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3-24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43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은 김×현(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1979.3.15 전기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9.22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함)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1,800명을 고용하고 식용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유량(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3.2~1986.2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86년도와 1987년도에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1987.8.5~8.14 회사가 노조운영에 개입한데 대한 항의와 임금인상을 위한 전면파업이 발생하였을 때 쟁의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서울사무소 근로자들은 1988.7에 노조지부(서울)를 결성하였으나, 당해 노동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지부설립을 거부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노조원들에게 알린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88.9.1 입사 이후 전기기능직으로 계속 근무한 신청인에 대하여 사전 협의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상(제4조:조합원의 자격) 노조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생산부 과장대리로 승진 발령한 사실.
마. 1987.8.13 노사간에 서명날인한 합의서 제8항에는 "본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타 지역 전출 및 타 과로 인사발령할 수 없다"고 규정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관리이사 유×성이 1988.9.2 서울과 수원공장 노조지부 설립차 출장을 갔다온 노조임원이 인사차 방문하였을 때 "어떻게 집행부가 없는 틈을 타서 신청인과 류×식 등이 집행부를 불신임하려 하느냐, 지난번 조합장 선거에 9표 밖에 얻지 못한 사람(신청인)이 아직도 조합장 꿈을 깨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88.9.2 생산부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퇴근한 후 익일부터 해고시까지 종전 부서로 변전실에 출근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88.9.22 무단결석, 결근,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1983.2~1986.2 조합장을 역임한 후 1986년과 1987년에는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987.8에 회사가 노조운영에 개입한 데 대한 항의와 임금인상을 위한 전면파업이 발생하였을 때는 쟁의대책위원장으로서 활동한 외에도 1987.10에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고, 1988.7에는 서울 본사 직원들이 노조지부를 결성하고 본조(진해공장 소재)에 통보까지 하였으나, 지부설립 자체를 인정치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동년 8.7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평소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였음은 물론, 1989.1에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할 계획이었는 바,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신청인에게 사전협의나 동의도 구함이 없이 노조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생산부 과장대리로 승진 발령하였으므로, 이에 불응하고 종전 부서로 출근하였을 뿐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8.9.22 징계해고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9.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기각된 결정서를 동년 11.9 송달받아 이에 불복, 동년 11.17 당 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83.2~1986.2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외에도 1986년과 1987년도에는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987.8.5~8.14 회사가 노조운영에 개입한 데 대한 항의와 임금인상을 위한 전면파업이 발생하였을 때는 쟁의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1988.7에는 서울사무소 근로자들이 노조지부를 결성하였음에도 당시 노조집행부가 지부설립을 인정치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노조원들에게 알리는 등 평소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당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당 위원회 심문회의시(1989.3.24) 조합장 재임중 조합장으로 당선된 첫해에는 14% 인상,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20% 인상시켰다고 진술한 점과(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1987.8에 발생한 파업시에도 임금이 15% 인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노조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조원으로서 적극적이고도 활발히 활동하였다고 인정된다.
3. 승진발령과 해고에 대하여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88.9.1 신청인을 생산부 대리로 승진 발령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88.3경 생산 3과가 신설되면서 생산부장 직속부서의 대리 1명이 생산 3과로 전보된 이후, 공석중에 있었고 신청인이 조합장을 역임하였으므로 관례에 따라 승진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8.13 노사간 합의한 합의서에는 "본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지역 전출 및 타과로 인사발령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을 승진 발령하면서 사전에 협의나 동의를 구한 바가 없는 점과 조합장을 역임한 기능직 사원을 승진 발령하여 온 것이 관례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경우 1986.2에 조합장직에서 물러난 지 2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승진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9.2 유×성 관리이사가 당시 조합임원들에게 "신청인이 아직도 조합장 꿈을 깨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발언한 점 외에도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8.8.9 임×성 과장이 신청인에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조합활동을 자제하라. 당신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다. 내가 중간에 끼어 할 짓이 아니다. 진급을 건의해 보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1989.1에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참고인 정×영(동력과 소속)과 한×삼(동력과 소속) 등이 1988.8.9 신청인이 위 임×성 과장을 면담하고 난 직후 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신청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과 피신청인이 당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소속부서인 동력과(전기분야)에서 신청인의 서열이 4번째인 사실 등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 대한 승진발령은 객관적인 정당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달리 없음에 비추어, 신청인과 사전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노조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대리로 승진발령한 피신청인의 인사조치는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의 노조 활동을 봉쇄할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 역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