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3-22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160
1988.2.4자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노동조합 설립초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탄압 저지코자 한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위장취업 등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 단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의 1988.8.3자 답변서에서는, 동 규칙 제47조(제재) 제1호(중대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 제3호(품행 불량하고, 회사내의 풍기ㆍ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제5호(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제12호(업무상의 지휘 명령을 위반한 때) 등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며, 징계의결 사항에서 동 규칙 제14조(해고)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3호 등을 징계사유로 하고, 재심신청인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제1의 3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14조 제6호(위장취업)를 해고사유로 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주된 위반 사항인 위장취업에 대하여 징계처리하였다고 한다.
(1) 위장취업
제1의 3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 근무 경력의 은폐 및 허위기재 사실은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신의ㆍ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나, 재심피신청인이 입사시 경력사원이 아닌 무경력자를 모집한 사실. 임금은 일급 3,600원, 3월간의 견습기간 종료후에 본공이 되며, 그때 400원이 인상된 점. 위 경력위장으로 인하여 재심신청인의 임금 및 자격취득에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해고사유로 하고 있음은 징계 양정상 과다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며,
(2) 노조사무실(롯드검사실) 무단점거 사용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며, 시설대여에 관한 명확한 의사에 따라, 사용함이 타당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단지 그 시설의 대여 여부에 관한 주장이 상반되고 있음을 볼 때, 재심피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것은 추정되나, 동 임의사용기간이 짧고 사용면적이 2평 가량이라는 점, 사용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보아 재심신청인의 동 사용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으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기타 징계사유
벽보의 부착행위, 작업방해, 질서문란 등 사유에 관하여, 재심신청인은 노조활동이며, 작업장내 소란은 이를 저지하려는 재심피신청인의 과격한 저지라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직장내 질서유지, 정상작업 등을 위한 선의의 만류행위라고 주장하나, 노사관계는 상대적인 것으로 당사자 공히 정상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 결성 이후 노사관계가 격화한 데 대하여 당사자 공히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심신청인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작업방해, 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가'항의 (3)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노사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당사자에 의하여 각각 그 원인이 발생된 것이라 판단되나, 그 책임소재가 어느 측에 귀속하느냐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제1의 3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집행부의 신임 여부에 관한 찬ㆍ반 투표에 비조합원까지 망라하여 참여한 것이 재심신청인측과 비노조원간의 합의에 이루어졌다고 하나, 관리직사원까지 투표 관리에 참여한 행위는 사내 개입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1의 3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이 해고된 이후 노동조합이 유명무실하게 된 결과를 살펴 볼 때, 이를 조합원들의 단결권의 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 징계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경합된 것이 확실하며, 전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처분이라기 보다는 반조합적 의사가 징계처분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