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1-16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21
그런데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의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사실상 재심신청인이 조합활동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먼저,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을 살펴보면, 제1의 2. 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1981.9.24 입사와 동시 조합에 가입하고 평조합원으로서 조합 집행부의 처사에 불만을 가지고 1987.8경(일자 미상) 다시 민주노조설립을 하고자 종업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였고, 회사측이 예비군 훈련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받아달라고 조합장에게 건의하였고, 또 작업환경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달라고 회사 관리자 및 조합장에게 건의하는 활동을 하자, 이에 회사측에서 "조용히 해라, 조합활동하면 신상에 해롭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회사는 전시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활동에 대하여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은 물론, 재심신청인이 평조합원으로서 주목받을 조합활동마저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는 답변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재심신청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제시도 없고 달리 회사가 재심신청인을 혐오할 만큼 재심신청인이 조합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반증도 없기에,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재심신청인은 제1의 2.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6.4경(일자 미상) 출ㆍ퇴근시 카드도 체크하지 아니함은 물론, 카드마저 훼손하고 나서, 출ㆍ퇴근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체크토록 하다가, 회사에 적발이 되어 출근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재심신청인은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인 당구장을 한다는 이유로 1987.7.1~7.9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로부터 성실하게 근무토록 주의를 받고서도 전시 같은 이유로 같은해 7.13~7.20 또다시 무단결근을 하기에, 이에 회사가 징계하려고 하자, 재심신청인이 "차후로는 어떠한 회사 사규도 위반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와 같이 날짜없는 백지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장래를 감안, 해고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도, 재심신청인은 개전의 정이 없이 1988.4.30, 08:40~09:30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조업에 지장을 초래한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한편, 회사는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을 징계코자 1988.5.16, 10: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징계위원회 참석 통보를 받고도, 동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기에 같은해 7.5 재심신청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취업규칙 제124조(징계해고) 규정을 적용, 같은해 7.21자로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없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재심신청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조합활동과는 상당인과관계나 개연성이 없고 단지,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재심신청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가 만일에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을 그르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배의 위법 부당사유가 있어 유효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