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19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54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상당수가 피신청인이 1996년도 임단협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6. 7경부터 잔업거부·대소자보 부착(기계) 및 조회거부 등의 단체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자 1996. 10. 14부터 같은해 12. 23까지 3층 교육장에서 바람직한 노사관계·경제를 살립시다·국제경제 동향 등의 교육을 실시한 사실.
나. 신청인들은 1996. 12. 26. 08:30경 안산역 앞에서 통근버스(운전자 왕○○) 운행을 가로막고 신청외 조합원 최○○ 등 50여명에게 "노동법 날치기 통과되었다 차에서 내려 파업에 참여하자"는 등의 선동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최○○ 등이 통근버스에서 내려 파업에 동참한 사실.
다.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상당수는 1996. 12. 26부터 1997. 1. 21 (1997. 1. 6 및 휴무일 제외)까지 총18일간 무단결근한 가운데 서울·안산·수원·안양 및 회사 정문앞 등지를 순회하며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행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위 기간동안 "일본놈 앞잡이 권○○은 각성하라, 김영삼 정권 퇴진하라, 총파업으로 민주노조 사수하자"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각종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 등을 부른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995년도 당기순이익은 53,359천원이었으나 1996년도에는 822,365천원의 적자를 기록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6. 12. 31 신청인들에게 "정당한 사유없는 무단결근과 단체행동으로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회사는 부득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7.1.22 신청인들에게 부분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이들은 조합원 모두 행동을 같이하여야 한다면서 작업을 거부한 사실.
아.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신청외 윤○○ 등 해고자 4명 포함)이 1997. 1. 6. 10:30경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법 날치기 통과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단체행동을 하자 피신청인 회사 전무이사 우○○ 등이 같은날 10:40경 이를 저지 또는 만류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각각 부상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안산경찰서에 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를 제기한 사실.
자. 1996. 9 이후 신청인들 모두가 업무방해·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각각 2∼14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은 사실과 신청인 김○○, 같은 한○○, 같은 권○○, 같은 권○○, 같은 성○○, 같은 노○○ 등 6명이 정직 30일 각 2회. 같은 이○렬이 정직 1일과 정직 30일 등 2회 같은 이○○이 감봉 1회의 징계처분을 각각 받았던 사실.
차.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 같은 한○○, 같은 권○○, 같은 권○○, 같은 성○○, 같은 이○○ 등 6명과 노동조합에 1997. 1. 30 등 3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조합측 징계위원 3명을 선정·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7. 2. 6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2. 12부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며, 위 신청인 6명이 징계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8 재심을 신청하자 같은해 2. 21 조합측 징계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 기각 결정한 사실.
카. 신청인 노○○, 같은 이○○, 같은 송○○, 같은 김○○ 등 4명과 노동조합에 1997. 2. 27 등 4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조합측 징계위원 3명을 선정·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4. 2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4. 7부로 신청인 노○○, 같은 이○○, 같은 송○○은 해고 처분하고 신청인 김○○는 정직 20일의 처분을 각각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10경부터 상당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40여명을 3층 교육장에 불법감금한채 경제를 살립시다 제목의 비디오를 방영하였고, 같은기간 동안 신청인 등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등에 가지 못하도록 용역경비들로 하여금 행동일체를 제한하거나 감시를 하였으며, 생산부 차장 권○○은 고소고발 및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일을 시키겠다며 각서제출을 강요하였으며
나. 위 권○○이 조합원 선별 및 라인변경 작업지시를 하여 단체협약 제20조에 의거 라인변경은 조합과 사전에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없는 작업지시는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하자 경고장을 남발하였으며
다. 신청인들은 1996. 12. 26부터 1997. 1. 21 (1997. 1. 6 및 휴무일 제외)까지 총18일간 파업을 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무단결근을 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라. 피신청인은 1997. 1. 6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50여명이 정상출근을 하자 3층 교육장에 집결케 한후 "왜 무단결근을 하느냐. 너희들이 한 행동은 무단결근이다"라고 하였으며, 같은날 10:30부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90여명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여 "노동법 날치기 통과 철폐하라"는 구호 등을 제창하며 약식집회를 하자 같은날
10:40경 관리직사원 및 용역경비 등 40여명이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 을 피신청인 회사 기술연구소로 강제로 끌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 송○○과 같은 노○○이 왼쪽 눈 위 또는 옆구리 등에 각각 전치 3∼4주의 부상을 당하는 등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전치 2∼4주의 폭행을 당하여 안산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음.
