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1-13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91
나.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주재임원 정○○은 1997. 2. 25와 같은해 2. 28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 신○○(이하 '신상수'라 한다)와 면담하였고 같은해 2. 27에는 전국화학노조연맹위원장 오○○과 주재임원실에서 각각 단독면담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이○○과 노동조합 여천지부부지부장 김○○은 1997. 3. 5 교도소에 수감중인 신청인을 면회하여 노조지부장직 사퇴서를 받아왔으며 신○○는 1997. 3. 14 위 사퇴서를 수락하고 동 노동조합 여천지부를 '새로운 집행부 구성까지 김○○ 부지부장을 직무대행 체재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고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3. 14 피신청인 회사의 컴퓨터 전자메일을 통하여 '회사의 어떠한 조처가 본인에게 가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게재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1997. 3. 20에 피신청인 회사 여천공장 중앙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안건을 심의하였는데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징계위원회에는 신○○가 노조대표로 참석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단협상, 취업규칙상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나 선처를 요구한다'고 발언하였고 이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노조위원장과 징계조치후 타지역 전출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한 후 이견 제시를 요청하자 이견 제시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던 사실.
바. 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김○○은 1997. 3. 14 신청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신청인은 1997. 4. 10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1997. 4. 16부터 같은해 7. 15까지 신청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조치를 하였고 이어 같은해 4. 19자로 피신청인 회사의 서울 본사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노조지부장이므로 단체협약상 전보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보조치를 거부한 사실.
아. 한편, 신청인측 노동조합 여천지부는 1997. 4. 16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지부장으로 재추대 결의하였고 같은해 4. 23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여 지부장에 재추대하였으나 신청인측 노동조합의 조합운영규약 제3조는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시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선거규정 제23조에는 '위원장(지부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총회(지부총회)에 부의하여 동 대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 제12조와 제19조에 각각 선거일 공고, 입후보자 등록과 입후보자의 공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는 1997. 4. 29 피신청인 회사의 컴퓨터 전자메일을 통해 '여천문제에 대한 본부 조합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본부 조합이 지금까지 김○○ 부지부장 직무체제는 인정하고 있지만 서정호 지부장의 업무개시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밝힌적 없다'는 내용의 문건을 게재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7. 6. 12 조합소식지에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 놈들의 허구, 하수인, 졸개들'이라고 기재한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직기간이 1997. 7. 15 만료된 후 신청인에게 같은해 7. 31과 같은해 8. 14에 '정직만료에 따른 출근 통보'를 한 사실.
타.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해 8. 25자로 신청인을 원직부서인 여천공장 ABS 생산1팀으로 재전보 발령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1997. 8. 26, 같은해 8. 29, 같은해 9. 3 등 3차례 출근통보 공문을 신청인에게 발송한 사실.
파. 피신청인 회사는 1997. 9. 9 ○○○H 제97-247호 문서에서 신청인의 '무단결근 및 출근명령에 대한 불이행건'의 징계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같은해 9. 19에 개최한다며 노동조합 여천지부에 노조측 징계위원을 사전 통보하도록 요청하였고 같은날 신청인에게도 ○○○H 제97-246호 문서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부여'를 통보하였으며 1997. 9. 19에는 다시 노동조합 여천지부와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불참석 사실을 알리고 같은해 9. 30에 재개최한다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
하. 신청인은 위 '타'의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1997. 9. 19 신청인은 '노조지부장으로서 전임근무자인 신청인을 징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지하시고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사실.
