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3-24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00
타. 신청인은 1988.7.5 피신청인에게 위 '카'의 인사조치를 취소할 때까지 출근치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해고시까지 결근한 사실.
파. 신청인은 1988.7.6 신청인에게 출근촉구와 아울러 출근치 아니할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경고서면을 보냈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동년 7.12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노ㆍ사간에 1988년도 임금협정이 1988.4에 체결되었으나, 단체교섭 이전에 임금인상에 관한 신청인의 의견서 즉, '노조원 의견서'라는 제하의 유인물 약 200매를 제작하였으므로, 1988.5.4 동 유인물을 노조원들에게 배포하고, 그 중 1매를 노조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10일간 정직 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일식 주방장인데도 피신청인이 1988.7.1 부하직원인 윤×종을 신청인과 같은 직위인 주방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신청인에게는 위 윤×종의 업무에 협조하도록 업무를 분담케 하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소할 때까지 출근치 않겠다는 서면통보하고 출근치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88.6.23부터 10일간 정직처분한 피신청인의 징계조치와, 1988.7.12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7.2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동년 9.14 기각된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9.2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제1의 2 가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10.26 조합장에 피선된 후 1988.1.26 불신임될 때까지 3개월간 조합장으로 재임한 바 있으나, 위 기간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였거나, 노조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사실이 없고,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1987.11.16 개최할 예정이던 임시총회가 성원 미달로 유회된 사실과 관련하여, 1988.1.18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신임(1988.1.26)된 이후 현 조합장이 동년 3.2 취하한 사실이 있고,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5.6에는 피신청인이 공지사항을 게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다가, 신청인이 자진취하 하였고, 1988.1.22에는 총지배인과 인사부장 이×원 외 3인을 상대로 각각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한 바 있으나, 제주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있는 외에도, 동년 6.15에도 총지배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주지검에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된 사실 등에 비추어서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였거나, 노조운영에 개입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는 한 그 이유가 없다.
3. 정직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l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원 의견서' 라는 제하의 유인물 약 200부를 제작하여, 1988.5.4 노조원들에게 배포하고, 그 중 1매를 게시하였고, 피신청인은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유인물 게시를 이유로 10일간 정직처분하였는바, 신청인은 위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1988년도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노조원 의견서'를 게시 및 배포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ㆍ사간에는 1988년도 임금인상에 대하여, 동년 4.12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ㆍ게시하였음은 물론,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신청인에게 노조와 사전 협의없이 게시한데 대하여 2차에 걸쳐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동년 5.18부터 1년간 '정권' 결의하였고,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동 유인물을 임금협정 체결 이전에 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 또는 건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과, 단체협약 제12조(게시판의 선전활동)에는 "조합은 회사 구내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내용과 부착시기, 방법 등은 노ㆍ사 대표가 협의 후에 회사의 게시물 부착내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노조로부터 공고문의 제거를 요청받고 제거하였으나, 신청인이 5차례나 계속 부착한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의 행위는 조직의 질서와 단체협약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사규에 따라 정직처분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4.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보다 하급자인 윤×종을 신청인과 동급인 일식 주방장으로 승진시키고, 신청인의 권한에 속하는 물품청구초안 작성, 직원 근무스케줄 작성, 식재료 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위 윤×종에게 부여하고, 윤×종의 업무에 협조하도록 한 조치는 부당하여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88.7.1 1급 요리사인 윤×종을 신청인과 같은 직위인 일식 주방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신청인과 업무를 분담케 하였는 바, 제1의 2 자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총주방장 윤×철은 총주방장 산크스키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신청인에게 재료 절감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식ㆍ음료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조합장 또는 정직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위 윤×종이 일식 요리장의 직무를 대행하였고, 신청인의 근무한 기간과 윤×종이 대행한 기간에 판매고에서 차지하는 원가비율에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위 윤×종의 승진발령에 대하여 영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의 직위와 임금상 아무런 변동없이 승진발령하고, 업무를 분담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영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사 피신청인의 인사조치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하면서 시정이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의 2 타,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사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출근치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피신청인이 출근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해고시까지 계속 출근치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한 불가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위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