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2-14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73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윤×락(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콘크리트 공업(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병(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4.1 재심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 근무하다가 같은해 9.22 ○○콘크리트 노동조합을 설립, 위원장에 피선되어 근무중, 같은해 6.25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전심절차
가. 재심피신청인이 1988.6.15 재심신청인을 상대로 대구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여 사건 계류중 징계처분이 가중되자, 1988.7.6 신청취지를 변경 신청하여, 같은 위원회는 1988.7.26 재심신청인의부당노동행위라하여 구제를 명령하였다.
나. 재심신청인은 1988.8.8 전 항의 구제명령서를 송달받고, 구제명령서 주문3항에 대하여는 이를 승복하고, 주문 1, 2, 4 하에 대하여 이를 불복하여 1988.8.17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피신청인이 1988.3.30경 재심신청인 회사 노무대리 조×근으로부터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해산조건으로 400∼500만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1988.6.3부터 금품요구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시가지 대기발령의 징계 처분을 행한 사실.
나. 재심신청인은 1988.6.21자 구속 수사중이라는 대구 ○○경찰서의 사건처리 결과 통지(1988.6.23 발행)를 받고 1988.6.25자 취업규칙 제98조 제23항 규정에 의하여 전 가항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중에 단체협약 제17조(징계의 금지) 제2항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징계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없이 재심피신청인을 다시 해고처분한 사실
다. 재심신청인은 1988.5.25 전 가항의 금품요구 사실을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알리고, 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32명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비조합원 박×원과 조합원 전×근이 대구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라. 노조원 전×현 등 18명이 1988.6.23 전 다항의 진정서는 재심신청인 회사전무 윤×덕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취하한다는 요지의 연명의 서류를 대구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마. 조합원 최×선은 전 라항의 신청취하서 제출 사실과, 1988.7.7 재심피신청인, 수명의 근로자가 노상집회를 가진 사실 등을 이유로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바. 재심신청인이 1988.6.1 기사대기실에서 조합원에게 일련의 부정사실을 알린 후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에 관한 의사를 거수로 확인한 바, 21명중 15명이 노조 존속에 찬동한 사실.
사. 재심신청인 회사 자재주임 권×환 1988.6.3자 대기발령통지서를 재심피신청인에게 전달하면서 회사에서 퇴거하여 자가에서 대기하라고 한 사실과, 경비원에게 대기발령자의 출입통제를 지시한 사실.
아. 재심신청인이 1988.1.30 재심피신청인에게 노동조합 설립시 조합원으로 부터 각출한 비용 86만원(1인당 3만원씩 총계 92만원 중 조합비에서 충당한 6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교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해산조건으로 400∼500만원을 요구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악용한 위법 행위이나, 동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오히려 재심신청인의 조작이라고 고소하겠다는 등 명예를 훼손하므로 진상규명시까지 대기발령한 것이며,
나. 1988.5.29 최×선 등 8명이 재심피신청인의 전 가항의 금품요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므로, 재심신청인 회사 윤×덕이 진상규명진정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32명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대구 ○○경찰서에 제출하엿으며,
다. 재심피신청인이 노조간판을 철거하고 문서를 소각하는 등 노동조합을 해산하였으니 노조설립시 노동조합원으로부터 1인당 3만원씩 각출한 92만원 중 조합비에서 충당한 나머지 86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므로, 1988.1.30 동 비용의 내역서를 확인하고,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라고 이를 지불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이 1988.6.1 확인되었으며,
라. 전 나항의 진상규명요구 진정서에 의하여 금품요구 사실 및 횡령 사실에 대한 협의가 있어 1988.6.21자 구속 수사중 이라는 경찰당국의 확인을 받아 1988.6.25자 해고조치하였을 뿐 노동조하을 혐오하는 반조합적 의사에 의하여 해고한 것은 아니다.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가. 1987.9.22 노동조합 결성 이후 이 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발생전까지 9월간에 무려 4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다가, 노사관계의 전망을 고려하여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나. 1988.1 중순경 재심신청인이 노무대리 조×근을 통하여 노동조합으로 인하여 희생당하지 말고 노동조합을 해산하면 노동조합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며,
다. 재심신청인 회사 노무대리 조×근의 간청이 못이겨 1988.1.27자 재심신청인 앞으로 1987년 노사분규에 대한 사과의 내용과 노조설립시의 지출경비명세('87년의 손비)를 제출하였더니 1988.1.30 재심신청인이 그간 고생하였으니 생활비에 쓰라고 액면 86만원의 수표를 주어 이를 수령하였을 뿐 조합원에게 반환해 주라고 하였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라. 1988.4경 노무대리 조×근이 노동조합을 해산하면 신분보장과 함께 요구사항 관철을 보장한다고 사주한 바 있으며,
마. 1988.5경 노동조합 해산공작이 현 단계에서는 실패하였지만 두고보면 알것이라는 등 강압적 언사를 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이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의견이 대립한 때에 조합원과 비조합원 7명을 불러, 재심피신청인이 노조해산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바. 전 마항의 금품요구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후 진상규명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현혹케 하여 재심신청인 회사 전무 윤×덕이 작성한 진정서를 개별적으로 날인케하여 대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케 하였으며,
사. 전 바항의 진정에 대하여, 1988.6.1 조합원에게 해명하고 신임투표 결과 21명 중 19명의 신임표결이 있자,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1988.6.3 소며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3. 판 단
재심신청 당사자는 재심피신청인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당사자 조사 및 심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가. 징계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을 조검으로 한 금품요구 사실과, 노동조합 설립시 경비를 조합원으부터 각출하여 충당한 것을 조합원에게 반환하라고 지불한 86만원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의 횡령 여부는 형사사건에 계류주이므로 형법상 처리될 문제이나, 동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함에 있어, 1차 징계처분에 의한 대기발령시,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하였음이 인정되고, 2차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처분시에는 재심피신청인이 구속중에 있었으며, 징계회부통지나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하나, 제1의 3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피신청인은 당시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징계절차없이 징계처분한 것이 인정되나, 별론으로 하고 징계과정만을 참작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해산조건으로 재심신청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제1의 3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 회사 감사 윤×덕이 제출토록 한 점을 살펴 볼 때, 그 요구행위의 적부문제와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문제로 나눌 수 있는 바, 전자에 대한 문제는 사용자가 대항할 문제이며, 후자에 대한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대항할 내부 문제이나, 사용자는 1차 징계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대기발령하고서도 이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대항토록 지원한 것은 노동조합 내무문제에 대한 개입이 인정되며, 하등 관계가 없는 비조합원까지를 관여토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또한, 제1의 3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이 노동조합장인 재심피신청인의 일련의 부정사실을 알린 후에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에 관한 찬반 의사를 거수로 확인하여 21명 중 15명이 노조 존속에 찬성하였을 때 재심신청인이 거수자 명단을 작성케 하였다는 주장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해산 여부는 조합 자체의 내부문제로서, 이를 사용자가 조합원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타진하는 행위는 그 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기타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를 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상 인정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의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해산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타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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