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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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이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2611989-05-02폭언/폭행
- 노동위
- 노동위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101989-04-19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71989-04-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조건의 승계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은 기존 회사의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만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중노위89부노19198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중노위89부노57198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 범위를 일탈하여 업무질서문란 집단농성, 작업장 무단이탈, 유인물 배포, 작업지시거부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551989-03-28비위행위
- 노동위폭행ㆍ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23ㆍ89부노271989-03-28폭언/폭행
- 노동위불법노동쟁의를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801989-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방해가 없었고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치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01989-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 노동위징계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경합되어 징계해고한 것이나, 반조합적 의사가 징계사유의 결정적 동기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601989-03-22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폭력행위 등 정당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551989-03-21폭언/폭행
- 노동위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설립발기인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해고는 조합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2091989-03-08경영상해고
- 노동위부당징계처분이 바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1761989-03-03비위행위
- 노동위숙직근무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대상행위이고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741989-03-03비위행위
- 노동위조합결성을 주도하고 조합사무장에 피선된 후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2291989-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력 및 경력은폐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조건을 달리하였을 것이며,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91989-02-28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이며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근로자를 노동조합을 와해ㆍ봉쇄할 의도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891989-02-2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