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4-19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10
한편, 회사가 재심신청인을 해고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전시 1에서 서술한 것을 보더라도 운전자보험 가불건과 관련하여, 회사 업무과장에게 전치 3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폭행혐의로 인해 부산 ○○경찰서에 구속된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된 것을 문제삼아, 회사 취업규칙 제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13호와 인사규정 제13조(해고 및 권고사직) 제5호에 명시된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와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적용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므로 회사가 재심신청인이 동료 폭행 및 평화의 댐 성금 임의 유용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시 주된 해고사유에 첨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볼 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거증취지에서 재심신청인이 조합장으로서 운전기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전자 보험 가불건과 관련하여, 위 엄×주를 폭행하여 구속된 것이기에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음은 물론, 위 폭행사건마저도 회사측의 동기유발에 의거, 야기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보다 그 상위규범인 단체협약 제11조(해고) 제11호에는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라는 내용은 없고 단지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라는 내용뿐임은 물론, 1987.12.31자 개정된 그 상위법규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와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삭제한 사실" 더욱이 재심신청인은 전시 폭행 및 평화의 댐 성금 임의유용건과 관련하여 1988.8.22자로 이미 징계해고된 후 같은해 12.7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과 아울러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 재심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회사가 조합장인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지고, 이를 부인하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 그리고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