거. 피신청인 회사는 1997. 9. 30 신청인과 노조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신청인에 대하여 '회사의 정당한 출근 및 정상근무명령 불응,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실추 및 과거 비위행위 가중 및 개전의 정이 없음'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140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 사유)제4항, 제16항, 제18항, 같은규칙 제139조(견책·감급·정직·강직 사유
)제2항, 제9항 및 단체협약 제41조(사규준수), 같은협약 제42조(성실근면), 같은협약 제43조(신의준수)를 적용하여 1997. 10. 1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
너. 1998. 1. 3. 14:00에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1997. 3월경 피신청인 회사측과 신○○가 '정직 3월 및 타지역 전출' 합의 여부에 대한 신○○의 답변서를 낭독한 후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의 답변서 제2. 에는 '···회사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위한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노사 쌍방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회사측과 협의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더. 신청인은 1997. 10.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같은해 11. 20 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해 11.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11. 6 여천공장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노조활동을 해오던 중 1997. 2. 13 노동악법 철회를 위한 집회안건을 컴퓨터 전자메일에 띄웠는데 피신청인 회사측이 신청인의 아이디를 몰래 알아내어 일방적으로 이를 삭제하여서 2. 14 전화를 항의한 후 직접 사무실로 간부들을 찾아갔는데 김○○ 대리가 먼저 발길질을 하고 멱살을 잡기에 이에 흥분하여 가지고 간 곡괭이로 그를 폭행하였음.
- 한편 위 노조측의 집회안건에 대하여는 단협상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할 경우 사전 서면통보만 하기로 되어 있어 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문○○ 팀장과 사전합의를 한 후 공고내용을 전자메일로 발송한 것임.
나.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김○○을 배후 조종하여 고소케 함으로써 1997. 2. 15 구속된 것임.
다. 피신청인은 본조위원장 신○○와 민주노총 화학연맹위원장 오○○이 피신청인 회사의 정○○ 전무를 면담한 것은 '징계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와 오○○은 '결과적으로 지부장이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한발씩 양보하자'는 취지이었고 그 과정에서 '호남지역의 영업소로의 발령'으로 전보를 논했던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본조위원장은 '정○○ 전무는 진실만을 말하기 바란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음.
라. 신청인이 노조지부장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구속된 상태이어서 노조원들에게 미안한 심정으로 1997. 3. 5 사퇴한 것이지 '타지역 전보'를 전제로 피신청인측과 합의하여서 한 것이 아님.
마. 신청인에 대한 1997. 4. 19자 서울본사 전보발령은 1997. 4. 16 여천노조지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신청인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하고 4. 23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자 피신청인측이 서둘러 조치한 것이며 이 전보문서를 보낼 시간이 없으니까 컴퓨터 전자메일로 전보명령을 보냈고 이후 신청인의 집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임.
바. 여천 노조지부측은 신청인을 지부장으로 추대하고 1997. 4. 23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94.6%의 찬성으로 지부장으로 재추대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며 따라서 지부장 보궐선거는 논할 이유가 없고 본조위원장도 이후 1997. 8. 18 전자메일 게시판에 규약상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추대된 지부장임을 인정하였음.
사. 신청인은 노조지부장이자 본조 부위원장이므로 1997년도 단협에 노조임원 인사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울본사 및 여천공장에 전보시 조합과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 1997. 8. 25 여천공장에 재발령한 것은 노조측의 반발이 심하자 피신청인측이 '여천으로 다시 발령내어 지부장선거를 다시 하는 방안'을 화학노련, 본조 등에 제시하여 신청인이 수용할 의사를 비치자 인사조치한 것임
아. 노조측은 그간 노조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지부장과 부지부장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해 왔으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건에 대하여는 출근독려만 하다가 1997. 9. 19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노조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는 신청인을 현장 출근지시한 후 이에 불응한다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이며 단협상 노조측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으며 1997. 9. 30에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기에 노조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임.
자.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1997. 7. 15 정직기간 만료 이후 7월분 급여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노조측이 '무단결근이라면서 월급은 왜 주느냐?'고 따지자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임금정산 내역서를 서둘러 보낸 바도 있음.
