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4-11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07
2. 재심신청인들은 회사가 전시 서술한 조합결성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1988.7.27자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자로 징계해고한 것처럼 조작하여 해고한 것이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설립과는 관계없이 재심신청인들의 전시 서술한 귀책사유에 의거 같은해 7.27자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자로 징계해고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될 수가 없어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먼저 재심피신청인이 1988.7.8자 업무방해 및 회사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재심신청인들을 창원경찰서에 고소한 점 또 회사가 같은해 7.5, 7.20, 7.23, 7.24 등 수차에 걸친 재심신청인들과의 면담 석상에서 전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징계하겠다는 의사를 재심신청인들에게 한 사실. 또 금번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1988년 6월부터 준비를 하다가 같은해 7.29자 그것도 재심신청인 등 포함, 근로자 7명만이 모여 회사측 모르게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 사실 외에, 더욱이 7명 중 재심신청인들을 포함한 5명은 징계대상자이고, 나머지 김×감외 1명은 신입사원이라는 사실(신청외 천×식은 같은 이유로 1988.7.28자 고용계약해지통보, 신청외 배×덕과 김×수는 상사폭행의 이유로 1988.8.1자 해고 및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음).
다음 회사는 상사폭행 이유를 들어, 1988.7.25자 징계회부 기안하고, 같은해 8.1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동일자로 신청외 배×덕은 해고, 신청외 김×수는 정직 3개윌의 징계처분을 각각 하였으나 같은해 7.29자 노조설립 이후의 징계조치라는 이유로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또 재심신청인 서×수와 김×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같은해 8.18자 형사입건되어 마산교도소에서 수감중에 있다가 같은해 11.28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동 박×식은 전시 같은 이유로 형사 소추되어 불구속 입건된 바 있으며, 재심신청인 김×수와 김×운은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위 2명은 해고수당에 대해서는 해고를 인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만을 이유로 하여 1988.7.13자 징계에 회부하는 기안을 하고, 같은해 7.27, 16:00경 재심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30조(징계사유)와, 단서 조항인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사자의 의견 진술없이 심의 의결한다"라는 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8조(당사자의 진술) 규정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일련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회사가 재심신청인들의 노조결성한 것을 혐오한 나머지, 1988.7.27자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자로 징계해고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은 물론, 달리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조작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재심신청인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 5명이 주도가 되어, 같은해 7.29자로 조합를 결성하고 모두 조합임원 및 간부로 피선되었다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이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위 회사의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가 없으니 만큼,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