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3-03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76
(1)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2)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3)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차별취급)이 부당노동행위인 바, 재심피신청인이 승무거부자 58명 전원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점(재심신청인은 수령사실 부인), 회사내에 승무촉구 공고문을 게시한 점, 재심신청인이 분규발생후 승무는 하지 않았으나, 매일 회사에 출근한 점 등으로 보아, 재심신청인이 이를 몰랐다는 점과, 재심신청인만을 승무촉구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히, 제1의 3.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분규기간 재심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승무거부에 참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살피건대, 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부당징계 주장 부분은 논외로 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