차. 신청인은 1997. 8. 21과 8. 22 피신청인 회사측이 개최한 공정안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이는 회사측이 근무배려를 하여 노조측위원 전원이 동 위원회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회의가 성립된 것이며
- 당시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공정안전을 심의하여 신청인이 노조대표로 최종서명을 하였고, 1997. 8. 28 피신청인측이 1997년도 안전보건개선 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부장 서명란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간 사실들로 보아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을 근로자대표인 지부장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여천공장 노조지부장으로서 1997. 2. 13 소위 '노동악법' 철회를 명목으로 한 노동조합 간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전자메일에 공고하였는데 이는 조합활동을 할 경우 회사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된 단협 제9조에 위배되어 피신청인측 문○○ 팀장이 신청인에게 내용협의차 연락을 취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게재된 전자매일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삭제하자 2. 14. 10:30경 신청인이 노조간부 6명과 함께 사무실로 와서 문○○ 팀장을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려 김○○ 대리 등이 이를 만류하자 숨기고 가져온 곡괭이로 김○○의 뒷머리를 내리쳐 10여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혔고 이어 12:30경 피신청인측 주재 임원을 찾아가 전자메일 삭제에 대한 사과 및 문○○ 팀장과 김○○ 대리의 타공장 전보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내 항의집회를 계속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신청인에 의해 폭행을 당한 김○○의 고소로 신청인은 1997. 2. 17 폭행죄로 구속되었음.
나. 이 사건으로 피신청인측은 1997. 3.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중징계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본조위원장 신○○ 및 노조간부들의 간곡한 사정과 오○○ 화학연맹위원장, 배○○ 노총 여천지부장 등의 선처요청을 받아들여 1997. 2. 28 피신청인측 주재임원인 정○○ 전무와 본조위원장 신○○가 '신청인의 지부장직 사퇴 사과 성명·타지역 전보'를 전제로 한 '정직 3월 및 신청인에 대한 회사의 구명노력' 합의를 조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였으며
- 본조위원장은 여천공장 노조간부들을 소집하여 합의사실 전달후 동의까지 구한 사실도 있음.
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의 장래와 만삭인 그의 부인 등 가정을 위하여 피해자 김○○ 대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신청인과 합의 및 고소취하를 하도록 하였고 노조측은 1997. 3. 5 교도소로 신청인을 찾아가 지부장 사퇴서를 받아와 1997. 3. 14 사퇴수리 및 공고후 여천노조지부를 부지부장직무대행 체제로 유지하였으며 신청인은 노조원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담화문을 전자메일에 게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7. 3.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조위원장의 참석과 동의하에 서울본사 발령 및 정직3월의 징계결정을 한 것으로 당시 피신청인 측은 1997. 3. 10 신청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순천교도소에서 신청인을 면담하자 타지역 전보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으며
- 징계위원회에서도 본조위원장은 위 합의사실을 재확인하였음.
라. 이후 신청인은 1997. 4. 10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
마. 피신청인 회사는 1997. 4. 16부터 신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를 실시하였고, 이어 4. 19자로 서울 본사로 전보발령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조 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이고 또한 신청인이 지부장직 사퇴를 하여 노조임원이 아니므로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바.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의 사내시설물 이용불가 통보까지 무시하며 본인이 주도한 조합간부들의 '지부장' 재추대 결의를 통해 1997. 4. 23 지부장 재추대 찬반투표를 하고 스스로 지부장이라고 주장하며 전보인사를 거부하였는바
- 이는 노조규약 제43조의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시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로 보아 임원인 지부장의 선거는 당연히 통상의 임원선거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즉흥적인 '재추대 찬반투표'로 결정한 것은 규약에 위배되며
- 또한 신청인은 1997. 4. 19자로 서울본사 소속이어서 여천공장 소속 조합원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과 조합운영규약 제42조1항의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 또한 노조측은 1997. 3. 14 '신집행부의 구성시기 및 방법은 추후 통보한다'고 공고한바 있으며 1997. 4. 29에는 신청인에 대한 지부장 재추대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본부조합은 지금까지 김○○ 부지부장 체제를 인정한다'고 하였는바 신청인의 지부장 재추대가 불법임을 인정한 것임.
