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2-11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62
다. 1997. 2. 21 노조분회장 선거를 실시한 바, 재적조합원 167명, 투표자 164명, 무효 67표, 기권 3명, 이○○ 후보 60표, 나○○ 후보 37표로 당선자를 선출치 못하고 동년 2. 24 최다 득표자 이○○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재적조합원 167명, 투표자 159명, 찬성 67표, 반대 79표, 기권 8표, 무효 12표로 분회장을 선출치 못한 사실.
라. 1997. 3. 3 선거관리위원 이○○가 사퇴하자 동년 3. 11 선거관리위원장 유○○은 분회장에게 결원된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요청하였으나 동년 3. 12 분회장 나○○은 새로운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조합원 총투표로 실시키로 하고, 기존 선거관리위원은 정족수 미달로 자격상실을 통보한 사실.
마. 1997. 3. 12 운영위원 11명 중 7명이 사퇴한 상태에서 운영위원 4명 중 유○○, 김○○, 김○○ 등 3명이 분회장의 소집공고 없이 공석중인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키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 이○○, 김○○을 선출하였으나 당시 분회장 나○○은 운영위원회 개최요건은 "분회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에 연서날인 제출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회장이 소집"토록 분회운영세칙 제25조에 규정되었음에도 유○○ 등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였기에 무효라 주장하는 사실.
바. 1997. 3. 14 선거관리위원장 유○○이 분회장 선거 공고를 하였고 동년 3. 17 피신청인 및 김○○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동년 3. 24 분회장 나○○은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재적조합원 175명, 투표자수 167명, 찬성 71표로 부결된 후 동년 3. 25 피신청인 주도하에 분회장 선거를 실시한 바, 재적조합원 175명, 투표자 129명, 피신청인 101표, 김○○ 후보 14표, 기권 46표, 무효 9표, 분실 5표
로 피신청인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 피신청인은 임기가 시작되는 동년 4. 1 이전인 동년 3. 26∼3. 31까지 노조업무 인계인수 준비 등 이유로 승무치 아니하였으며 동년 4. 1부터 징계해고시인 동년 6. 12까지는 2일간(동년 4. 11∼4. 12)만 승무하고 그외는 단체협약상 전임자인 분회장임을 이유로 승무거부한 바 단체협약 제45조의 2(전임자)는 "회사는 분회장을 전임자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사. 1997. 3. 28 분회장 나○○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선거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선거무효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4. 8 "전" 분회장 나○○ 및 피신청인 등 양측 7명은 노조 상급단체인 "서울버스지부"에서 "동년 4. 11 조합원 총투표로 분회장 직무대리를 선출"키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신청인측은 동년 4. 14 상기 합의서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장 유○삼 명의로 동년 3. 25 선거에서 피신청인이 노조분회장에
당선되었다고 회사에 통보하였고 동년 4. 24 "서울버스지부"는 ○○운수 분회장 직무대리로 "이○○"을 임명한 사실.
아. 1997. 4. 24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동년 3. 28 나○○의 진정과 관련, 서울지노위에 의결 요청하였고, 동년 5. 29 서울지노위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노조분회장을 선출한 것은 분회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결의처분"이라는 통보를 받은 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동년 6. 4 "○○운수분회장 직무대리 이○○"에게 동년 7. 3까지 분회장 선거를 실시토록 시정명령한 사실과 신청인은 그간 수차례 피신청인에 "정당한 분회장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승무"토록 통보를 하였으며, 동년 10.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회장 선거 재실시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실.
