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3-28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55
차. 피신청인은 북한산 야유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기타 사유 등으로 1988.4.6~4.22 모두 5차례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년 4.25 신청인 김×현에 대해서는 작업지시 위반, 유인물 작성 배포, 업무방해, 불법단체행동 주도, 근무지 무단이탈, 같은 전×애는 작업지시 위반, 유인물 작성 배포, 불법단체행동 주도, 허위사실 날조 및 선동, 같은 김×자는 작업지시 위반, 유인물 배포, 게시물 무단 부착, 업무방해, 불법단체행동 주도,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각각 징계해고하고, 같은 김×옥에 대해서는 작업지시 위반, 불법단체행동 주도, 빈소 무단설치 등을 이유로 2개월의 출근정지처분을 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들)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등 평소 노조 대의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4.18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노조원 625명 중 429명의 서명을 받고 조합장 불신임과 노조운영규약 개정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해고 또는 출근정지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해고 또는 출근정지 처분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88.4.25 징계 또는 출근정지 처분한 데 대하여,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4.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송달받고(초심지노위가 결정서를 발송한 날:1988.7.5), 이에 불복, 동년 7.14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평소 설문조사와 노조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등 노조 대의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88.2.15과 동년 3.24 등 2차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하고 노조원들에게 설문조사한 사실이 있으나,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설문조사에 앞서 조합장에게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구두통보(1988.2.15)한 데 대하여 조합장 임×구는 설문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상정하여 조합명의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설득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이에 불응하고 임의로 설문조사하였는 바, 이러한 신청인(들)의 행위는 조직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사 신청인들의 행위가 노조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문지를 검토한 바, 일부 임금인상률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와 노조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피신청인이 이를(설문지 내용이나 조사활동) 혐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조합장 불신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으나, 동 임시총회는 성원미달로 유회되었고 임시총회 소집 서명과정이나 소집공고 또는 성원미달로 유회된 일련의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였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사실이 있지 아니한 점과,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1988.4.6부터 상벌위원회를 개척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서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와 임시총회 소집요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해고 또는 출근정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해고 또는 출근정지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해고 또는 출근정지 처분한 것은 신청인들이 대의원으로서 설문조사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나, 위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임시총회 소집요구와는 무관한 반면,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87.11.2 작업전환배치명령에 2일간 불응하여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필름반환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야유회에서의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집단농성하는 등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고, 신청인 김×자의 경우는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집단농성과 관련하여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역시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남×순의 사망과 관련하여 신청인 김×옥은 회사에 사전 양해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함은 물론, 경비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분향소를 설치하여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한편,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는 바, 그 중 '새벽별'이라는 제하의 유인물 2호에는 과격한 용어로 회사 비방과 불신을 유발케 하는 선동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노사관계 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한 행위로써 노조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조치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는 업무질서문란, 집단농성, 작업장 무단이탈, 유인물 배포, 작업지시 거부 등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재심신청인(들)의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달리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