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0-27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55ㆍ97부해182
마. ○○자동차판매(주) 노동조합은 1997. 3. 19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제8조를 개정하여 정○○이 1996. 9. 7 사무지부를 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7. 3. 20 사무지부를 인준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압구정 지점 최○○ 지점장은 신청인 정○○의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도저히 정○○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인사부에 발령을 요청하여 1996. 8. 29자로 인사부부로 대기발령 받은 이후에도 무단결근 12회, 유계결근 4회, 지각 13회, 조퇴 4회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함은 물론 1996. 12. 27, 28, 29일 및 1997. 1. 6, 7일 등 5일간 사전통보 없이 무단결근하여 경고하였음에도 1997. 3. 24부터 재차 무단결근하여 3. 25자로 2차 경고한 사실.
사. 신청인이 1996. 9. 2부터 같은해 10. 10까지 15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중 개인소유 FAX로 왜곡된 업무와 관련 없는 유인물을 제작·무단 발송하여 선량한 직원을 선동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1자로 근신 7일, 1996. 10. 16자로 감봉 1회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차종 출시를 앞두고 1997. 3. 15 송도 출고사무소 최유권 이사로부터 신차물류와 품질확보 및 C.S 점검 및 업무강화를 위하여 남자 1명을 충원요구하자 본사 대기중이던 신청인 정○○을 전화상담 및 면담과정을 거쳐 1997. 4. 1자로 송도 출고사무소로 전보발령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6조제1항에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 또는 인력활용 방침에 따라 직원에게 전근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신청인 정○○은 1997. 4. 1자로 송도출고 사무소로 전보발령되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무지부장으로 활동한 것을 피신청인이 혐오하여 행한 인사명령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 명령이라고 주장 1997. 6.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1997. 8. 6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7. 8. 13 우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① 신청인 정○○은 1985. 8. 5 피신청인 회사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서울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하다 1996. 8. 29 본사 인사부로 전보되어 대기중 1997. 4. 1 송도출고사무소로 전보된 자로서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1996. 7. 31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바, ○○자동차판매(주) 노동조합과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6조제1항에서 5급이상의 관리직 및 기술직 이상의 직급 사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4급 관리직 사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② 신청인이 1996. 9. 7 노조 사무지부를 결성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신설부장으로서 사무지부 인준사실을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사무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등 사무지부 조직확대를 위하여 조합활동을 전개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서울에서 편도 3시간, 왕복 6시간이 소요되고,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는 신청인 단 한명뿐인 송도출고사무소로 발령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케 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 및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임.
나. 부당전직에 대하여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전직·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의 종류와 내용과 장소에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기기간중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신차 출시 등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중요하고 특별히 기술이 요하지 않은 신차 물류물질 확보 및 고객만족 업무를 위하여 송도출고 사무소로 전보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차량검사에 관한 지식이 없고, 운전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고객만족 모니터 업무에 적합치 않으며 신청인이 1997. 3. 24∼3. 28 기간동안 연중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은 같은해 3. 20 사무지부가 인준되어 신임 사무지부장으로서 홍보활동 및 조직확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중 휴가계를 제출하고 사용한 것으로서 근태불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볼 수 없음.
② 신청인이 전보발령지로 출·퇴근하는 데에는 왕복 6시간이 소요되어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출·퇴근 거리라고 볼 수 없는 근태상의 불이익은 물론 동료간에도 불성실한 자로 낙인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정신적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퇴근후 조합활동을 위하여 서울로 돌아오는 시간은 대략 20:00·21:00경이어서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때 이는 부당한 전직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① 신청인 정○○은 압구정 지점 근무 당시 미수금 및 채권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뚜렷한 이유없이 1996. 5. 21∼5. 23까지 출근치 아니하였으며 1996. 6. 5 회사창립 기념식에서 근무시간이 아님을 이유로 회사 10년 근속상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태만, 근무지이탈,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최○○ 압구정 지점장이 인사부 대기를 요청하여 1996. 8. 29자로 인사부로 발령하였으나 인사부로 대기발령 받은 신청인은 반성하기는 커녕 1997. 4. 1 송도출고사무소로 발령전가지 무단결근 12회, 유계결근 4회, 지각 13회, 조퇴 4회 등 근태가 극히 불량함은 물론 특히 1996. 9. 2부터 9. 24까지 근무일수 20일중 15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1996. 12. 27, 28, 29일, 1997. 1. 6, 7일 등 5일간이나 사전 정당한 사유 통보없이 무단결근하여 피신청인이 1997. 1. 9 경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1997. 3. 24부터 재차 무단결근하여 3. 25 2차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음.
② 피신청인 회사는 판매회사의 특성상 전직원이 일시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가사용은 휴가실시 15일 이전에 신청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휴가실시 1일전인 1997. 3. 22. 12:00 퇴근하면서 연중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인사부 좌○○ 과장이 이에 대한 사유를 묻자 "연중휴가 처리가 안되면 회사 맘대로 처리하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997. 3. 24부터 3. 28까지 5일간이나 출근치 아니하여 연중휴가 신청에 대한 회사규정에 의거 무단결근 처리후 같은날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였음.
