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10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61
라. 그럼에도 신청인이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 회사는 위 '나'의 합의서에 따라 노조지부장의 노조활동을 규정한 매주 토요일 및 주중 어느날 (1일) 13:00 이후 및 전국노조지부장회의 일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대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마. 한편, 현대자동차써비스 노동조합의 전임 신부산지부장 공○○ (재직기간 1990. 4. 28∼1992. 4. 27)과 김○○(1994. 1. 1∼1995. 12. 31)의 지부장 재임시 근태현황 및 현재 경남지부장 장○○의 근태현황표에는 소속 영업소에 월평균 20일 정도 정상출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 김○○의 당시 소속 영업소장 김○○, 여○○, 장○○ 및 장○○의 소속 영업소장인 강○○은 공○○, 김○○, 장○○이 위 '나'의 합의서에 정한 지부장 노조활동일 이외 근무일에 노조활동을 할 경우에는 소속 영업소장과 협의 내지는 양해를 구한 후에 노조활동을 하여왔고 출근치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바. ○○자동차써비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1996. 12. 27부터 1997. 1. 27가지의 기간 중에 노동법 개정 투쟁을 선언하면서 파업을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노조의 노동법 개정 투쟁에 따른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고 임금을 공제한 바 있으나, 발전적인 노·사 관계 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매주 토요일 및 주중 어느날 (1일) 13:00 이후, 노조지부장 회의일, 전 '사'에서와 같은 노조의 노동법 개정 투쟁에 따른 파업일 등을 뺀 나머지 일자인 1996년(이하 12월은 모두 같은 해이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12. 16과 12. 18 등 2일간, 12. 23부터 12. 24까지 2일간, 12. 26와 12. 31 등 2일간, 1997년(이하 1월부터 3월까지는 모두 같은 해이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1. 3, 1. 20부터 1 21까지 2일간, 1, 23부터 1, 24까지 2일간, 1. 28부터 1. 31까지 4일간, 2. 3부터 2. 6까지 4일간, 2. 11, 2. 13부터 2. 14까지 2일간, 2. 17부터 2. 20까지 4일간, 2. 24부터 2. 28까지 5일간, 3. 3부터 3. 6까지 4일간 등 총 35일을 결근하였다는 점과 위 '라'의 출근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들어 1997. 3. 7 울산지역판매부 단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3. 12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 신청인에 대하여 1996. 1. 1부터 1997. 3. 11까지 간의 매월 임금 지급시 유계결근 및 무단결근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였던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 이후 부산중부영업소, 부산동래영업소 등 부산지역에 근무하다가 울산지역으로 전보가 되어 울산중부영업소, 울산남부영업소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중 1995. 11월에 ○○자동차써비스 노동조합 신부산지부장으로 당선이 되었으며, 신청인의 지부장 임기는 1996. 1. 1부터 1997. 12. 31까지임.
나. 피신청인 회사는 다른 노조지부장의 경우 관례적·묵시적으로 정상 근무일에 노조활동을 인정해 왔으며, 특히 차량판매력 향상 제도에 의하면 영업사원의 경우 영업실적이 좋지 않으면 전보, 교육 등을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조지부장은 영업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전보, 교육 등을 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영업사원 본연의 업무인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실상 조합활동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 노조지부장의 경우 소속영업소에 출근치 않고 지부사무실로 출근하여도 결근처리를 하지 않았고 소속 영업소장과의 협의·양해 절차없이 자유로이 노조활동을 하는 등 사실상 노조전임을 인정해 왔으며, 한편 단체협약 별도합의서는 1990. 3. 7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음.
다. 신청인은 1996. 1. 1부터 노조지부장 활동시 소속소장인 울산남부영업소장 송○○에게 "앞으로 노조지부 사무실로 출근하겠다"고 하니 송○○가 "알겠다"라고 하기에 지부에서 노조활동을 해 왔는데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6. 1. 1부터 동년 12. 13까지 소속 영업소에 출근치 않는다는 사유로 단체협약 별도 합의서에 의거한 전임일자 등을 뺀 나머지 기간을 유계결근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이후 1996. 12. 16부터도 단체협약 별도합의서에 의거한 전임일자 등을 뺀 나머지 일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신청인의 해고시까지 1996. 1. 3∼1. 5 및 같은해 12. 16∼1997. 3. 11까지의 기간중 총 55일을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1996. 1. 1부터 노조지부장 재임시 소속 영업소장 송○○에게 "앞으로 노조사무실로 출근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한 바도 있으며, 또한 1996. 12. 13 송○○로부터 출근독려 전화를 받은후 1996. 12. 19 출근하여 그에게 추후 노조활동으로 출근치 못할 때에는 전화상으로 통보하겠다고 한 바 있으므로 사실과 다름.
