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2-17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43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4.8.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8.5.1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450명을 고용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화물 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6.7.31 노조 대의원으로 피선된 후 동년 9.8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되고, 1987.8.24에는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사실.
나. 신청인은 평소 대의원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단체교섭위원 또는 부조합장으로서 장려금 문제, 능률시급산정 문제, 차량 배차문제, 여비규정의 적용문제, 노조사무실 이전문제, 제수당문제, 기사 대기실 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 또는 건의하고, 1987.10.14경에는 장려수당 및 연장근로와 야간수당 등 모두 7개 항에 걸쳐 노동부에 질의하는 등 노조원의 권익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한 사실.
다. 신청인은 동료기사 허×석이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가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하다가 1987.9.4 적발된 사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포항사무소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며, 1987.9.9, 18:30~9.13, 01:00까지 포항사무소 전 노조원들의 파업 농성시 이를 주도한 사실.
라. ○○화물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은 1987.10.12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동료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부조합장직을 불신임 결의하고, 동년 12.14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폭력ㆍ폭언 등을 이유로 제명 결의한 사실.
마. 행정관청은 1988.3.30 신청인에 대한 노동조합의 불신임결의와 제명결의에 대하여 절차상의 잘못과 징계원인 무효를 이유로 시정 명령한 사실.
바. 노동조합은 1988.3.22 개최한 대의원 및 임직원 회의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같이 근무할 수 없기에(신×길 사건과 노조 임원에게 폭언ㆍ폭행, 조합원 사이의 위화감 조성 등 이유)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였고, 동년 4.11 개최된 제5차 대의원회에서 위 마의 행정관청의 시정 명령을 이행치 않기로 결의한 사실.
사. 신청인은 운행시마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 제출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88.5.11 운송결근 이탈, 배차 거부 및 지시 불응, 운행중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행경로 이탈, 배차거부 및 지시불응,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정차 및 교통사고 재발 등을 이유로 해고 하였으나, 운행경로 이탈은 운송경로중 집에서 숙박하는 것을 회사에서 묵인하여 왔던 것이며, 배차 거부와 지시불응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경우, 1985.12 이후 3축 새시를 달고 계속 운행하여 오던중, 1986년 가을경 3축 새시를 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도 구×남 영업부장에게 건의하여 계속 운행하여 오던 차, 다시 1988.2.1 포항사무소에서 지시가 있어 도×용 상무에게 건의한 바 그대로 운행하라 하여 계속 운행하여 왔는데, 1988.3.30 배차계 허×영이 갑자기 3축 새시를 떼고오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며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차에 대해서도 동료 기사 허×석이 면허정지기간중 운행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된 사실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출석한 날과, 식사시간 또는 피곤할 때에 부득이 수면을 취한 것이며, 1988.3.19에는 동료 기사의 상가에 문상갔을 때에도 포항영업소 영업과장이 곧바로 포항사무소로 운행하여 배차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당일 부산에서 포항을 출발하기 전, 상무에게 상가집에 다녀온다고 허락을 받았으므로, 장지까지 갔다 오게 된 것이며 또, 1988.4.6 사소한 접촉사고로 회사에서 15만원을 부담한 것 또한 사실이나, 이 역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므로 이상과 같이 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노조 대의원과 부조합장, 그리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단체교섭위원으로서 평소 사용자의 연료측정 행위, 부당한 운행시간 강요문제, 능률시급계산 문제와 장려수당 폐지에 관한 문제 및 신형 차량배차 문제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동료 노조원의 권익 옹호에 앞장서는 등 활발히 활동하자, 이를 혐오한 나머지 노조활동을 봉쇄할 의도에서 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평소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을 해고한 이유는 신청인이 1985.9.14 톱날로 열쇠를 만들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타고그래프를 변조하여 운행기록부를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동년 10.5 해고예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간곡히 사정하므로 하차 대기(1985.1.5~11.10)와 정직(1985.11.11~11.30)으로 변경한 바 있고, 1987.6.1에는 운전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9,773,909에 상당한 재산 피해를 발생한데 대하여 동년 6.15 해고예고하였다가, 동년 7.10 개최된 노사협의회의 합의로 조합장의 탄원서를 제출받아 1호봉 강급으로 변경 조치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88.1~3 사이에는 36회에 걸쳐 운행경로를 이탈하였고, 보세화물은 미통관화물로써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하는데도, 위 36회 중 16회는 보세화물 운송일 뿐만 아니라, 1988.3.30 배차주임이 3축 새시는 포항기점 운행차량용이므로 포항차량에 인계하고 4륜 새시로 바꾸어 서울 배차를 받으라고 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하므로, 그렇다면, 3축 새시로 양산 ○○제지에 갔다 오라고 하였으나 이에도 불복하고 여러 종업원이 보는 자리에서 폭언과 혁대를 잡아끌며 모욕을 가함은 물론, 경위서 제출 지시까지 거부하였고, 1988.1~3 사이 9회에 걸쳐 경주시내에 장시간 무단 주정차 한 외에도 1988.3.19에는 동료 기사의 상가에서 영업과장이 곧바로 포항사무소로 운행하여 배차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하였고. 1988.4.6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전치 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8.5.11 징계해고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5.17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한 바, 초심지노위로부터 기각된 결정서를 동년 6.29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7.