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12-03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75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홍×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5.19 재심신청인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4.29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조×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1,200명을 고용하고 신발 제조업을 경영하는 ○○고무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신청인 손×득, 윤×배 등과 같이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퇴진, 그리고 조합장 직선제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1988.4.12~4.20 노조원 300∼500명을 선동하여 불법 집단파업 농성을 주도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불법 집단파업 농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1988.4.29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과 단체협약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1987년도에 임금인상이 8.3%에 불과하였으므로 1988년도에는 20∼30%의 임금인상과 또 조합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여야 한다는 노조원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조원들의 서명을 받고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갖고 행방을 감추었고, 이에 재차 노조원들의 서명을 받으려는데 피신청인이 출근을 저지함으로써 집단파업 시위를 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신청인이 집단시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8.4.29 징계해고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6.1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동 지노위로부터 기각된 결정서를 동년 8.12 송달받고, 동년 8.2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 잘못이 없다.
2.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퇴진 및 조합장 직선제를 관철키 위하여 노조원들의 서명을 받고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소집요구서를 갖고 2일간 행방을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재차 서명을 받으려는데 피신청인이 출근을 저지함으로써 집단시위 농성을 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장취업자 손×득과 노조를 장악할 양으로 임금인상 등 9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300여명의 노조원을 선동하여 1988.4.12~4.20 불법 집단파업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위 기간동안 조업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경영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금인상과 어용노조퇴진 및 조합장 직선제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노조원 300여명을 선동하여 1988.4.12~4.20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는 바, 설사 신청인의 요구가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운영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파업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음은 물론, 불법 집단파업 농성으로 조업이 전면중단됨으로써 막대한 경영손실과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였으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어용노조퇴진을 이유로 불법파업한 것은 비록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운영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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