라. 피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무단결근 일자중 1996. 12. 17 (15:00)에는 전국 지부장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12. 17, 12. 18은 무단결근이 아니고 1996. 12. 23∼24 은 소속영업소에 전화로 연락을 했고, 1997. 2. 3에도 소속 영업소에 출근하여 1997. 1. 28자 피신청인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노개투기간 때문에 출근을 못했다"라고 해명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님.
마. 피신청인 회사는 1997. 3. 7 징계위원회 개최시 1997. 2. 14까지 기간 중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노동법 개정 투쟁기간 중의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들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1996. 12. 16부터 1997. 2. 14까지의 기간중 노동법개정 투쟁기간은 무단결근이 아니며 노동법 투쟁기간중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법개정 투쟁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1996. 12. 31, 1997. 1. 3, 1. 20, 1. 23, 1. 24도 사실적으로 파상적인 파업을 했으므로 이 또한 무단결근이 아니며 민주노총 부산지역의 노동법 개정 투쟁이 1997. 2. 3 끝났으므로 그 기간은 1997. 2. 3까지임.
바.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6. 12. 13 이전에는 유계결근으로 인정을 하다가 1996. 12. 16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이고, 또한 1996. 12. 13 이전에 유계결근으로 인정한 것은 전보소송 계류중이라기 보다는 회사측에 순응 여부를 판단하기 위했던 것일 뿐이며, 1996. 12. 16부터 무단결근 처리 후 해고시킨 이유는 신청인이 노조지부장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법인변경에 따른 퇴직금 환급에 대하여 6,000여만원 정도를 퇴직자에게 환급을 받도록 하였던 것과 임·단협시 투쟁, 전보소송제기, 노동법개정 투쟁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지금까지는 다른 노조지부장의 경우 관례적·묵시적으로 정상근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노조활동을 인정해 왔음에도 신청인에 대하여만 무단결근으로 해고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별도 합의서에 의하면 노조지부장의 경우 매주 토요일 및 주중 어느날 (1일) 13:00 이후만 노조 전임으로 인정해 줄 뿐 관례적·묵시적으로 전임으로 인정한 바는 없으며, 신청인의 전임 노조지부장과 다른 노조지부장은 정상출근을 하면서 노조활동을 할 경우 소속 영업소장의 양해 내지는 협의절차를 거쳐서 노조활동을 하여 왔는데, 신청인의 소속 영업소장과의 사전 협의 내지는 양해 등의 절차도 없이 계속적으로 출근치 않을 뿐 아니라 소속 영업소장이 근태를 확인할 수 없었음.
나. 피신청인 회사는 차량판매력 향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영업사원의 경우 영업실적이 좋지 않으면 전보·교육 등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조지부장의 경우 영업실적이 좋지 않으면 전보·교육 등을 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차량판매력 향상제도가 영업사원 본연의 업무인 판매활동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과거 노조지부장 내지 다른 지부장의 경우 차량판매실적이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는 노조지부장 재임 이후 1년이 넘도록 차량판매실적이 전혀 없음.
다. 신청인은 1996. 1. 1부터 노조지부장 재임시 소속 영업소장 송○○에게 노조지부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을 양해받았다 하나 송○○는 "노조지부장은 단체협약상 전임이 아니므로 타 지부장과 동일하게 정시에 영업소에 출근할 것과 지부업무 및 노조행사시에는 사전에 협의후 시행할 것"을 알렸음에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출근치 않아 유계결근으로 처리하였는바, 신청인은 전보건으로 부산지노위, 중노위, 법원에 구제신청 내지는 소를 제기하고 있었고 "전보가 부당할 경우 전보조치에 대한 항의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청인의 부산고등법원의 전보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된 일자인 1996. 12. 13까지는 유계결근으로 처리하였음.
