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1-13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69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흥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300여명을 고용하고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전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숙은 1971.11.1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88.9.12 ○○전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피선된 후 1988.10.18자 징계해고된 자이다.
다. 피해자 서×화, 동 김×원, 동 최×란은 1987,11.26, 1988.6.1, 같은해 5.1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각각 입사하여 조합의 사무장, 동 조직부장, 동 조직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1988.10.18과 같은해 10.19 각각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피신청인 박×숙(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회사가 1988.10.18과 같은해 10.19 재심피신청인은 물론, 피해자 서×화, 동 김×원, 동 최×란을 해고시키자, 이는 조합 결성 등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같은해 10.25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여 같은 위원회로부터 인정 판정을 받은 사실.
나. 재심신청인 정×흥(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초심지노위가 전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 판정을 하자, 이에 불복 같은해 12.2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배달증명), 같은해 12.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배달증명)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 판정을 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1988.12.2자로 송달받고, 같은해 12.13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없다.
이를 볼 때, 재심신청인이 노동조합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초심지노위의 결정서 및 명령서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한 것이 명확하기에, 당 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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