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3-03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74
2. 판 단
숙직근무중 근무장소 이탈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재심신청인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숙직근무중 근무장소 이탈행위
숙직근무는 재심피신청인의 업무명령으로서 그 업무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는 제1의 3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이 1988.10.23 자인서로 이를 시인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재심신청인은 동 업무명령 불이행행위는 1호봉 감급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숙직근무명령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으로서 정당성을 결하지 아니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한 경우 기업질서 유지와 원활한 업무 운영의 확보를 위하여 징계권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업무명령 불이행 사유가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인 음주행위인 이상 징계권을 남용한 과다징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숙직근무중 이탈행위가 업무명령 위반이긴 하나 동 위반에 대한 과다징계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심신청인이 열거한 조합활동은 그 직위상 상응한 활동이며, 단체교섭 과정과 그 경과를 살펴볼 때 재심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특별히 혐오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징계권의 남용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