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2-21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18
다음,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손×윤이 저지른 교통사고는 고의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사항마저도 경미한 사실.
한편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조합원인 신청외 배×국과 정×석은 1988.8.27과 같은해 11.18 승무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8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회사에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징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근무시키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 사실관계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심신청인이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피해자 손×윤을 중징계인 해고처분한 것은 인사권남용이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 더욱이 전시 동 손×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