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4-11
사건번호: 중노위89부노19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화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387명을 고용하고, 철탑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철탑 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희는 ××철탑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동 조합원 340명을 대표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 회사는 1988.8.8 ××중전기(주)에서 분리되어 따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같은해 8.22 재심신청인과 ××중전기(주) 노동조합장 신청외 김×근 및 ××철탑 산업(주) 근로자측 교섭위원 곽×관 등 8명은, ××산업(주)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어, 회사는 ××중전기(주)에서 보장되어 온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 및 근로조건과 지위에 대하여 보장ㆍ유지를 상호 합의하고, 단서 조항에 본 합의서 및 현 단체협약의 효력은 ××철탑 산업(주)과 근로자대표와의 체결될 새로운 단체협약의 발효시까지 유효한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나. ××철탑 산업(주)의 근로자는 1988.8.27 조합설립총회를 열어 조합장에 재심피신청인을 피선하고 같은해 9.2 행정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현재 조합원은 340명이라는 사실.
다. ××중전기(주)의 단체협약은 1988.4경에 체결되었고, 유효기간은 2년이라 위 단체협약의 효력은 1990.4경까지라는 사실.
라. ××중전기 단체협약 제8조에는 유니언 숍 제도로 되어 있고, 동 제19조에는 회사는 임금지급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임금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에 인도한다 라는 체크오프 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재심피신청인은 회사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합의서를 위반한 채 조합에 지배ㆍ개입하여 조합원들을 탈퇴케 하였음은 물론, 이들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라고 1988.12.19자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재심신청인이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89.1.30자 송달받고, 같은해 2.2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중전기(주)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한 사항은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것만 승계한다는 내용이며, 또 1988.8.22자로 합의할 당시에는 재심신청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았음은 물론, 향후 언제 설립될지도 모르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활동 등 노동조합과의 채무적 사항까지 승계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8.8 ××철탑 산업(주)이 ××중전기(주)에서 분리되어, 따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이 되자, 같은해 8.22 재심신청인과 ××중전기(주) 노동조합장 신청외 김×근 및 ××철탑 산업(주) 근로자측 교섭위원 곽×관 등 8명은 ××중전기(주)에서 보장되어 온 임금ㆍ복지후생 등 고용 및 근로조건과 지위에 대하여 보장ㆍ유지를 상호 합의하고 단서 조항에 본 합의서 및 현 단체협약의 효력은 ××철탑 산업(주)와 근로자대표와의 체결될 새로운 단체협약의 발효시까지 유효한다라고 하여 쌍방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로 볼 때, 전시 합의서에 담겨진 단서조항의 내용이나 ××중전기(주)의 단체협약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중전기(주)의 단체협약 효력기간 만료일인 1990.4경까지 ××철탑 산업(주)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판단되고, ××철탑 산업(주)의 근로자 모두는 당시 분리되기 이전, ××중전기(주)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은 물론, 1988.8.27자 ××철탑 산업(주)의 노동조합원이라는 사실, 달리 전시 합의서 내용에 ××중전기(주)의 단체협약 중 규범적 조항만 ××철탑(주)의 근로자에게 승계되고, 채무적 조항은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굳이 재심신청인이 채무적 조항은 승계될 수가 없다고 운운하는 주장은, 전시 합의서 단서조항 내용에도 위배됨은 물론, 노ㆍ사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나기에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로조건의 승계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은 기존 회사의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만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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