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1-30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01
다음 회사의 전종업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1961.10.24자로 기 설립된 기존 노동조합이 존속되고 있기에,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제5호와 기존 노조규약 제8조 및 동 규약 제9조에 의거 영업사원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을 하든지(1988.6.17자 이후로 영업사원 360여명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아니면 기존 노조 규약을 변경하여 영업사원을 기존 노조의 조직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킨 후에 영업사원들만으로 구성하는 또다른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조치는 하지 아니한 채 재심신청인 등이 주도가 되어, 1988.4.22 영업사원 10여명과 같이 판매노조를 결성한 후 판매노조 설립신고서를 5회에 걸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그때마다 계속 반려 조치한 사실로 볼 때, 재심신청인의 전시 행위는 회사측과는 관련이 없는 조합 내부적인 문제이고 달리 회사가 지배ㆍ개입한 흔적 또한 찾아 볼 수가 없다.
한편, 재심신청인 등이 1988.6.28, 15:00경 근무시간중 전국 각 지점에 근무하는 영업사원 400여명을 동원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사 여의도 소재 본사 지하 대강당에서 판매노조 결성보고 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빙자로, 기물을 파괴하고, 관리직사원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는 회사의 직장 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때 재심피신청인이 전시 재심신청인의 행위를 이유로 1988.7.4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업규칙 제65조(해고)와 판매사원 관리규정 제8조(복무규정), 동 규정 제12조(징계) 규정을 적용, 같은해 7.8자로 재심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이 징계양정의 재량 범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가 없다(1984.5.29, 대법 84누 51 참조).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