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2-10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50
1. 당사자의 주장 및 본건 심문과 당 위원회에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 정×용은 1986.1(일자 미상)경 재심피신청인 연구소에 편집원으로 입사하여, 1987.7(일자 미상)경부터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던중 1988.4경(일자 미상) 조삽장에 피선된 후, 조합 고문 신청외 이×회와 조합 조사부장 신청외 김×흠이 1988.8.31자로 업무지시 위반 및 시말서 제출 해태 이유 등으로 각각 해고가 되자, 같은해 9.1 전시 2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존건으로 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한 사실(그후 재심신청인은 조합원들과 같이 같은해 9.12, 09:00부터 전시 2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요구조건을 관철코저 쟁의해위를 하였음) 재심신청인과 재심피신청인은 같은해 9.9과 같은해 9.13 등 2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는 바, 재심신청은 동 교섭 석상에서 전시 2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및 허×평 소장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2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조합과 연관 시키지 말 것이고 또한, 재심피신청인의 퇴진 요구는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가 없다고 한 사실. 이어서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9.14과 같은해 9.19 등 2차에 걸쳐 전시 2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건으로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재심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공문(1988.9.13, 경기위 3260-2852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신고에 대한 통고)을 근거로 전시 요구사항은 단체교섭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동 교섭을 거부한 사실. 초심지노위는 위 공문을 통해 전시 2며의 해고철회를 요구조건으로 한 노동쟁의 신고는 노동쟁의 조저업상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해결방법을 재심신청인에게 알려준 사실. 한편, 조합은 전시 2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조건으로 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초심 지노위에 한 것 외에 신청외 전시 해고자 이×회와 김×흠은 같은날, 같은 내용으로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것은 물론, 같은 내용으로 해고무효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하는 등 별도로 제반권리 구제절차를 진행시킨 사실, 재심 신청인은 전시 2명의 해고처분과 관련, 재심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고 같은해 9.22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11.13자 송달받고, 같은해 11.22자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전시 2면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요구조건은 단체교섭 사항이 되기에, 재심피신청인이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그 구재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법률 적용에 오류를 범한 것이므로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2명의 근로자는 자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징계해고가 되었음은 물론,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초심지노위의 공문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 뿐이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초심지노위가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노동쟁의)에는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일컫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자 전체에 관련되는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단체교섭 대사으로 하여 교섭을 하거나,이를 노동쟁의 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청한 전시 요구조건은 재심피신청인에게 전속하는 인사 즉,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심피신청인과 전시 해고자 2명 사이의 개별적인 권리분쟁은 아니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1988.11.7, 노사 32281-16592 노동부장관 회시 참조), 아울러 전시 해고자 2명은 별도로 그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초심지노위에 함은 물론, 해고 무효 가처분 신청을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의 전시 요구조건은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가 없다는 초심지노위의 공문을 근거로 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 결정을 반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도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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