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2-09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74
나. 신청인은 1997. 5. 1과 같은해 5. 12 조합원 김○○과 고○○에게 각각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야합하여 임금을 동결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한 후 피신청인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1∼2억원을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같은해 11. 28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구 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에서 1996. 1 작성한 운전직 사원용 업무처리 지침서에 의하면 숙소 또는 상하차 대기시의 도박행위(금전의 과소불문)를 출장기간중 금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9. 10 여천 소재 ○○식당에서 동료기사 이○○으로부터 10만원을 빌려 도박을 하였다고 1997. 7. 4 개최된 피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6. 9. 10. 11:45 전남 여천 소재 (주)한화에서 출발하여 익일 09:00 인천 소재 (주)한화 공장에 도착하도록 배차지시를 받았으나, 여천시 소재 ○○식당에서 도박 등으로 장시간을 지체한 후 같은해 9. 11 순천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음(한국도로공사 카드사용 내역 참조)에도 차량 운행일지에는 같은해 9. 10. 20:10 ○○식당을 출발하여 같은날 20:50경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3. 11. 12 차량 운행일지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1997. 7. 4 개최된 피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6. 11. 2. 08:30경 부강-부평간 화물운송 배차지시를 받고 같은날 12:10 부강을 출발하여 같은날 18:20 이천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40분간 운행을 하고 4시간30분간 휴식을 취하는 등 지연운행을 하다가 위 휴게소 도착 이후 임의로 운행을 종료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6. 11. 8 담당과장 한○○가 1996. 11. 2∼3 양일간의 고의적인 지연운행에 대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3조(해고 및 징계)제4항에서는 ㉲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 ㉶ 회사의 인사명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나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한
자. ㉷ 기타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에 배치되는 언행을 한 자는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년도 임금동결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회사측으로부터 1∼2억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신청인은 징계 정직기간 중에 있었고 위 징계정직에 대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방문진술 및 증거보강에 열중하고 있었으므로 동료들을 만날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노조상집위원(노사 대책부장) 안○○이 독극물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함에 따라 신청인이 1997. 4. 24 위 안○○을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금동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 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님.
나.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사원 고○○과 김○○이 작성한 허위확인서를 근거로 신청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사법기관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의도하고 있으나, 과거 신청인에 대한 1·2차 징계시 허위확인서 등을 사용한 전례로 보아 명백한 허위확인서라 할 것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습 도박을 하여 종업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장거리 운행 종료후 숙박지에서 약간의 음주와 점당 100∼200원 정도의 고스톱 등으로 지루함을 달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측에서도 이를 알고 묵인해 온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국 지방운행 노선중 유일하게 신청인이 속한 노선의 사원 28명에게 상습도박을 하였다는 자술서를 강요한 후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포함한 8명을 각각 징계처분(해고1, 감봉3, 견책4)하였는바 이는 심히 불공평하고 일방적이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4. 1과 같은해 6. 28 협력업체 사원들과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들은 신청인과 한 동네에 사는 친구들로서 근로자가 일과 시간후 사업장 밖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고스톱이나 바둑 등을 한 사실마저도 거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6. 9. 10∼11 양일간 행한 도박행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기만하였음은 물론 운행기록계의 고장을 방치하여 사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년전의 운행사실에 대하여 자세한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시 남해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었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무더위로 인해 대다수 동료기사들이 낮시간에는 휴게소나 식당 같은 곳에서 고스톱이나 낚시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날씨가 서늘해지는 저녁시간에 운행을 개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운행기록계의 고장으로 운행일지상의 오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허위기재한 사실은 없으며, 운행기록계의 작동·미작동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님.
마. 피신청인은 1996. 11. 2∼3 휴일수당과 출장비를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방법으로 지연운행을 자행하여 직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6. 11. 2. 04:30 기상하여 차량을 점검한 후 05:00 전남 백양사를 출발 같은날 07:10 부강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약 5시간가량 상하차 작업을 완료한 후 12:10 부강을 출발하여 12:15 부용주유소에 도착하였고 중식과 주유 및 세탁을 한후 14:10 부용주유소를 출발 15:10 중부휴게소에 도착하여 차량 및 적재물 점검과 휴식을 취한후 17:45 중부휴게소를 출발 18:20 경기 이천에 도착하였으나 토요일 저녁의 심한 교통체증과 일주일간의 과중한 업무로 피로하여 운행을 종료하였던 것임.
