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03-28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23ㆍ89부노27
다음, 재심신청인은 제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88.10.8자 신청외 탁×이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 동일 광명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난 사실이 재심신청인이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로 확인이 되고 또 신청외 한×종은 동일 19:30경 재심신청인이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난 후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났으나, 전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신청인이 며칠간 결근하겠으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초심지노위 조사시 진술한 사실과, 회사 취업규칙 제39조(결근)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의 신고여유가 없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울러 재심신청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신청외 탁×이는 병원에 입원하고자 같은해 10.8자 아버지를 통해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일련의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전시 폭행사건과 관련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유로 같은해 10.8~10.12 해고될 때까지 회사에 결근계 제출도 없이 결근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신청외 탁×이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1988.10.12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11조(해고) 제1호(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동 제2호(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동 제4호(사원간의 폭행을 함으로써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 규정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고, 재심신청인은 타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978.7.20자 벌금 10만원과 1979.6.11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재심피신청인이 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에 지배ㆍ개입하여 조합장인 재심신청인을 불신임케 하였고 또 재심신청인이 조합장직에 있을 때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징계해고하였다는 재심신청인 주장 모두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조합탄압은 물론, 조합에 지배ㆍ개입한 바가 없고 단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무단결근한 재심신청인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을 해고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 뿐이라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등이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각 기각결정에 대해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