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3-28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80
3. 살피건대, 먼저 제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주시내 법인택시운수회사 노 사 각 5인의 교섭대표가 공동교섭을 통해 체결한 바 있는 전시 1988년도 임금협정에 대해 이는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따로이 이에 대한 적법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이 아닌 ○○교회에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장외투쟁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제3항에 반한 위배행위임은 물론, 더욱이 1988년도 임금협정은 노사 각 5인의 교섭대표가 공동교섭을 통해 1988.6.1자에 이미 체결하고, 동일자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신고를 취하하였기에, 더 이상 노사간에 다투어야 할 노동쟁의 사안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전시 1988년도 임금협정을 이유로 합법적인 장외투쟁을 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음 재심피신청인은 제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들의 전시 행위가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 명시된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가 그 징계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이느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으니 만큼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1984.5.29, 대법 84누 51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 취소사건 판례 참조).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