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1-24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90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야는 1975.1.2 재심피신청인 회사 생산부 기능공으로 입사한 후 1986년 4월부터 같은부 성형과 과장대리로 진급하여 근무하던 중 1988.6.1자로 사직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봉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290여명을 고용하여 타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요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 주도하에 1988.4.20, 19:30경 경남 김해시 소재 중국 음식점에서 근로자 33명이 참석하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신청외 황×수를 피선한 후 같은해 4.27 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나. 재심신청인은 1988.5.30 회사 공구류 절도 및 부서원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해 5.30, 21:30경 풀려나온 뒤, 전시 혐의로 같은해 7.22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다. 재심신청인은 1988.6.1, 14:00경 성형과 사무실에서 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제출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이를 수리하고 동일자로 사직 처리한 사실.
라. 재심신청인은 1986.4경(일자 미상)부터 생산부 성형과 과장대리로서 부서원 45명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장이고, 회사와 조합은 "과장 이상의 직책을 맡은 자(과장대리 포함)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1988.8.10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마. 조합장 신청외 황×수는 재심신청인이 조합설립에 관여한 것 외에는 사직할 때까지 평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한 것이 없다고 초심지노위 심문시 진술한 사실.
바. 재심신청인은 1988.6.1, 14:00경 성형과 사무실에서 조합장 등 다수 조합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로운 분위기하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조합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회사 공구류 절도 및 같은 부서원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새마을금고 부정대출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온갖 심적 압박은 물론, 강압을 넣어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한 데도 초심지노위가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합장 신청외 황×수는 회사가 1988.6.1자로 재심신청인을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7.23자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같은 위원회가 1988.8.19자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이에 불복, 동 황×수가 같은해 8.25자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9.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재심신청인 김×야는 초심지노위와 당 위원회의 재심신청시에는 피해자로 하였으나, 1988.10.27자 당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재심신청인으로 한 재심당사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
2. 사직서 제출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제1의 2. 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1988.4.20 조합설립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되나, 전시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일체 방해받은 사실도 없고 또 재심신청인이 조합설립에 관여한 것 외에는 같은해 6.1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평조합원으로서 이렇다 할 조합활동이 없다고 조합장 신청외 황×수가 진술할 뿐만 아니라, 달리 회사가 재심신청인의 조합설립을 주도한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강압을 주었다는 증거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
다음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1988.5.30 회사 공구류 절도 및 부서원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해 5.31, 21:30경 풀려나온 뒤 전시혐의로 같은해 7.22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당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전시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회사와 경찰이 결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기에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한편, 제1의 2. 다,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1988.6.1, 14:00경 성형과 사무실에서 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제출하기에, 재심피신청인은 이를 수리하고 동일자로 사직처리한 사실, 또 재심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부서원 45명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장일 뿐 아니라, 조합장 등 다수 조합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 자필로 사직서를 썼다는 재심신청인의 진술 등 일련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재심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자의에 반한 강요 및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재심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재심신청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직서 제출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조합설립에 관여한 것 외에 조합활동을 한 것이 없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을 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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