③ 신청인은 근무시간중임에도 조합활동을 빙자하여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직장규율을 무시하였으며, 대기발령 중에는 그때그때 인사카드 정리, 입사지원서 발송, 영업사원 지원자 서류정리, 보험관련 업무지원 등을 부여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고 자주 이석하였고
④ 신청인은 1996. 9. 2부터 10. 10까지 15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중 개인소유 FAX로 악의적이고 왜곡된 내용의 유인물을 임의로 제작, 무단으로 발송하여 다수의 선량한 직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 근무 분위기를 저해시키자 1996. 10. 1 근신 7일의 징계, 1996. 10. 16 감봉 1회 조치하였음.
⑤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조에 의하면 5급이상 관리직 사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관리직 4급 신분인 신청인이 임의로 1996. 7. 31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규약에는 사무지부 설립의 근거가 없음에도 피신청인 회사 관리직 사원 1,800명중 신청인 2인을 포함하여 단지 4명이 사무지부를 결성하여 정○○이 지부장으로 피선되었으나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은 6개월이 지난 1997. 3. 19 대의원대회에서 사무지부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익일 동 사무지부를 인준하였으나 이는 정○○의 개인적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조합 내부적인 일임. 따라서 신청인을 송도 출고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위에서 나열한 정○○의 근무태만,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직장질서 유지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명령일 뿐 노동조합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치 못함.
나. 부당전직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고객점검업무는 생산차량을 고객에 인수하기 직전 최종적으로 제품사양 또는 마무리 부분에 대하여 점검하는 업무로서 전문직이 수행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가 아닌 단순히 고객의 문제제기가 많은 부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서 자판 직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인바, 1996. 12월부터 19997. 3월까지 ○○○, ○○○, ○○○ 등 신차가 계속 출고되자 내수물류 담당에서 본사 인사부로 송도출고사무소에서 신차 물류담당 업무를 수행할 고객만족 모니터 요원을 긴급히 요구하자 근무태도 및 자질 부족을 이유로 신청인의 근무를 희망하는 지점 및 본부가 없던 차에 내수 물류 담당 요청과 신청인의 보직요구가 있어 발령에 앞서 1997. 3. 24부터 무단결근중인 신청인에게 3. 26 면담요청하여 3. 28, 3. 29 각 1차례씩 유선으로 협의하고 3. 31 신청인과 면담하였던바 신청인은 "인사발령을 회사 맘대로 하라"고 답변하여 발령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997. 4. 1자로 송도출고사무소에 인사발령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인 서울과 근무지인 인천 송도출고사무소는 같은 생활권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상에는 업무상 필요 및 인력활용 방침에 따라 인사명령한 것이므로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권에 기인한 정당한 전보조치이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부당전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조제1호에서 회사의 종업원 중 관리직 및 기술직으로서 5급 이상 직급 사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정○철은 4급 갑 관리직 사원으로 피신청인 회사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중 단체협약에 반하여 1996. 9. 31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같은해 9. 7 동료직원 3명과 같이 노동조합 사무지부를 결성하고 신청인 정○○은 사무지부장으로 선출한 바 있으나, 통상 노동조합에 가입·탈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설사 신청인 정○○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신청인 정○○이 사무지부를 결성코자 하였다면 제1의 2. '다',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총회(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을 개정하여 지부설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사무지부를 설치하였다면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조합 자체의 문제로서 추후 대의원 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한 후 사무지부 설치를 추인하였다면 지부설치가 부당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고 신청인 정○○은 사무지부장으로 선출된 후 사무지부 인준 사실을 홍보하고 조합활동을 전개하자 이를 혐오하여 송도 출고사무소로 전보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정○○은 압구정 지점 업무시 업무태만, 근무지 이탈, 자질부족 등으로 인사부에 대기발령 받은 1996. 8. 29 이후에도 무단결근 12회, 유계결근 4회, 지각 13회, 조퇴 4회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수차 경고처분을 받는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장기간 대기발령중 신차 출시에 따라 신차물류 품질 확보 및 C.S 점검 업무를 수행키 위한 전보라고 인정될 뿐 신청인의 노동조합 가입, 사무지부장으로서 조합홍보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보조치 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전보에 대하여
신청인 정○○은 압구정 지점 근무기간 동안 업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1996. 8. 29자로 피신청인 회사 인사부부로 대기발령 이후에도 1996. 12. 27, 28, 29일 및 1997. 1. 6, 7일 등 5일간 사전통보 없이 무단 결근하여 피신청인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근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 및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인을 요구하는 지점과 본부가 없어 대기근무가 장기간 계속되자 신청인 정○○이 보직부여를 수차 요구하던 중 1996. 11부터 신차종 출시를 앞두고 1997. 3. 15 송도출고사무소 내수물류 담당이사로부터 신차 물류 품질확보 및 C.S 점검 업무 강화를 위한 남자사원 충원 요청이 있자 충원코자 하는 부서의 업무가 고객담당업무로서 중요하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업무인 점과 송도출고 사무소는 출근이 가능한 수도권이라는 것을 참작하여 신청인 정○○과 사전 전화상담 및 면담 과정을 거쳐 1997. 4. 1자로 전보조치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명령임은 물론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56조제1항에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 또는 인력 활용 방침에 따라 직원에게 전근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정○○을 근무태만,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후 송도출고사무소로 전직 발령한 것은 신청인의 노동조합 가입, 지부결성, 조합활동과는 관련없이 피신청인의 재량에 의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전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기덕, 윤성천,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