바. 1996. 11. 8. 14:00경 담당과장 한○○가 신청인을 사무실로 불러 "튀는 사람은 먼저 잡겠다. 고의적 지연운행에 대한 시말서를 써라"고 지시하여 "통상적인 주단위 출장근무후 귀로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율적으로 휴식 및 숙박을 인정해 왔는데 특별히 1996. 11. 2∼3의 운행에 대하여 문제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뿐 "징계를 하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절차를 밟겠다"는 위 한○○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절차를 밝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였을 뿐임. 또한 시말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징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쓸수가 없었으며, 회사역사상 정당을 주장하는 경위서는 존재하지도 않는바 담당과장의 지시명령 불복종 및 위계질서 문란은 이유없다 할 것임.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본부장 이○○에게 "1년전의 사실에 대하여 회사가 사회적 윤리규범으로 잘못을 따진다면 신청인 역시도 사회적 윤리규범으로 회사의 업무지시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 후 "앞으로 양심에 따라 불법·부당한 것은 밝혀 나갈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다 할 것임.
아. 신청인이 배속된 15톤 곡물파트는 반원 이동이 가장 심한 파트로서 인원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별 순위가 산출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1995. 12∼1996. 2까지의 기간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매출실적이 저조하나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그 기간의 매출을 빌미로 전체 매출저하와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매출을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성적의 불량은 이유없다 할 것임.
자. 신청인은 입사 이후 노동조합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1996. 2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나 1997년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등 줄곧 노동조합 활동에 충실하여 왔음. 그러나 1995. 11. 28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후보 4명 가운데 2명은 회사를 떠나고 조합장 후보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청인을 3차례나 징계처분 한 것은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것이며, 또한 조합장은 비일비재한 공금횡령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다른 조합원에 의해 고발조치되었음은 물론 조합 역사상 가장 많은 조합원을 제명시킨 장본인이며 조합장으로서 지켜주어야 할 조합원의 권리를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렀는 바, 피신청인은 회사에 협조적인 현 조합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차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청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7. 4. 24 임금동결과 출장근무시 식대(1식기준 200원)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199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4. 25 이를 공고한 바 있으나 위 교섭과 관련하여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해 4. 29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노사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던 중 1997. 5. 1. 21:00∼22:00경 신청인이 조합원 김○○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가 식대·출장비 등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관할관청에 고발했으니 며칠 있으면 조사할 것이다. 임금동결과 관련하여 회사와 조합이 엄청난 돈이 오고 갔을 것이다."라고 한 후 같은해 5. 12. 13:30경 부천 소재 차고 대기실에서 대의원 고○○에게 "조합에서 나를 해고하기 위해 회사에 협조한다. 임금동결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회사로부터 1∼2억원 정도의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함으로써 동료간 또는 조직 상하간 갈등을 조장하여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렸음은 물론 회사의 신뢰도와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음.
나. 신청인은 출장업무중 상습적으로 포카·도리지꾸땡 등 도박행위를 하던 자로 1996. 9. 10 전남 여천에서 위험물인 초안(질산암모늄)을 적재하여 인천까지 운행하라는 배차지시를 받고 같은날 11:45경 여천을 출발하였으나, 12:15경 여천시 소재 ○○식당에 도착하여 동료기사들과 함께 익일 02:00경까지 도박을 하였고, 이후 운행시간에 쫓기자 02:00부터 10:00까지 8시간만에 여천에서 인천까지 430여Km를 시계가 불량한 새벽시간대에 무리하게 운행하여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또한 정직기간중인 1997. 4. 1 오후부터 새벽까지와 같은해 6. 28 오후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 도박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
다. 상습도박건은 위험물질인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운전기사로서 차량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으나 비위사실이 이미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피신청인에게도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을 제외한 관련자는 견책·감봉 등의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삼았음.
