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1-26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22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국×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7.6.2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3.3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표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544명을 고용하고 자동차 부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88.3.30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된 결정서를 1988.10.8 송달받은 사실.
다.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불복,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날은 1988.10.24인 사실.
라.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초심지노위의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인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력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취업하기 위하여 부득이 학력을 허위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력 허위기재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 단체협약상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교육부장과 단체교섭위원으로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자, 이를 봉쇄할 의도에서 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여 본건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재심신청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임에도 신청인은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88.10.8 송달받았음에도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날은 1988.10.24로서(설사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물로 재심신청서를 보내고 동 우편물봉투에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수취인 불명사유로 반송됨으로써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나아가 더 살필 필요없이 본건 재심신청인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심청구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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