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1-13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02
차. 회사는 위 다, 라, 마, 바항의 이유로 재심신칭인을 징계코자, 1988.6.18, 10: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병원에 치료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하기에 같은해 7.27 재심신청인과 위 조장 김×수를 참석시킨 가운데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5조(징계대상), 동 규칙 제6조(징계의 종류), 동 규칙 제42조(제재) 규정을 적용, 같은해 7.30자로 재심신칭인은 해고, 위 조장은 정직 1개월로 각각 징계한 사실.
카. 회사는 전시 다항의 폭행사건 외에도 사업장 내에서 기능공 신청외 김×일과 하×윤이 서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988.7.27 위 김×일은 정직 2개월, 위 하×윤은 감봉 2개월로 각각 징계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업무상 지시 명령 불복종, 회사 질서문란, 작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업무방해 등의 이유를 내세워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이 조합원들과 같이 불법 쟁의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1988.7.30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8.12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동 위원회가 이유없다고 이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 같은해 9.20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9.2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조합원들과 같이 불법 쟁의행위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회사측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을 살펴보면 재심신청인은 1988.4.24 조합이 결성되자, 같은해 4.27 조합에 가입하고, 평조합원으로서 같은해 6.14 조합장 신청외 이×윤이 주도가 되어 조합원 27명과 같이 사업장 내에서 불법 쟁의행위를 할 때 가담한 것 외에는 같은해 7.30자로 해고될 때까지 조합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고, 재심신청인이 가담한 쟁의행위 활동마저도 노동쟁의조정법에 반한 불법 쟁의행위이기에, 이 또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동 불법쟁의행위도 조한장 신청외 이×윤 등 조합 집행부가 주도한 것은 물론, 동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28명 모두는 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일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음을 볼 때, 동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조치하기 위해 해고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재심신청인은 작업조장 신청외 김×수가 1988.6.15, 14:40경 평소보다 당일 생산량이 저조하다고 작업속도를 빨리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작업 체제상 노동강도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작업속도를 천천히 하자고 동료 작업 근로자들 에게 이야기하기에, 위 김×수가 작업지시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먼저 재심신청인을 폭행함으로써, 서로 몸싸움이 일어나, 재심신청인은 전치 2주, 위 김×수는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서로 맞고소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계류중에 있고 또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1988.6.15, 16:10경 전시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코저 사무실로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고도 작업장을 이탈하고, 회사 밖으로 나간 후 같은해 6.16 조합장 신청외 이×윤이 회사로부터 징계도 받지 아니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 회사측의 고발을 유도하자, 이에 동조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재심피신청인 등을 고발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계류중에 있는 사실, 또, 재심 신청인은 같은해 6.16~6.18 무단결근한 것을 회사가 유급휴가로 대신 처리하여 주고, 전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감봉 정도로 징계하겠다는 각서를 회사 공장장 신청외 허×염에게 요구한 사실, 회사는 징계하기 앞서, 전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위 김×수와 쌍방 합의하라고 권유하면서 만약 당사자간 합의하면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겠다고 재심신청인에게 이야기도 하였지만, 재심신청인은 각서 운운하면서 위 김×수와 합의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한편, 회사는 재심신청인을 징계코저 1988.6.18, 10: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 신청인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유로 불참하기에 같은해 7.27 재심신청인과 위 김×수를 참석시킨 가운데,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5조(징계대상), 동 규칙 제6조(징계의 종류), 동 규칙 제42조(제재) 규정을 적용, 같은해 7.30자로 재심신청인은 해고, 위 김×수는 정직 1개월로 각각 징계처분하였고, 위 김×수도 재심신청인처럼 조합원이라는 사실, 회사는 전시 폭행사건 외에도 사업장내에서 기능공 신칭외 김×일과 하×윤이 서로 폭행하기에 같은해 7.27 위 김×일은 정직 2개월, 위 하×윤은 감봉 2개월로 각각 징계한 사례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없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재심 신청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것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고, 단지 재심신청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가 만일에 징계 양정을 그르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배의 위법 부당사유가 있어 유효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