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3-03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29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오×영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60여명을 고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림은 1987.10.21 재심신청인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6.23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피신청인은 l988.6.20경 근로자 28명과 같이 연합 노동조합인 ○○중기 협동화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조합사무장에 피선된 사실.
나. 재심피신청인은 1988.6.21 회사 식당내에서 노조결성보고대회할 때 전시 조합사무장 자격으로 사회를 보았음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원서를 배포하면서 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한 사실.
다. 재심신청인은 1988.6.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방해, 유인물 배포, 상사 명령 불복종, 근무경력 허위기재 등의 이유를 들어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피신청인을 해고시킨 사실.
라.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천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하여 1989.1.20자 승소 판결(88가단 12867 해고무효확인소 사건)을 받았고, 재심신청인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마. 재심신청인은 1989.3.3자 당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심문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없이 동 심문에 불참한 사실.
바. 재심 피신청인은 전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8.7.7 인천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1988.10.24 송달받고, 같은해 11.2 당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 뿐이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첫째,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 등이 주도가 되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 사무장에 피선된 후, 근로자들에게 조합 가입원서를 배포하면서 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천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하여 1988.1.20자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1988.1.20, 88가단 12867 참조).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재심피신청인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한 처사라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조합결성을 주도하고 조합사무장에 피선된 후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