사.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의 정직기간이 1997. 7. 15자로 만료된 후 수차례 서울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기에 7. 31과 8. 14자 출근촉구 공문을 보냈어도 계속 거부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다시 전보발령을 배려하여 1997. 8. 25자로 신청인을 원직부서인 여천공장 ABS생산 1팀으로 재전보하였음.
아. 그러나 신청인은 1997. 8. 26, 8. 29, 9. 3 등 3차례에 걸쳐 출근촉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도리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피신청인측을 협박하였음.
자. 징계위원회 개최 경위
- 피신청인은 1997. 9.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노조와 신청인에게 9. 9 출석통보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에 따라 다시 9. 30자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면서 9. 19 재차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당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997. 10. 1자로 징계해고하였으며
차. 해고사유는
- 인사명령 불복종 : 전보조치후 5차례의 출근지시 거부
- 무단결근 : 1997. 7. 15 정직만료후 7. 16부터 징계당일인 9. 30까지 결근
- 회사의 명예 실추 :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를 대외기관에 고발하였고 노조유인물에 '사용자놈들의 허구', '하수인', '졸개들'이라고 매도
- 과거 비위행위 가중 및 개전의 정이 없음 : 이 사건 발단이 된 신청인의 폭력행위 및 이후 등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었음.
카. 해고관련 근거
- 취업규칙 제140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 사유)
· 제 4항 :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명령 불복종
· 제16항 :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 제18항 : 전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 인정된 때
- 취업규칙 제139조(견책·감급·정직·강직 사유)
· 제2항 : 허가없이 1개월내 3일이상 결근 지각조퇴가 빈번한 경우
· 제9항 : 회사의 제규칙 명령을 위반한때
- 단체협약 제41조(사규준수) : 조합원은 정관, 기타사규 준수, 상사
직무상 지시 성실히 이행 의무
· 제42조(성실근면) : 조합원은 성실근무 담당직무 완성 의무
· 제43조(신의준수) : 조합원은 신의준수, 품성도야, 회사신용명예 손상
금지
타.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이 1997. 9월분 임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도 무단결근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을 포함한 전문기술직의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1997. 7. 15 정직만료후인 7. 20 이후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파. 신청인은 1997. 8. 21∼8. 22 이틀간 개최된 공정안전심의위원회에 근로자대표로 참석하는 등으로 피신청인 회사가 여천노조지부장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나
- 당시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에 제출했어야 하나 신청인의 위원회 참석자격문제로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로 이를 노동부에 제출하자 보완명령을 받게 되었고 피신청인 회사가 다시 노조측에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자 노조측은 신청인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를 거부하였고 이에 회사측이 위원회 개최를 강행하자 신청인이 일방적 참석후 위 산업안전보고서에 임의로 서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측은 신청인의 서명을 이유로 결재유보 및 미제출한 바 있음.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이를 판단하건대,
1. 정직 3개월 및 타지역 전보 협의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와 같이 전자메일에 게재한 '노동조합 간부회의 소집 안건'의 삭제건과 관련하여 김○○ 대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7. 3. 3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협의를 위하여 연기한 다음 피신청인 회사의 주재 임원 정○○과 신○○ 등이 신청인의 석방과 징계문제 등을 논의하였고, 이후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와 같이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1997. 3. 5 교도소에 수감중인 신청인을 찾아가 노동조합 지부장직 사퇴서를 받아왔으며 이어 피해자인 김○○ 대리는 1997. 3. 14 신청인에게 고소 취하를 내용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같은날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컴퓨터 전자메일을 통하여 '···지부장으로서 회사의 어떠한 조처도 감수하겠다'는 문건을 게재하였으며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신○○를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와 타지역 전출' 조치를 결의한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로 미루어 보아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한다는 취업규칙 제140조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고 위와 같이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측이 신청인의 징계문제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이 협의에 대하여 신○○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너'와 같이 회사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답변하여 신청인의 징계조치에 대한 협의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회사는 조합임원 중 부위원장(신청인은 당시 노조운영규약상 제41조에 의거 부위원장이었다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21조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이점 노조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신청인의 발언을 신뢰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행한 징계처분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약속파기 행위로써 이는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가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바와 같이 신청인의 폭력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됨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1997. 3. 20 징계위원회에서 이보다 경미한 정직의 징계처분과 전보인사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였다고 판단된다.
