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1-21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62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증인들의 증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 정×수는 1983.3.11자 입사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사 연구개발실 시험과에, 동 최×민은 1983.12.30자 입사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사 기계정비과에, 동 전×직은 1979.3.2자 입사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사 연구개발실 시험과에, 동 복×규는 1978.8.1자 입사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사 연구개발실 시험과에, 동 배×식은 1984.9.17자 입사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사 광산기계부에 각각 근무하던 중, 조합집행부가 1988년도 임금인상건과 관련하여 회사측과 1988.4.3∼4.22 임금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요구하고 있는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홍보교육도 하고, 단결력을 결속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시하고 있어 재심신청인들이 주도가 되어 노총 최저생계비, 금속노련 임금인상 지침자료 등을 근거 내용으로 한 임금관계 홍보 유인물과 조합장 소외 장×식이 비리도 있고 조합운영을 바르게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과 아울러 다소 회사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내용도 담은 유인물을 각각 임의 제작하여 임금교섭기간중 휴식시간 및 출ㆍ퇴근하는 시간 등을 이용, 수차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배포 한 사실과 1988.4.18 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측 임금인상 요구를 회사측이 받아주지 아니할 때는 이에 대한 쟁의행위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찬ㆍ반 투표를 붙여 21:19로 부결시키고, 쟁의행위에 대한 전 조합원의 투표를 유보시키는 결정을 하자, 재심신청인들이 이는 노동쟁의 조정법상 조합 총회를 열어 전 조합원의의사를 물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한 것이니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코져 같은 해 4.19 피켓을 들고 출ㆍ퇴근하는 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서명을 받은 사실(재심신청인들은 1988.4.19 외에도 같은해 4.22까지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 조합원 약 6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해 4.22 동 서명부를 재심신청인 정×수가 조합에 제출하였음), 재심피신청인이 전시 유인물을 수차에 걸쳐 임의 제작ㆍ배포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와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서명작업을 주도한 재심신청인드르이 행위는 조업방해는 물론, 기업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1988.5.6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회사는 같은해 5.6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같은해 5.4자 재심신청인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재심신청인들은 단체협약 제22조(징계) 제2항에 의거 징계위원회 개최 3일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회사가 고의로 2일에야 통보해 왔다고 동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음) 단체협약 및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 같은해 5.7자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 이에 재심신청인들은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5.31자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같은해 7.9자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 같은해 7.14자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7.22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신청인들은 회사가 전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활발한 조합활도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법률적용에 오류를 범한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해위는 단체협약 및 회사 취업규칙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는 몰론, 조업 방해 및 기업의 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될 수 없어 초심지노위가 기각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먼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열거하여 사용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거증취지에서 재심신청인 정×수와 전×직은 평조합원으로서의 임금교섭기간중 조합원 결속을 다지는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고 쟁의행위 실시를 조합원 투표에 붙이고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서명작업을 하였고, 동 최×민은 1987.10.22자 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조합장에 피선된 후 조합측 임금교섭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조합장 신청외 장×식의 임금교섭 처사에 불만을 가지고, 1988.4.20자 부조합장직을 사임하고 조합원들의 임금관계 홍보교육을 담은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ㆍ배포와 쟁의행위 실시를 조합원 투표에 붙이고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작업에 가담하였고, 동 복×규와 배×식은 1987.7.19자 조합 사정위원으로 변경된 후 조합장 신청외 장×식의 비리와 조합운영의 부당성을 지적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였고, 쟁의행위 실시를 조합원 투표에 붙이고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서명작업을 하다가 1988.5.3자 조합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아 동사정위원직을 박탈하는 등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이 인정되고 다만, 재심신청인들이 제작, 배포한 유인물 중 다소 회사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1988.4.18자 조합임시대의원대회사 1988년도 임금인상건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쟁의행위에 관한 투표실시 여부에 대한 찬ㆍ반 투표를 하여 21:19로 부결시키고 나서, 임금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교섭하고서 향후 대책을 세우기로 잠정적인 유보상태로 결정이 되었는데도, 재심신청인들이 전신 결의사항을 무시한 채 바로 그 다음 날, 그것도 냉각 기간(조합에서 1988년도 임금인상건과 관련, 1988.4.9자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신고하였음) 만료 당일인 같은해 4.19에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쟁의해위 실시 여부를 조합원 토표에 붙이고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을 받은 행위 등은 조합활동의 방법 내지 의지의 표현에 있어서 다소 조급했던 흠이 있기는 하나, 재심신청인들의 유인물 배포는 대부분 근무시간이 아닌 휴식시간, 또는 출ㆍ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행해졌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직장내의 질서유지)와 동 규칙 제24조(단속)에 "사업장 내에서 인쇄물을 배포ㆍ게시 또는 연설, 집회 등은 회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위규범인 단체협약 제14조(홍보활동 보장)에는 "회사에 사전 통보를 한 후 유인물을 배포ㆍ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88.10.11자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88누 14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 취소사건)도 회사 취업규칙 해고조항에 "인쇄물 전단의 배포, 청부와 집회, 연설, 시위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설사, 근로자의 행위가 전시조항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소정의 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한 점을 보더라도,재심신청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다음, 재심신청인들이 쟁의행위 실시를 조합원 투표에 붙이고저 임시총회개최를 위해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서명받은 행위는 조합 집행부측과의 의사와는 상치되지만, 당시의 정황은 재심신청인들이 조합장 신청외 장×식의 임금교섭 처사에 불만을 가지고 조합내의 민주적인 의사표현을 목적으로 한 행위일 뿐 아니라, 더욱이 재심신청인들이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임시 총회 개최를 위해 사업장내에서 서명을 받을 때, 폭력 및 파괴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 것임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는 등 일련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서명작업 행위 역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의 해고사유로서 회사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인물을 임의 제작, 배포한 행위와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섬여을 받음으로써 조업방해는 물론 기업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유인물 제작, 배포행위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조항에는 일단 위배되지만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조합업무를 위한 활동이라고 인정되며, 또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에 이른 것도 아니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전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둘째, 출ㆍ퇴근하는 조합원을 모아놓고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서명받은 행위에 있어서는 당시 재심신청인들 자신은 근무시간중도 아니고 출ㆍ퇴근하는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근무시간 전 07:00까지 서명을 받았기에, 조업방해는 물론 기업질서를 문란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서명받은 재심신청인들은 근무시간이 아닐지라도 서명하는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중이었기에 이로인해 조업방해는 물론, 기업질서를 문란시켰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관계증빙자료나 증인들의 증언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실제로 조언방해나 정상적인 기업질서를 문란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이에 대한 회사측의 �┛活岵� 증거제시도 없기에 이점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재심신청인들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좝 내부적 불만과 1988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비롯된 조합내에서 조합원의 평화적인 민주적 의사 표현의 일환임은 전시 서술한 정황 등으로 보아 인정이되고, 이와 같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표현이 '해고'라는 중징계에 의하여 저지 또는 방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건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결국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부인하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 그리고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사표시로 한 유인물의 배포ㆍ게시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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