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1-26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40
신청인은 신청인이 노조를 설립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해고한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조설립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고 다만, 1988.2말경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과 유효기간이 지난 신원증명서를 발견하고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까지도 발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근태도 불량하였으므로, 수습기간중 더이상 신청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채용취소하였을 뿐, 노조설립과는 무관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근로계약서상에도 나타나 있다)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입사시 제출한 서류 중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였음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신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태도 불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유×수가 1988.3.7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한 사실 외에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개입하였거나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 이상의 모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수습기간중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과 형사처벌받은 사실 등을 발견하고, 또 평소의 근태가 불량하여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채용취소가 불가피하였을 뿐, 노조설립행위와는 무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중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해고조치한 피신청인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위 모든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는 한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