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노조에서 대의원과 부조합장으로서 평소 장려금문제, 능률시급산정문제, 차량배차문제, 여비규정의 적용문제, 노조사무실 이전문제, 제수당문제, 기사대기실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하였고, 1987.10.14에는 장려수당 등 모두 7개 항에 걸쳐 노동부에 질의한 사실과 동료 기사 허×석이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가면허증을 발급받고,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포항 사무소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며, 포항사무소 전 노조원(50명)들의 파업 농성시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음은 물론, 노조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는 등 노조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노조활동을 봉쇄키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송경로를 이탈하였음은 물론, 배차거부와 지시를 불이행하고 운행중 장시간 무단 주정차와 교통사고를 재발하는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일 뿐,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고 다만, 신청인이 운행경로를 이탈한 사실과, 배차거부 및 지시 불응하고, 운행중 장시간 무단이탈하였음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해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운송경로 이탈에 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1988.11~3.30 사이 36회에 걸쳐 운송경로를 이탈하고, 그 중 16회가 보세화물 운송인 점과, 1988.3.17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이 청주시내에서 주차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서로부터 벌칙금 납부 최고서가 회사에 송달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이와같이 신청인의 운송경로 이탈 사실을 알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운행시마다 차량운행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범칙금 납부 최고서를 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신청인의 운송경로 이탈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만일 발견할 수 없었다면 이는 피신청인의 관리감독의 소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은 물론, 당 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은 운행구간중 집에서 숙박하는 것을 회사에서 묵인하여 왔던 것이라고 하고, 신청인 외에도 다수의 운전기사가 집에서 숙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한 이후 신청인이 제시한 10명의 운전기사에 대하여 조사한 바, 그 중 2명이 보세화물을 운송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중 1명에 대하여는 경고처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미결상태에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서도 피신청인은 운송경로에 대하여 관대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8.3.30 3축 새시를 떼고 서울 배차를 받으라는 지시와 양산 ○○제지에 갔다오라는 배차주임의 지시를 거부함은 물론, 폭언과 모욕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신청인은 2년간 계속 3축 새시를 달고 운행하였고, 1988.3 초순경 상무로부터도 계속 운행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도 갑자기 3축 새시를 떼고오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업무지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당시 피신청인이 배차지시 거부나 지시불응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아니한 점과,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정차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1987.9.9~9.13, 포항운전기사들의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포항과 경주경찰서 등에 출석하였을 때나, 식사시간 또는 피로로 인한 휴식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1988.4.6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신청인에게 15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나, 이 역시 중대한 교통사고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신청인은 평소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조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동료 기사인 허×석(1987년도 노조 대의원임)이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가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회사가 평소 위 허×석의 노조활동을 미워한 나머지 포항사무소장 신×영이 1987.9.2 허×석에게 서울로 가서 운행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때 몸이 아파서 갈 수 없다고 하자, 치료비를 주겠으니 서울에 가서 치료받으라 하여 승낙하였으나, 집에 갔더니 예비군 동원훈련이 나와 갈 수 없다고 하자, 동원훈련을 빼주겠다 하여 동년 9.4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던중 고속도로에서 가면허운전사실이 적발되었으므로 이는 회사의 제보로 적발된 것으로 생각하고 동년 9.9~9.13 사이, 진상규명과 포항사무소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면서 포항사무소 전 운전기사들의 파업농성시 이를 주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행위를 혐오하였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당시 부조합장인 신청인에 대하여 1987.10.12에는 불신임 결의하고 동년 12.14에는 제명 결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이 1988.3.30 불신임 결의와 제명결의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1조에 의거 시정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1989.4.11 대의원회에서 행정관청의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기로 결의하였고, 그 이전인 동년 3.22 개최한 대의원 및 임직원회의에서는 신청인과 같이 근무할 수 없기에 조치하여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청하기로 결의한 일련의 사실 등을 감안 할 때,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귀책사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음은 물론, 부조합장으로서 곤경에 빠진 동료 노조원의 구명운동에 앞장서는 등 노조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하고 노조활동을 봉쇄할 의도에서 해고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조합장으로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봉쇄할 목적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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