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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집행부이며 주도적으로 조합활동을 해온 근로자를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남용이며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2181989-02-21비위행위
- 노동위타업체의 노사분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481989-02-21비위행위
- 노동위부조합장으로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봉쇄할 목적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431989-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서이동발령이 발단이 되어 조합 대의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641989-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501989-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방해한 바 없었고 공금횡령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671989-01-31횡령/배임
- 노동위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별도 판매노조설립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동 노조설립과정에서 기물파손, 관리직사원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88부노2011989-0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설립에 관여한 것 외에 조합활동을 한 것이 없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을 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901989-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사표시로 한 유인물의 배포ㆍ게시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621989-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력사칭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경력사칭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사안이었고, 노조결성을 주도하자 노조결성과 때 맞추어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중노위88부노2261989-01-17비위행위
- 노동위조합활동과 상당인과관계나 개연성 없이 개인행위에 기인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2211989-0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상 지시ㆍ명령 불복종, 회사질서문란, 작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로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활동외에 조합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21989-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된다중노위88부노2691989-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원 제명결의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대의원회에서 제명결의한 것은 규약에 저촉된다중노위88부노51988-1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해산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타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88부노1731988-1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력사칭에 의한 해고라도 조합원의 경력사칭이 의도적이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불이익처우가 인정될 때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221988-12-10비위행위
- 노동위어용노조퇴진을 이유로 불법파업한 것은 비록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운영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751988-1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력서 허위기재, 근무태도불량 등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중 채용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노조설립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01988-11-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조합활동과 관계없이 회사승인없는 유인물배포, 위계질서문란언동과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31988-11-26비위행위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심청구의 효력이 없다중노위88부노2221988-11-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