마. 위와 같이 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작업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아 신청인들을 해고 또는 정직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약화시키기 위해 행한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조합원의 해고·징계·라인이동·상벌·기타의 인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협약 제25조제17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쌍방간 3인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 김○○, 같은 한○○, 같은 권○○, 같은 권○○, 같은 성○○, 같은 이○○은 1997. 2. 12부로 같은 노○○, 같은 이○○, 같은 송○○, 같은 김○○는 같은해 4. 7부로 각각 해고 또는 정직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20조와 같은협약 제25조제17항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며
사. 신청인들과 신청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1997. 2. 3과 같은해 2. 4 등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노사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고
아. 같은해 3. 12과 같은해 4. 3에는 노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징계를 연기시켜 줄 것과 규정준수와 충분한 노사협의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운영으로 징계를 위한 징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상당수가 1996. 7 이후 계속적인 잔업거부·태업 등 불법쟁의 행위를 자행하면서 근로자들을 선동함에 따라 작업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적극가담자 40여명에 대하여 1996. 10. 14부터 같은해 12. 23까지 3층 교육장에서 순화 및 생존유지 일환으로 인성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감금하여 행동을 제한하거나 감시 또는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불법쟁의 행위로 인한 생산차질로 부득이 용역회사와 일정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을 대체근무시켰기 때문에 위 계약기간과 작업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조합원 모두 행동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작업지시를 거부하였으며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1996. 12. 26부터 1997. 1. 21까지 총18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같은해 1. 22 출근을 하여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해고자 징계 철회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작업지시를 거부하였으며
라. 피신청인은 1997. 1. 6 신청외 윤○○ 등 해고자 4명이 회사옆 쓰레기장 담장을 넘어 조합사무실에 들어간후 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을 모아 놓고 휴게시간 10분(10:30∼10:40)을 초과한채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함에 따라 생산부차장 권○○ 등 관리직 사원과 경비원들이 밖으로 나가 줄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위 윤○○이 미리 갖고 있던 길이 약 15Cm 가량의 쇠꼬챙이를 경비원에게 던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고 과장 임○○ 등 10여명이 신청인 송○○ 등 조합원들로부터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는 폭행을 당하여 신청인 송○○, 노○○, 이○○ 등 30여명에 대하여 안산경찰서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로 조사중에 있음.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가담의 정도와 반성의 기미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해고 또는 정직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측에 각각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위원을 선정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이는 합의 거부권의 포기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6년도 임단협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7. 7경부터 잔업거부·대소자보 부착(기계) 및 조회거부 등의 단체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오던 중 1996. 12. 26 안산역 앞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조합원 최○○ 등 50여명에게 "노동법 날치기 통과되었다 차에서 내려 파업에 참여하자"는 등의 선동을 하여 위 최○○ 등이 파업에 동참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같은해 12. 26부터 1997. 1. 21까지의 기간중 총 18일간 무단결근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강행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고 작업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피신청인이 1996. 12. 31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1997. 1. 22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사실. 신청인들 전원이 1996. 9 이후 수차에 걸쳐 업무방해·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경고장을 받았고 신청인 중 김○○·한○○·권○○·권○○·성○○·노○○·이○○·이○○ 등 8명은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위 비위사실은 고용종속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대판 1994. 9. 30. 94다4042 참조) 임단협 합의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설사 이를 받아들여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행한 잔업거부·대소자보 부착 등의 단체행동을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항변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또한, 저항권의 행사는 개별헌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보장의 체계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짐으로써 그 질서 체계가 부인되는 경우라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법적 구제수단이 이미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의 행사만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전지법판결 1997. 7. 23. 97가합2409 참조), 노동관계법률의 개정에 대한 국회의결 절차의 하자나 그 개정규정 내용의 헌법위반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등 유효한 법적구제수단이 헌법 또는 법률에 존재하는 이상 신청인들이 1996. 12. 26부터 1997. 1. 21까지 행한 노동법 개정 관련 파업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해고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조합원의 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25조제17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쌍방간 3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측의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또는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비록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인바 (대판 1993. 7. 13. 92사45735 참조)
위 제1의 2. "차"와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에 수차에 걸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조합측 징계위원 3명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이른바 합의·거부권의 포기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조합측의 사전 합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 노○○, 같은 이○○, 같은 송○○, 같은 김○○ 등 4명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 및 정직처분은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약화시키기 위해 행한 불이익 취급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는 위 징계가 징계권의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할 것인바 (대판 1994. 8. 26. 94누3940, 대판 1988. 2. 9. 87누818 참조), 위 제2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위 비위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신청인들이 행한 일련의 단체행동 또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또는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