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3-22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65
| 1988. 1 | 16일 | | 9 | 15일 | |
| 2 | 14일 | | 10 | 2일 | 10.6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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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정기사 55명 중 7명(김×현 외 6명)은 대무기사 경력없이 고정기사로 발령되고, 나머지 48명 중 13명(김×식 외 12명)은 1년 이상의 대무기사 근무후 고정기사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35명은 1년 미만의 대무기사 근무 후에 고정기사로 승진 발령된 사실.
마. 1988.8.6 배차와 관련하여 재심신청인은 피해자의 승무거부로 운송수입금 45,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배차담당에게 몸이 불편하다고 통보하였으나 이를 승무거부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바. 1988.10.6, 23:30경 피해자와 배차담당간에 전화로 배차와 관련하여 시비(폭언)가 있은 후에 배차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해고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
사. 재심신청인 회사의 대무기사(통상 10~12명) 중 피해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재심신청 당사자의 주장은 초심 구제명령서 제2의 1ㆍ2와 같다.
2. 판 단
1988.10.6 이후 피해자에 대한 배차중지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피해자는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한 사실도 없으며, 배차관계로 상사에 폭언한 사유로 배차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은 대무기사로 채용된 근로자이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를 판단컨대,
가.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정기사 유고시에 재심신청인의 배차에 따라 대무기사로 근무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를 재심신청인은 고정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이 자명하다. 단지, 고정기사와 대무기사라는 고용형태상의 차이(상용과 일용)일 뿐, 재심신청인이 제시하여 제1의 3 라에서 인정한 '대무기사에서 고정기사로 승진 명단'에 '대무기사 입사일'과 '본기사 발령 연월일' 항목이 있는 바, 고정기사에서 대무기사 발령을 승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무기사 근무 개시일을 대무기사 입사일이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보아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근로자 자의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재심신청인이 피해자를 채용 발령한 사실이 없으며, 해고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징계절차없이 해고한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재심신청인은 피해자의 해고(배차중지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제1의 3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8.6의 승무거부로 인한 운송수입금 손실과 제1의 3 바에서 인정한 1988.10.6의 배차관계로 인한 상사에 대한 폭언을 들고 있으나 재심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재심신청인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대무기사이므로 회사에서 채용 사실이 없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재심신청인의 진술과 제1의 3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무기사로는 피해자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과,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 1988.5.12의 해고와 관련된 분규와 1988.10.6의 해고가 정당한 징계절차없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동 징계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