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2-21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48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1985.4.1(노동조합 결성 이전) 제정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시행되고 있는 적법절차를 거친 유효한 규칙이며, 동 규칙 제59조 제10항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유죄판결 선고를 뜻하는 것으로 동 규칙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의 근로자 귀책사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규정한 것이므로 유죄판결의 확정과는 무관하며,
나. 재심신청인이 인근 ○○직물의 노사분규에 불법 개입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유를 이유로, 징계조항에 의거 처분한 것일 뿐 재심 당사자간의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다가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당사자의 주장 및 심문사항을 종합 판단컨대,
가. 1985.4.1 신고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결성 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규칙으로서 1987.8.8 노동조합 조직 이후 단체교섭으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조항에 대하여 협약된 바 없으므로, 동 규칙의 효력 부인에 대하여 그 이유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재심신청인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으나 또한, 전면거부도 하지 아니함), 징계조항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해석상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보건대, 재심신청인은 이를 유죄판결의 확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판결의 선고라고 문구 해석하고 있다. 범죄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확정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노사의 지속되는 노무 수급관계에서 볼 때에는 확정을 기준으로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뿐더러, 동 조문에 특단의 규정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행한 징계해고 사유가 제1의 3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타 사업체의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1988.10.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며, 달리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전항의 조합활동 이외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