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1-17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26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상(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초심신청시 종업원 148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금속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석(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4.8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88.6.21 징계해고된 자이다.
2. 전심절차
가. 재심피신청인은 1988.6.21 징계해고되자, 이는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8.7.15 인천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다.
나. 전 가항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1988.8.30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구제명령을 의결하자, 1988.10.24 재심신청인은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88.10.31 당 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다.
3.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피신청인이 입사시 경력을 과대사칭(실경력 2월을 5월로)한 사실을 이유로 재심신청인이 1988.6.21 징계위원회에 회부, 취업규칙 제8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고결의한 사실.
나. 재심피신청인의 신원조회 결과, 전 근무처 ○○공업 재직시 불법농성 주도행위로 벌금 4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사실이 확인된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이 입사시 근로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서약서 다섯째 (3)에 3개월 임시직 근무기간중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기재된 사실.
라. 재심피신청인이 1988.6.12 인천직할시 북구 ○○동 소재 ○○교회내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노조결성 예비모임을 가졌던 사실.
마. 1988.6.19 최×섭 등 5명이 인천 ○○국민학교에서 노조결성 준비모임에서 전 '라'항의 예비모임에 대한 경과 보고를 행한 사실.
바. 생산관리과장이 1988.6.14 회의실에서 재심피신청인에게 ○○교회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신원조회 결과 경력 과대 사칭 사실과, 노사분규 주동사실이 발견되어 경력사칭 사유만을 들어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자 노조결성과 때 맞추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제2의 3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료근로자와 함께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갖는 등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주도적 활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 결성 동향을 사전에 지득한 바 없이 단지, 1988.6.18 전 경력 조회결과 경력과대사칭 사실과 전 근무지 사업장에서 농성 주도자였음이 발견되어 경력사칭 사실만을 들어 취업규칙 위반을 적용하여 징계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의 3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교회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질문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으나, 재심신청인 등의 모임 장소와 같은 점 등을 감안하여 노조결성 동향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며, 재심피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란에 제1의 3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입사전 실경력 2월을 5월로 기재한 행위는 노사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채용시 일정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더라도 채용 여부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며, 동 경력사칭으로 인하여 임금책정이나 신분상 처우에 변동을 초래한 사실이 없다. 재심피신청인이 수습기간중에 있던 자로서 본 채용 발령전에 비위가 발견되어 해고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습기간과 본 채용 발령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관행이 없으며 또한 제1의 3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용시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징구한 서약서에는 임시직 근무기간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제약을 가하고 있는 바, 그때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제약을 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명확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인정된다.
경력사칭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경력사칭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사안이었고, 노조결성을 주도하자 노조결성과 때 맞추어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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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동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