2. 전보와 노조지부장 자격에 대하여
앞서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신청인의 타지역 전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였고 신청인은 1997. 4. 10 석방 후 같은해 4. 19자로 서울 본사 SR OBU로 전보발령되었는바 이에 앞서 같은해 4. 16부터 부여된 정직기간이 같은해 7. 15에 종료되었으므로 다음날인 7. 16부터는 서울 본사로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수차례에 걸친 출근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배려하여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카'와 같이 원직부서인 여천공장에 재전보하였으나 신청인은 회사 여천공장의 노동조합이 1997. 4. 23 신청인을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재추대하였으므로 노조전임자인 신청인을 사전 협의없이 재전보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전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먼저 단체협약 제21조에 규정된 노조지부장의 인사시 사전 협의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전 협의 대상으로서 적법한 노조지부장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97. 3. 14 노조지부장직을 사퇴하였고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와 같이 1997. 4. 16 노동조합 여천지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청인을 지부장으로 재추대 결의한 후 같은해 4. 23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지부장으로 재추대되었으나 신청인측 노동조합의 조합운영규약 제43조와 지부장 운영규약 제31조에는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시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보궐선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규정 제11조에는 '지부장 선거일은 선거일 7일 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규정 제12조는 입후보자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같은규정 제14조는 '지부장은 선거일 3일전까지 전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는 입후보자 공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제23조에는 '지부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부총회에 부의하여 동 대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지부 간부들의 결의와 조합원 찬반투표만으로 지부장직에 재추대된 것은 위 선거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지부장으로서 적법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신청인의 재추대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미 1997. 4. 19자로 서울 본사에 속한 근로자이므로 여천공장 노동조합원의 자격과 지부장 피선권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자'와 같이 노동조합장 신○○도 신청인의 지부장 재추대일 이후인 1997. 4. 29에 '본부조합이 지금까지 김○○ 부지부장 직무체제를 인정하고 있지만'이라고 밝혀 당시 신청인의 지부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신청인은 단체협약상 노조임원으로서 인사시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1997. 4. 19과 같은해 8. 25에 행한 전보인사가 단체협약에 반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3. 징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노조측 징계위원이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파'와 같이 1997. 9. 19 징계위원회 개최사실과 함께 신청인과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을 참석하토록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취소를 요구하면서 불참하였고 노조측 징계위원 또한 아무런 이유제기 없이 불참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 회사가 같은해 9. 30 징계위원회를 재개최 예정임을 신청인과 노동조합에 재통보하며 참석요청을 하였으나 이들은 거듭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당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을 해고 결정하였는바, 2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 불응한 신청인과 노동조합은 각각 부여된 소명과 변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들이 불참한 징계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를 살펴보면 '인사명령 불복종'에 대하여는 위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보인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정직징계 종료 다음날인 1997. 7. 16부터 징계 당일까지 각각 서울 본사와 여천공장에 위 전보인사를 거부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의 명예실추'에 대하여는 노조 유인물인 '조합소식지'에서 보듯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자'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측을 비난하였으며, '과거 비위행위 가중 및 개전의 정이 없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폭력행위 이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지시 등에 불응한 점들이 확인되므로 이들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해고의 근거로 적용한 취업규칙 제140조와 단체협약 제41조 내지 제43조 또한 위 징계사유와 부합되는 적법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1997. 7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1997년도 안전보건 계획서상 노조지부장 서명란에 신청인이 서명하였다며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노조전임 및 지부장직' 인정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해고 경위 및 그 사유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김창지,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