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4-11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57
1.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 이유 및 진술내용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재심신청인은 1986.12.29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중, 1988.6.30 노동조합을 결성 조합장에 피선되어 1988.7.3 노동조합 설립을 ○○군수에게 신고하고, 1988.7.5 동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노동조합을 운영하던 중 1988.7.28 해고되자 1988.9.15 노동부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진정(고소인 듯하다)을 제출하여 마산지방 검찰청 진주지청에 송치되어 재심피신청인이 벌금 70만원을 납부하고 종결된 사실, 1989.2.18 대구고등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라는 이유로 이송, 1989.2.23에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동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 1989.3.9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각하 결정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동 결정서를 1989.3.13 송달받고 1989.3.20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1988.7.28 해고된 후 1988.9.15과 1989.2.18 노동부 진주지방노동사무소 및 대구고등법원에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므로 초심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바,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3.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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