라. 이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1996. 12. 13 소속 영업소장 송○○가 전화상으로 출근독려를 했는데도 계속 무단결근을 함에 따라 재차 피신청인 명의로 출근독려(1997. 1. 28 우편물)를 하면서 계속적인 무단결근시 징계처리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속 무단결근을 하다가 1997. 2. 3 영업소에 나와서 소속영업소장에게 무조건 "노조지부장은 노조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일방적 이야기를 한후 계속 무단결근을 하였음.
마. 신청인은 1996. 1. 3∼1. 5 및 1996. 12. 16부터 해고일 전날인 1997. 3. 11까지의 기간 중에 총 54일간 무단결근을 한 바 있고, 그 중 1997. 12. 17은 지부장 회의일이므로 노조활동을 인정하더라도 다음날인 12. 18은 노조활동을 인정할 수 없고, 같은해 12. 23∼24 에도 무조건 전화상으로 출근이 곤란하다고 하므로 이 역시 노조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임.
바.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노동법개정 투쟁기간중 불법파업에 참여한 피신청인 회사의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바 있고, 다만 이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만 공제하고 발전적인 노·사 관계 등을 감안하여 징계 등의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던 것이며, 노동법개정 투쟁기간에 대하여도 신청인은 민주노총 부산지역이 1997. 2. 3 끝났으므로 1997. 2. 3까지를 노동법 투쟁기간이라고 하나 ○○자동차서비스 노동조합은 1997. 1. 27자로 종결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도 이를 1997. 1. 27까지만 인정을 하였음.
사. 한편, 퇴직금 환급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법원판결에 의해 다른 퇴직자들에게 지급했던 것이며,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임·단협시 투쟁, 전보소송제기, 노동법개정 투쟁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신청인이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1996. 12. 16부터 1997. 2. 20까지 장기간 계속 무단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회사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1997. 3.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36조제2항 및 취업규칙 제69조에 근거한 상벌규정에 의거 1997. 3. 12 자로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련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신청인의 무단결근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와 같이 현재까지 유효한 합의서에 보면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하여는 1주일 단위로 토요일 하루와 근무일인 평일은 하루중 13:00 이후부터 근무시간 종료시각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달리 말하여 1주일중 1.5일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가 그외 별도로 노조활동 시간을 추가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이 없으며, 또한 신청인이 소속한 울산남부영업소의 소장 송○○도 신청인의 근무일 중 노동조합을 위한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한편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신청인의 전임자로서 1990. 4. 28부터 1992. 4. 27까지 신부산지부장으로 근무한 공○○과 현재 경남지부장으로 근무중인 장○○도 그들이 소속한 영업소에 위 노동조합 활동 인정 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출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와 같이 신청인의 무단결근은 사실임이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다른 노조지부장의 경우 근무일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그동안 관례적·묵시적으로 인정해 왔으며 신청인의 전임노조지부장의 경우 소속영업소장과 협의 또는 양해 없이 노조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과거 노조지부장이었던 공○○, 김○○ 등의 영업소장들이 근무일의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또는 양해를 해왔다는 등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여겨지며, 이는 노조지부장에게 1주중 1.5일간의 노조활동을 보장한 합의서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의 결근이 집중된 1997. 1월부터 3월가지의 기간중 무단결근(1월중 18일, 2월중 19일, 3월중 18일)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당하였음에도 매월의 임금수령
시에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회사의 무단결근 조치를 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2) 지시불이행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1996. 12. 13 신청인의 소속영업소장 송○○로부터 출근을 독려하는 구두지시를 받은바 있고,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와 같이 1997. 1. 28자로 신청인에게 출근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지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결근함으로써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상에는 1996. 1. 3부터 같은해 12. 16까지 유계결근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였고 이후 우리위원회에는 1996. 1. 1부터 1997. 3. 12까지 유계 및 무계결근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나 위와 같이 그 기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없으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더이상 살피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은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와 결근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행위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노조간부인 지부장의 무기력화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단지 신청인의 무단결근 사실을 근거로 하여 징계처분에 이르른 것에 불과하고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공제조치한 것에 다름 아니며, 퇴직금 환급조치에 대하여도 그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용소,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