자. 1997. 5. 20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나○○을 상대로 "조합장 직무집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동년 10. 2 남부지원은 "조합장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분회장의 적법요건은 적법절차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되며, 상위노조인 지부의 인준을 받아 신청인으로부터 노조전임자로 인정되어 발령을 받아야 하고, 행정관청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1997. 3. 25 분회장 선거는 절차상 하자로 서울지노위에서 의결되어 관악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 상급노조인 서울버스지부에서 분회장 선거 절차상 하자로 1997. 4. 24 분회장 직무대리로 이○○을 발령하였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노조전임자로 발령치 아니하였음에도, 1997. 3. 10∼3. 25 유계결근 및 동년 3. 26∼6. 12(76일중 2일 근무)까지 무단결근, 동년 4. 10부터 7차에 걸친 승무지시를 거부를 하였으며, 더우기 동년 2. 16∼2. 26(11일간) 승무지시를 거부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조치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써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노조분회장 선거시 특정인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는 임원선거뿐 아니라 노조활동에 전혀 간섭한 사실이 없으며 배차 및 신차배차시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운전경험과 기능이 다르므로 본인이 희망시 이를 참고로 하여 보직을 옮겨주고 있으며 1996. 12월 이○○이 전 분회장 나○○을 연임시키겠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는 주장은 이○○은 노조원으로서 신청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니며 당시 나○○은 분회장 임기중으로 분회장 명의의 요청은 노조의 공식적인 요청이며, 분회장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노조원은 분회장에 시정요구를 하여야지 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부당하며 무단결근, 승무거부,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등을 전 분회장에는 허용하였다 하나 노조선거 때문에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은 없으며, 구두 3회, 서면 5회 업무지시를 전면 거부한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도 반성의 여지가 없었기에 정당한 인사권을 행한 것이지 노조를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와 는 전혀 무관하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 "조합비를 피신청인에 주지 않는다", "전임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등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적법한 분회장이 아닌 피신청인의 불법적인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3. 25 선거에서 분회장으로 선출된 데 대하여 절차상 하자라 주장하며 승무명령을 내렸는바
- 단체협약에 "분회장을 전임자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새로이 정당한 선거가 있기까지는 전임자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동년 4. 10∼5. 8 사이에 5차에 걸쳐 승무명령을 내린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부당노동행위이고
- 동년 2. 16∼2. 26까지 결근한 것은 노조분회장 선거 관련으로 결근한 것이며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분회장 선거시 피신청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은 노조 지배개입 의도이며, 배차 및 신차배차시에도 피신청인 등에 불이익을 준 바 있으며 피신청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다 입석버스를 운전할 때가 되어도 이를 거부하며 1996. 12월 신청인이 종전의 분회장이던 나○○을 한번 더 연임시킬 계획이라는 말을 이○○이 한적이 있으며
당시 분회장 나○○은 1997. 3. 25 선거장소를 빌려주지 말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장소를 빌려주지 않아 인도에서 선거를 치루었으며 관악지방노동사무소의 1997. 6. 25 시정명령에 의거 분회선거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는바 피신청인이 분회장에 출마치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게시판에 대의원 선출 공고 등과 같은 조합활동에 관한 것과 조합비를 내어 주지 않는다는 것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게시판에 부착한 행위는 노조에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 불법이라 할 수 없는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컨대,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3. 25 실시한 전국자동차노련 서울버스지부 ○○운수(주)지부 노조분회장 선거에서 피신청인이 선출되었기 익일인 3. 26부터 3. 31까지는 노조업무 인수인계 관계로 승무치 아니하였고, 동년 4. 1부터는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상 분회장은 전임자로 되어 있기에 당연히 근무치 아니하였는바 노조분회장에 선출된 피신청인에 승무지시를 함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적법한 노조 분회장"으로서 "단체협약상 전임자"인지 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첫째, 1997. 3. 25 동 노조 분회장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이 주체가 되어 실시한 분회장 선거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 분회장 나○○의 진정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를 실시하여 노조분회장을 선출한 것은 분회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결의처분"이라며 1997. 7. 3한 분회장 선거를 실시하라고 시정명령하였음은 피신청인이 당선된 동년 3. 25 분회장 선거를 적법한 선거가 아닌 것이 전제된 시정명령이고 이에 피신청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분회장 선거 재실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로 보아 동 분회장 선거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동 노조분회장 직무대리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7. 3. 25 분회장 선거 실시후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스스로 동 선거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동년 4. 8 상급 노조인 "서울버스지부" 사무실에서 "전" 분회장 나○○ 등과 동년 4. 11 분회장 직무대리를 선출키로 합의서명후 이를 무시하고 동년 4. 14 선거관리위원장 유○○ 명의로 피신청인이 노조분회장에 선출되었다고 신청인에 통보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 인정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상급노조에서 동년 4. 24 분회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데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청한 "조합장 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었으나 이는 "전" 분회장 나○○에 대한 가처분이지 동 노조분회장 직무대리 "이○○"에 대한 가처분 인정이 아닌 것이므로 이○○의 분회장 직무대리 임무수행에 적법성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판단되며
셋째,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의 근무면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이 아니고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며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노조 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6926)으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노조전임자로 발령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은 적법하게 인정받지 못한 분회장 선거에서 분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 의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상급 노조에서 피신청인을 분회장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직무대리를 임명한 사실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노조전임자로 발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적법한 분회장이란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노조전임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나○○ "전" 분회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분회장 임기가 개시되는 1997. 4. 1부터 "서울버스지부"에서 노조분회장 직무대리 이○○이 임명된 동년 4. 24일 이전까지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이 동년 3. 26부터 동년 6. 12일 징계해고 되기까지 단 2일(1997. 4. 11∼4. 12)만 근무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을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분회장으로 승인받을때까지 피신청인에 내린 근무지시"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며, 한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외에 피신청인을 노조분회장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신청인이 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신차배차시 불이익, 마을버스 운전사의 시내버스 운전 전보시 차별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에 상응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치 아니하고 있으며, 1997. 3. 25 선거전에 당시 분회장 나○○이 신청인에 선거장소를 빌려주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시 노조지부 대표인 분회장의 요구였고, 신청인이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피신청인에 조합원 조합비를 인도치 아니한 것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나 이유없다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이를 간과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이전에 피신청인에 승무지시를 한 신청인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손창희, 김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