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5-02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61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일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12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한국○○(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석은 1987.6.27자 재심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8.8.6자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피신청인은 1988.2 초경(일자미상)부터 근로자측 노사협의위원으로 활동하던중, 같은해 4.25에는 사용자측과 임금협상을 할 때, 근로자 40여명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사실.
나. 재심피신청인은 1988.7경(일자 미상) 담당과장 신청외 신×철에게 근로자측 노사협의위원 임기중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구두 약속한 바 있고, 같은해 7월 중순경(일자 미상) 생산과 회식중 회사 계장 신청외 박×만 및 다수 근로자들 앞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노동조합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은 1988.8.5 회사 생산과 회식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말로 반장 신청외 김×용에게 개고기라는 별명을 불렀음은 물론, 맥주 빈병을 발로 걷어찬 사실.
라. 회사는 재심피신청인을 해고시, 재심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마. 회사는 재심피신청인을 해고시킨 후, 근로자 최×규 등이 주도가 되어, 1988.9.16자 조합을 결성하자, 이를 이유로 위 최×규 등 조합 간부 5명을 해고한 뒤, 같은해 9.22자 조합을 해산시키고, 위 최×규 등 5명을 다시 복직시킨 사실.
바. 재심피신청인은 1988.8.6자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0.25자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재심신청인이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명령서를 1988.11.24자 송달받고, 같은해 12.3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사내 회식중 술에 만취되어 회사상사에게 폭언하고, 맥주병을 깨뜨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 재심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먼저, 재심피신청인은 1988.8.5자 생산과 회식중 술에 취해 반장 등에게 별명을 부르고, 빈병을 발로 찬 것은 인정되나, 이는 작업중에 일어난 것이 아님은 물론, 전시 행위가 상사를 폭행 또는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인정되기에, 이를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중징계인 해고를 한 회사측의 처사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되고,
재심피신청인은 근로자측 노사협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종업원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또 담당과장에게는 일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겠다고 하고서는 생산과 회식중 반장 및 다수 근로자들 앞에서 조합 설립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조합설립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 외에, 아울러 회사는 재심신청인을 해고시키고 나서, 근로자 최×규 등 5명이 조합을 결성하자, 이를 혐오하여 해고한 후 조합을 해산한 뒤 다시 이들을 복직시킨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금번 회사가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조합설립과 관련, 주도적인 역할한데 대한 보복조치라고 인정되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이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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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