라. 신청인은 1996. 9. 10. 12:15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행한 도박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1996. 9. 11 순천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음에도 같은해 9. 10. 11:45 여천을 출발하여 같은날 20:50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으로 운행일지를 허위기재하여 효과적인 운행관리를 방해하였음은 물론 회사를 기만하였고, 정확한 작성을 지시한 회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운행기록계의 고장을 방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할 운전직 사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있음.
마. 신청인은 1996. 11. 2(토). 07:10 부강에 도착한 후 08:30경 대전영업소장으로부터 부강-부평간 화물운송 및 당일하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시간을 지체하다가 12:10 부강을 출발하였고, 5분간 운행하여 부용주유소에 도착하자 1시간 55분동안 휴식을 취하다가 14:10 부용주유소를 출발하였으며, 1시간 운행후 중부휴게소에서 2시간 35분간 휴식을 취한 후 17:45 중부휴게소를 출발 35분간 운행하여 18:20 이천휴게소에 도착되자
운행을 중단함으로써 하루동안 총 1시간 40분 동안만 운행을 하고 근무를 종료하는 등 고의로 지연운행한 사실이 있음.
바. 신청인은 1996. 11. 8 담당과장 한○○가 1996. 11. 2∼3 양일간의 고의적인 지연운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 숙박비와 휴일근로수당만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모든 일에 경위서를 다 써야 하느냐. 노동조합과 상의해서 안된다면 돈을 안 받겠다"며 이를 거부하여 거듭 지시하자 "징계를 하던 말던 알아서 하라"는 등 도저히 종업원의 신분으로는 있을 수 없는 몰지각한 언행으로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사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음.
사. 신청인은 1997. 6. 30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수령한 후 사전에 본인의 각별한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피신청인 회사 운송사업본부장 이○○ 상무와의 면담 석상에서 신청인이 미리 준비한 서류봉투에서 내용미상의 노란 종이를 보여주면서 본인에 대한 징계를 계속하면 회사의 불법비리를 관계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공갈협박을 하였음.
아. 신청인은 C/T 15톤 파트 소속 운전기사로서 1996. 1∼같은해 11까지의 매출실적이 월평균 5,220천원에 불과하여 같은 파트의 최고 7,052천원과 평균 6,208천원에 비하여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함.
자. 위와 같이 신청인은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여 동료간 또는 조직 상하간에 갈등을 조장하였으며, 특히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의 분위기를 해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대내외적 신뢰도 및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노사간의 인적 신뢰관계와 협동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등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단체협약 제28조제3호, 같은협약 제31조제4·5호 및 취업규칙 제63조제4항 마·자·차호의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동결과 출장근무시 식대인상(1식기준 200원)을 내용으로 하는 199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노사화합 선언 및 난국 극복을 위한 개혁을 다짐하는 등 산업평화 유지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분위기 쇄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반하여 1997년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1∼2억원을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서 관할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구 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노사협력 분위기가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로 변해가는 지경에 이르렀음은 물론 회사의 신뢰도와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위 제1의 2. "다∼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출장기간중 도박행위를 금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1996. 9. 10 여천시 소재 ○○식당에서
동료기사들과 함께 장시간에 걸쳐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후 운행을 재개하여 익일 순천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음에도 차량운행일지에는 같은해 9. 10. 20:50경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사"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6. 11. 2. 08:30경 부강-부평간 화물운송 배차지시를 받고 같은날 12:10 부강을 출발하여 같은날 18:20 이천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40분간 운행을 하고 4시간30분간 휴식을 취하는 등 지연운행을 하다가 위 휴게소 도착 이후 임의로 운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위 지연운행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담당과장 한○○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심한 교통체증과 과중한 업무로 피로하여 운행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이 없는 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해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5. 11. 28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에 협조적인 현 조합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차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청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이며 또한 신청인이 입사 이후 노동조합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줄곧 노동조합 활동에 충실해 온 것을 혐오한 나머지 행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2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해고 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대판 1990. 8. 10, 89누8217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김용소,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