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2-16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5
제1. 당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노동조합은 1988.6.4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① 노동조합에 물의를 일으킨 목적,
②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
③ 앞으로의 각오 등을 이유로 노조원, 김×식에 대하여 정권 12개월 징계처분을 한 사실.
2. ○○(주) 노동조합은 노조원 김×식에 대한 위 1의 징계결의서 1차 부결되었음에도 재차 투표에 부쳐 정권(12개월) 조치한 사실.
3. ○○(주) 노동조합은 노조원 김×식에 대하여 조합비 미납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1988.7.23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에서 제명 결의한 사실.
4. ○○(주) 노동조합규약 제53조(징계기관) 제1항은 "임원 징계와 조합원 제명결의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조합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제2. 당위원회의 판단
행정관청은 ○○(주) 노동조합이 노조원 김×식에 대하여 1988.6.4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과,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불신임투표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지 아니하여 투표가 2∼3시간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정권 1년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규정된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위법성이 있음은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1차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투표에 부쳐 징계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88.7.23에는 조합비 미납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시 노동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점을 이유로 규약상 노조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서 조합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의원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것은 동 규약에 저촉되는 것이라 하여 노동조합법 제21조에 의거 본건 의결요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1차 징계(1988.6.4)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참고인의 진술서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주) 노동조합은 노조원 김×식에 대하여 제1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에 물의를 일으킨 목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1988.6.4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정권 12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으나, 제1의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투표 결과 부결되었음에도 재차투표에 부쳐 정권 12개월의 징계결의를 하엿는바, 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참고인 등의 진술서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바 있으나,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투표한 결과,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투표에 부쳐 징계(정권 1년)를 결정하였는바, 처음 부결된 결정에 있어 어떠한 불법이나 부정이 발견되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만한 사유를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서도 제차 투표에 부쳐 징계를 결정한 ○○(주)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징계결의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2차 징계(1988.7.23 제명)에 대하여
○○(주) 노동조합은 노조원 김×식에 대하여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7.23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비 미납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 노동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제명결의하였으나, 제1의 4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주) 노동조합규약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임원징계와 조합원 제명결의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서 조합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와 같이 임시대의원회에서 제명결의한 것은 노조규약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1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조합원 제명결의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대의원회에서 제명결의한 것은 규약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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