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1-31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67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승(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250명을 고용하고,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주)○○슈퍼체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4.9.26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1988.4.21 구매과로 전보조치되어 야채 구매업무를 수행하던 중 1988.6.19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88.6.4 개최된 노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피선된 사실.
나. 신청인은 1988.6.10 피신청인이 동년 6.8 야채구입시 실제구입가격보다 4,500원을 높게 구입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시장조사 결과, 동년 6.7에는 18,500원, 6.8에는 7,650원, 6.9에는 7,450원, 6.10에는 6,000원 등 도합 39,600원의 구입가 차액을 발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나'와 관련, 신청인으로부터 피소되어 1988.9.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공금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
라. 신청인은 1986.5.2 공금착복을 이유로 종업원 선×정과 박×기를 해고한 외에, 김×흥과 위×일을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3개월간 감봉처분하고, 1988.5.3에는 구매과 야채구입보조원 이×교에 대하여 야채구입시 실제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하고, 그 차액 9,300원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88.6.19 공금횡령을 이유로 사원징계규정 제11조(징계해고) 제5호(회사 또는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에 의거 징계해고 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야채구입업무를 수행하던 중 1988.6.7~6.10 실제구입가보다 높게 구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도합 39,6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사규에 의거 해고조치가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바 없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전치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8.6.19 공금횡령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6.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구제명령하자, 신청인이 초심 명령서를 동년 7.29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8.5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해고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야채 구입시 실제구입가 보다 높게 구입한 것으로 장부상 허위 기재하여 1988.6.7에는 18,500원, 6.8에는 7,650원, 6.9에는 7,450원, 6.10에는 6,000원 등 도합 39,6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구입가를 허위 기재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전조합장 윤×현이 1988년 3월중에 30.2%의 임금인상을 관철하겠다고 하였다가, 실제는 8% 인상에 합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주도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8.6.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전조합장 윤×현이 불신임되고 피신청인이 후임 조합장으로 피선되기에 이르자, 신청인이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공금횡령을 조작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88.6.10 피신청인이 동년 6.8 야채 구입시 실제구입가보다 4,500원을 높게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시장 조사결과, 동년 6.7~6.10일 사이 모두 39,600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횡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당 위원회의 조사과정(1988.11.25)과 심문회의(1989.1.31)에서 야채구입가를 허위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 석상에서 피신청인의 사촌형인 상무이사 오×종은 피신청인에게 판매과로 가라면서 구매과로 가지 말 것을 극구 만류했으나, 피신청인이 굳이 구매과를 원하여 야채구입을 담당했다고 진술한(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점과,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공금횡령죄로 기소유예된 사실에 비추어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야채구입과정에서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음은 물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6.5.2 선×정 외 1인이 공금착복 이유로 해고된 바 있는 사실과 1988.5.3에도 야채구입보조원 이×교가 9,300원을 횡령한 사실로 징계해고 된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 회사에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금품 부정을 용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비록 피신청인이 조합장이라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불가피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방해한 바 없었고 공금횡령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2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