혐오발언 내지 탈퇴종용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 및 심문회의시 진술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를 객관성 있게 부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살피건대 근로자 35명의 중소기업체에서 누가 조합원인지 인지치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1997. 5. 8부터 동년 5. 22까지 3차의 정식 교섭과 6차의 실무교섭에도 단체교섭을 타결치 못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져 당사자가 수락치 아니한 점 등을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동 노조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다 판단되며 피신청인들을 조합원이라 불이익 처분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동법 제8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신 홍, 신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