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9-04-21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249
3.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인사명령에 피신청인이 계속 불복하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 및 기타 참고인 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중졸로 기재하였는 바, 이와 같은 학력 허위기재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8.6.9 인지하고, 그 직후 피신청인을 해고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성실히 근무할 경우 그대로 묵과하기로 하고, 마침 동년 4월에 무역담당직원이 의원사직하여 공석중에 있었고 피신청인이 무역학과를 졸업하였음은 물론, 현장직에 4년제 대학 출신자가 한명도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을 무역담당직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이라는 주장을 감안할(당 위원회의 심문과정(1989.4.14)에서 생산직사원 가운데 4년제 대학졸업자가 없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때,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인사조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서무부장 손×철, 노무담당 김×현과 공장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인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무역담당 부서로 전보된다 하더라도 노조원의 지위에(단체협약 제3조에 의거 노조원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 어떠한 변동도 있지 아니한 점과 노조활동에 지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인사명령 불복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하였다는 본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론을 달리한 초심 판정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