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2-10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22
1. 전치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8.4.30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피해자 허×영을 해고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88.5.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명령서를 송달받고(초심지노위가 명령서를 발송한 날:1988.6.4) 이에 불복, 1988.6.14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합장으로 피선된지 불과 3일만에 트레일러 기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전보 조치하여 월간 3만원의 임금 손실을 초래케 하였다가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함에 따라 초심지노위에서 화해되어 원직에 복귀된 사실과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량관리자와 차량 반장 등이 노조탈퇴서를 제작, 노조원으로부터 탈퇴서를 접수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사실, 그리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2과 4에 노조원에 한하여 근무지를 변경조치한 일련의 사실과, 피신청인이 당 위원회에서 노조설립총회시 차량반장 장×용과 생산주인 이×한이 설립총회장에 나타나 '노조를 해야 되느냐'고 발언하였다는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은 노조 조직의 와해 또는 약화시킬 의도 아래 노조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해자 허×영이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였으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마,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허×영은 배차주임으로부터 퇴근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귀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차량반장이 33인의 운전기사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고 신청인에게 대기발령을 건의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자 허×영에 대하여 1988.4.23 대기발령하였다가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4.30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조치하였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88.4.27 ○○토건사에 피해자 허×영에 대한 경력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토건사에서는 같은날 허×영이 1987.8.1~1987.10.24 덤프기사로 재직한 바 있다고 회보하였으나, 피해자 허×영이 당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건사가 1988.8.23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위 허×영이 1987.5.8~7.31 현장 대무 기사로 1987.8.1~1987.10.24는 정식 직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신청인은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면서도 허위기재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대하여 일체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해자 허×영이 제출한 이력서의 기재사항이 ○○토건사에서 1988.8.23 위 허×영에게 발급한 재직기간과 거의 일치하여 의도적으로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의 모든 사실과,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허×영이 노조 운영위원과 단체교섭위원으로서 활동한 사실. 그리고 위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이 노조원들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처분 등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피해자 허×영에 대한 신청인의 해고조치는 신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노조설립과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판단되므로, 본건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가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